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분들이 옳바르게 하셔서 밝은 앞날 맞이하시기를... |
[대순지침 중에서]
내 마음을 거울과 같이 닦아서 진실하고 정직한 인간의 본질을 회복했을 때 도통에 이른다. <80.8.12>
입도의식은 입도자의 첫 정성이므로 본인의 성의껏 전수를 차려 올리도록 하여야 한다.
그러나, 형편에 따라 청수 한 그릇도 무방하다.
<83.2.15>
( 청수 - 맑은 물)
별도의 치성금은 없는 사실이니, 치성금이란 명목으로 금전을 받아서는 안된다. <82.1.2>
( 입도치성물(제수)만 본인이 준비. 그 외의 별도의 입도치성금은 없다는 말씀.)
성(금)은 어디까지나 자진 성(금)이 되어야 한다. <82.1.2>
강요된 성금은 내는 사람이나 받는 사람이나 모두에게 화를 일으키게 된다. <82.1.2>
성(금)은 다과를 논하지 않으며 대납을 용납하지 않는다. <82.1.2>
( 다과 - 많고 적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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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헌(道憲) 중에서]
도인(道人)은 본회의 운영(運營)에 대(對)한 건설(建設)적인 의사(意思)를 건의(建議)할 권리(權利)가 있으며
본부(本部)에 헌납(獻納)하는 성금(誠金)은 자진 성의(自進 誠意)에 의(依)하여야 하고 일체(一切)의 권유(勸誘)와 강요(强要)를 받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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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헌(道憲)]은 말하자면 [도의 헌법] 입니다.
물론 도헌은 도전님께서 직접 정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도헌을 안지키면 도인이 아닌 것입니다.
위 말씀에서도 나오듯이 성금은 남이 권유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이는 성금이 지극히 신성한 것이기 때문에 남의 간여가 전혀 있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남이 권유도 할 수 없을만큼 신성한 것이 성금이고
그래서 성금은 전적으로 자의에 맡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성금의 의미를 알려주고 성금 모시는 날짜를 알려주면 되는 것이라고 도전님께서 훈시에 말씀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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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3년 2월 도전님 훈시 중에서 ]
" 성(금)은 성심에서 모시게 돼야지 무슨 추렴이 아닙니다.
성금을 강요하는 것은 사기성을 띠는 일이니 사기꾼을 기를 수는 없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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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년 4월 도전님 훈시 중에서 ]
"우리들은 돈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대도(大道)에 있어서 필요한 돈을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돈이라도 갖다가 쓰면 된다는 생각은 잘못입니다.
도통을 받는다는 것은 후천인격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우리 도에 있어서 건물을 하나 만든다든지 무엇을 하든지 안좋은 돈을 써서 원성을 사는 일이 있다면 안한 것만도 못한 것입니다.
우리의 정성으로 만들어져야 되지 원성 사는 일을 만들어서 하면 내가 사약을 먹는 것과 같습니다.
도인은 도를 믿어야지 포덕을 하든 유공을 하든 구차하게 하지 말아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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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 12월 29일 도전님 훈시]
"성금은 보통성금(월성금), 표성금으로 구분해서 하고
보통성금(월성금)은 (한달에) 십만원(100,000원) 이하로 하고
표성금(특별성금)은 삼백만원 이하로 해야 합니다.
(표성금은 1번만 납부 가능 - 나중에 표성금은 아예 없애심. 받지마라 하심.)
방면회관 건축비에 관해서도 (한 집당) 2백만원 이하로 해야 합니다.
(그것도) 여러번 하지말고 한번만으로 해야 합니다.
한사람이 만원씩 십명이면 십만원, 백명이면 백만원, 천명이면 천만원입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천만원을 하면 집이 흔들립니다.
학생에 대해서는 고등학생이하(고등학생포함)는 입도를 금해야 합니다.
본인이 정히 하겠다고 할때는 가족의 동의를 얻었을 때 해야합니다.
부녀자, 학생들한테는 표성금 같은 것은 없고
대학생들도 성금을 1만원(이하)으로 해야 합니다.
가족들이 화합해서 하는 경우는 괜찮지만 그렇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러 사람의 힘이 큽니다. 단돈 천원이 중요한 것입니다.
(액수가) 많고 적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여러 사람의 정성이 중요한 것입니다. 힘도 그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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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 6월 17일 도전님 훈시]
"표성금(表誠金)은 본부사업의 경우는 3백만원이하이고,
지방사업의 경우에는 2백만원이하입니다. 이것을 넘어서는 안됩니다.
(그것도 단 1회만 납부 가능.)
자기능력으로 벌어서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면 성금을 받아서는 안됩니다.
또한 화합이 안된 가정의 성금도 받아서는 안됩니다.
한사람이 천만원은 힘듭니다.
천명이 만원씩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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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도 7월 14일 도전님 훈시]
"방면에 회관이나 연락소나 회실을 얻을 때 (한 호(한 가정)당) 2백만원 이상을 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돈문제가 일어나면) 결국은 대순이 욕먹게 됩니다.
여러사람이 같이 하도록 해야합니다.(십시일반)
도인을 가꾸어 나갈 때, 교화해 나갈 때 선교감의 권력을 과시해서 도인을 만들려고 하지 말고
진리로써 (도가) 옳고 좋다는 것을 알도록 하고 스스로 깨닫게 해서 잘 하도록 해야합니다.
그 방면에 어떤 문제가 있든지 간에 그 책임은 선교감에게 있습니다. 또 (실제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수반이고 임원이고 간에 종단의 제도에 벗어난 일을 했을 때는 죄를 짓는 것입니다. 탈선행위입니다.
잘못된 것을 깨닫지 못했을때는 자꾸 어두운 곳으로 빠져 버립니다.
본인이 잘못을 깨달아 고쳐 나가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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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1년도 3월 23일 도전님 훈시]
"본부에 표성금을 할때는 3백만원 이하,
각 방면의 회관을 짓는데는 2백만원 이하로 하되
두 번 (납부)해서도 안되고 가족의 동의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 나중에 표성금은 아예 없애심. 아예 받지 못하게 하심.
월 10만원 이하의 월성금만 납부 가능하게 하심.)
돈이란 정성으로 냈으면 반드시 정성으로 받아들이고 정성으로 써져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면 문제입니다.
(월)성금은 우리의 법에 있는 것이고 (월)성금 때문에 살림을 털어먹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 월성금은 한 호(한 가정)당 한달에 10만원 이하로 정하심.)
연락소를 어느 한 사람에게 특별성금이라 해서 얻도록 하는 일은 무리한 일이니 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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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도 6월 26일 도전님 훈시]
"성금이라는 것은 자기 정성에서 진심으로 나온 것을 말합니다.
성금에는 강요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임원들이 성금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성금을 강요해서 할 것 같으면 도장에 모셔올 필요가 없습니다.
성금은 자기의 정성으로 진심에서 우러나온 것을 말합니다.
요즘 조상을 해원시켜 준다 하고 몇백만원씩을 받아서
중간에서 어떤 임원은 가로채고 하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죄짓고 도둑질하는 것입니다.
그런 임원이 있다면 감사원에서 제명시켜 버려야 합니다.
(그런 사람은 도에서 쫓아내라 하신 말씀.)
그런 사람은 도에 운(運)이 없는 못 들어올 사람이 들어온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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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3월 3일 도전님 훈시]
"특별성 즉, 표성금의 경우 도장에는 3백만원 이상은 안되고
방면에서는 2백만원 이상은 안됩니다.
이것도 가화(가정화합)가 안되었거나 미성년인 경우는 받지를 말아야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법으로 정했습니다. 꼭 지켜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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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4월 1일 도전님 훈시]
"성(금)이란 내면 바로 (본부(여주본부도장)에) 전달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두었다가 나중에 큰 일에 쓰려고 했다고 해도 그것은 성(금)이 아닙니다.
부정이란 바르지 못함을 말함입니다.
성금을 그렇게 하면 부정입니다.
돈을 내라고 하거나 하는 것은 부정입니다.
( 성금은 강요도, 권유도 못한다 하신 말씀. 전적으로 자의에 맡겨야 한다 하신 말씀.)
임원들이 잘 알아야합니다.
성금이란 적게 낸다고 뭐라고 하면 그것은 강요이고 성금이 아닙니다.
'성금 받으러 왔다'고 (하면서) 성금 내라는 것은 바르지 않습니다.
성금 날짜를 얘기해서 스스로 모시게 해야 되지 (성금) 받으러 나가거나 적다느니 뭐니 하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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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5월 28일 도전님 훈시]
"잘못한 부분을 고쳐 나가기 위하여 개혁 혁신을 얘기했습니다.
포덕은 덕화선양인데 덕화손상을 시켜서야 되겠습니까.
가정이 안 좋으면 가화가 안되니 그런 사람은 포덕시키지 말아야합니다.
올바르지 못한 것을 부정이라 합니다. 꼭 돈만 잘못 쓰는 것이 부정이 아닙니다.
모든 일을 해나갈 때 공명정대해야 합니다. 그것에서 해원상생이 나옵니다.
공명정대하고 무편무사해야 합니다.
무자기가 운수도통의 지름길입니다. (무자기(無自欺) - 자신의 양심을 속이지 않는 것.)
가화(가정화합)가 안된 경우는 성금을 받으면 안됩니다.
성금에 대해서 특별히 신경써야 합니다.
우리가 (성금 받아서) 부자 되어서 잘 살자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임원들이 잘 지켜야 합니다.
절대 돈으로 뭐 하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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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6월 도전님 훈시]
"자기 스스로 사리를 판단할 수 있고 가화가 된 사람을 입도시키도록 해야합니다.
죄가 다른 것이 아닙니다. 법을 어기는 것이 죄입니다.
바꿔놓고 생각해봐도 아니된다는 것은 다 알것입니다.
어리면 어린대로 과년하면 과년한대로 집을 나가서 소식이 없다면 그것처럼 애가 타는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게 나쁜 것입니다.
부모 마음이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또한 우리 종단에 있어서 덕화손상이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사회적으로도 그것은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대학에서 휴학계 내고 다시 들어가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도닦는다고 휴학한 사람을) 복학시켜 주고 돈이 없으면 장학금을 내주라고 그랬습니다.
큰일입니다. 도장에서 모르고 그런 사람을 받으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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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7월 11일 도전님 훈시]
"도 믿는다고 해서 결혼 못하게 하면 안됩니다.
(특히) 처녀들은 결혼시기 놓치면 안됩니다.
처녀들 부모 동의 없이 포덕시키면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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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8월 14일 도전님 훈시]
"앞으로는 표성금(특별성금)을 폐지합니다.
(월)성금만 내도록 해야합니다.
방면 연락소라 하면 유공이 아닙니다.
옛날 도인들은 (수도인의) 집을 (모이는 장소인 연락소로) 이용했습니다.
사람이 많아지면 십시일반으로 연락소를 만듭니다.
그것은 문제될게 없습니다.
한두 사람에게서 (돈을 많이) 빼서 하면 그것은 유공이 아닙니다.
표성금 폐지하고 도장공사를 방면에서 맡아서 하는 것도 폐지합니다.
돈의 액수로 정성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강요로는 절대로 안됩니다.
성금이란 자기 진실에서 나온 정성이 진실합니다.
도가 좋고 옳다는 것을 자기가 확신한다면 공이 되고
(도가 좋고 옳다는 것을) 자기가 모르면 백원 한 장이라도 정성이 아닙니다.
월성금은 10만원 이하로 합니다.
자기네 형세에 따라서 벅차지 않게 해야합니다.
(그것도) 성금은 완전한 도인이 되었을 때 시키도록 해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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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10월 3일 도전님 훈시]
"한달에 딱 한번 성모시는 것입니다.
돈만 많이 내면 된다는 식의 인식을 하지 말아야합니다.
있는 사람(부자)은 10만원만 내도 괜찮지만, 없는 사람은 단돈 10원을 모셔도 정성입니다.
성(금)은 (한달에) 10만원 이하입니다.
잘못하면 도적맞은 돈이 되고 강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무조건 돈만 꺼내면 된다는 생각을 버려야합니다.
뭘로 하던지 간에 천지공사니까 다 끌어다 대면 된다는 것은 잘못입니다.
그게 죄입니다.
대순의 도인으로서 잘못되면 그것이 죄가 됩니다.
잘못하면 그것이 사기가 됩니다. 그 사람 마음을 홀려서 뺏은 것이 됩니다.
잘못하면 종단에서 피해를 봅니다.
자기가 자발적으로 자기 형편에 맞게 성금을 내면 됩니다.
도인의 성금은 우리의 종단을 경영하는데 쓰고 남는 것은 사회(사업)에 씁니다.
종교라는 것은 어려운 사람을 구제해 주는 것입니다. 잘 되게 해주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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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년도 11월 4일 도전님 훈시]
"많건 적건 간에 정성으로 하면 그것이 성금입니다.
무조건 돈을 받아 오는 것이 잘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번에 표성금이고 유공을 없앤다고 한 것입니다.
돈이란 모으기보다 쓰기가 더 어려운 것입니다.
못쓸 때 쓰고 하면 죄짓는 것입니다.
도인이 낸 성금은 쓰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회에서 제일 보람있고 명분이 서는 것이 육영사업입니다.
그래서 학교쪽에 신경을 많이 씁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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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3월 18일 도전님 훈시]
"문제가 생기는 것은 돈 때문입니다.
그래서 표성금을 없애고 10만원 이상은 안 받는 것입니다.
간혹 돈문제가 생기면 밖에서는 크게 듣고 대순이 전부 다 그런 줄 압니다.
떳떳하게 공명정대하게 한다면 겁낼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늘 얘기를 했지만 머리 숙이고 가서 사정하지 말아야합니다.
그러나 잘못했으면 빌어야 합니다.
(어느 종교나) 종단이라면 돈문제가 항상 문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금을 한달에 ) 10만원 이상은 못받게 합니다.
(각자의) 형편대로 해나가야 합니다.
방면회관 지을 때는 한사람 당 100만원(백만원) 이하로 받아야 합니다.
( 그것도 자기가 사는 지역의 회관 공사에 1번만 받으라 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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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7월 1일 도전님 훈시]
"항상 얘기하지만 죄란 잘못하는 것입니다.
(문제가 일어나는) 첫 번째 원인은 돈 문제이고 둘째는 젊은이를 가출시키는 것입니다.
자기가 하는 것(돈문제, 가출)이 모두가 도를 위해서 했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대순진리회에 들어갔더니 돈 빼앗고 가산탕진하고 가정파괴되더라 하는 소리가 들려서는 안됩니다.
몇사람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다 돈 때문입니다.
돈이 중요합니까, 종단의 명예가 중요합니까.
종단의 평이 나빠지면 도인 전부가 다 그렇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돈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돈 그거 갖다 뭐하려 합니까.
그래서 작년 8월부터 표성금(특별성금)을 없애기로 했습니다.
그것은 종단의 법입니다.
성금은 (원래) 얼마라도 상관없는 것입니다. 제한이 없는 것입니다.
단 문제가 일어나니 선을 긋는 것입니다.
성이라고 하면 한이 없는 것입니다.
종교인이 종교를 대상으로 헌금한 것은 문제될 것이 없고 욕될 것이 없는 것입니다.
한두군데 문제로 전체적인 악평을 들으니 ( 한달에 10만원 이상 받는 것을 ) 없애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끔가다 한번씩 그래도 평은 안 좋습니다.
그래서 아예 그런 것을 없애기 위해서 (한 달 상한선을) 10만원으로 합니다.
그래도 (돈문제 일어나게) 하면 죄짓는 겁니다.
학교는 안해도 그만입니다.
(학교 지원을 핑계로 급급하다가 돈문제 일어날 바에야 학교사업 그만두라 하신 말씀.)
성금도 10만원이 넘어가면 되돌려주라 했습니다.
표성금(특별성금)을 받아서 무엇을 할것입니까?
돈을 쓸때는 종단을 위해서 쓰는데 그때는 아껴서 씁니다. 막 쓰는 것이 아닙니다.
도인은 도장에서 쓰는 것을 아껴야 합니다.
(도의) 돈이란 것은 중요한 것입니다. 도인들의 성금입니다.
우리 종단에서 쓰는 것은 한달 성금 전체의 2%도 채 안됩니다.
쉽게 말하면 만원의 성금중에 200원 정도 쓰는 것입니다.
나머지는 밖으로 학교 짓는데 씁니다.
(돈문제 일으키면) 지금은 몰라서 그렇지 나중에 (자신들의 미래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가 무서운 것입니다.
방면에서 회관을 짓거나 연락소를 얻는데 특(별)성(금)이라 해서 받아 문제가 생기면 그것은 사기고 죄입니다.
앞으로 절대 그러지 말아야 합니다. 회관을 못 지으면 못 지었지.
회관 짓는데 한 공사에 한해서 형편이 되는 사람은 200만원도 (내도) 괜찮습니다.
가령 여주 있는 사람이 여주회관 짓는데는 해도 (돈 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여주도인이 이천에 회관을 짓는데 돈을 내면 맞지 않는 것입니다.
( 형편이 되면 자기 사는 지역의 회관 건립에 건립기금 2백만원이하로 1번 내는 것은 괜찮다 하신 말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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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도 10월 30일 도전님 훈시]
" (한 달에) 10만원 이상의 성금은 없습니다. 이것 이외에 딴 명목으로의 성금은 없습니다.
이것은 대순의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는 10만원 이상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 들어가서 성금 때문에 살림 털어 먹는다고 합니다.
그런 문제가 없도록 확실하게 법으로 짜놨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10만원 이상은 성금을 안하는 것을 법으로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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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하는 곳 :
대운대통(大運大通)
원만대도통(圓滿大道通)
모든 분들이 옳바르게 하셔서 밝은 앞날 맞이하시기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