대순회보 288호

작성시간26.06.20|조회수2 목록 댓글 0

 

 

 

 

 

 

 

 

 

 

 

도전님 훈시 중에서 

1989. 2. 13 (음 1. 8) 

 

임원은 내가 필요해서 내가 내는 것입니다. 내 허락 없이는 못 냅니다.

임원의 징계라든가 제반 사항을 방면에서 선감 마음대로 못 합니다.

모든 임원의 징계에는 나의 재가가 필요합니다.

수임선감에게 일임해서 징계하는 일은 없습니다.

도전의 임원이고 도의 임원이기 때문입니다.

도전의 사람인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선감의 임원이 아닙니다.

임원은 나의 일을 하는 사람이지 윗임원의 일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임원이 나면 높고 낮든 간에 서로가 존중해야 합니다.

모두 도의 임원이기 때문입니다.

 

가령 어느 방면에서 사고가 났을 때 여러 사람이 있는 데서 말을 하고 해결하지 않습니까?

그 방법이 싫겠지만 다른 방면에서도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고 해서 앞으로를 경계하기 위함입니다.

사람 많은 데서 창피당했다고 불평하면 그 사람이 생각하는 대로 갑니다.

그 자리에서 잘못했다고 하면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됩니다.

잘못된 것을 고쳐줄 때 바로 받아들이면 참 도인이 됩니다.

 

중간 임원 또한 선감의 사람이 아니니까 존중해 주어야 합니다.

선무 또한 선감 마음대로 할 수 없습니다.

선무는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고 선감이 대행으로 임명하는 것입니다.

수임선감이라고 하더라도 징계권은 없습니다.

일이 있어 집에 들어 앉히는 것은 ‘대기(待機)’이고, 돌아다니는 것은 다하지만 어느 권한 하나를 제재받는 것은 ‘삭권(削權)’입니다.

이 모두가 나의 재가를 얻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있으면 선각에게 스스로 찾아와 묻고 도움을 청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화합이 절로 됩니다.

화합단결은 심지(心志)가 맞으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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