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FE

▣햇새벽 토론방!

8장 관련 - 주식회사(株式會社)의 일반적 의미와 특징

작성자†비극주의†|작성시간02.10.20|조회수179 목록 댓글 0

-주식회사(株式會社)의 일반적 의미와 특징

1.주식회사의 의의
주식회사란 자본이 주식으로 분할되어 주식의 인수를 통해 출자하거나 기발행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사원(주주)이 되며, 사원은 주식의 인수가액의 한도에서 출자의무를 질 뿐(유한책임) 회사책무에 대해서는 직접 책임을 지지 않는 형태의 회사를 뜻한다. 회사라는 제도가 생겨난 지 수백 년을 경과하면서 주식회사 형태의 이용이 압도적으로 많았던 까닭은 자본이 주식을 단위로 하여 구성된다는 독특한 자본구성방식을 가지고 있어 자본집중이 용이하며, 주주가 유한책임을 지므로 사업손실의 위험을 제한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이었다. 그러므로 資本, 柱式, 株主의 有限責任은 주식회사의 本質的 要素라고 부를 만하다.
→ 주식회사란 자기가 인수한 주식의 금액을 한도로 회사에 대하여 출자의무를 질 뿐 회사채권자에 대하여는 전혀 책임을 지지 않는 사원(간접유한 책임사원), 즉 주주로만 구성되는 회사를 말한다.

2. 주식회사의 특징
주식회사는 전형적인 자본단체로서, 회사의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는 현상이 가장 뚜렷하다. 즉 주식회사는 주주의 변동이 회사의 존재 및 경영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적은 회사형태로서 항구 적인 사업을 경영하기 위하여 흔히 이용된다. 주식회사의 사원인 주주의 지분을 주식으로 세분화되어 그 양도가 자유로워 주주는 언제든지 주식의 양도로서 투자한 자본을 용이하게 회수할 수 있다. 주주는 유한책임을 지기 때문에 회사가 해산하는 경우, 종국에 가서 주식을 포기함으로써 더 이상의 책임을 지지 않으므로 오늘날 주식은 합리적인 투자대상이 되고 있다. 따라서, 기업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에 약간은 복잡한 절차가 수행되지만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여러모로 유리하다. 또한 주식회사는 주식과 사채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대자본을 조달할 수 있어 회사설립 후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주식회사로 설립하는 것이 유리하다.

-주식회사(株式會社)의 설립

1. 주식회사 설립
인적회사를 설립할 때에는 정관의 작성에 의하여 사원과 출자액이 확정되므로 사원과 자본의 구성을 위한 별도의 절차가 필요 없이 인적회사는 정관작성과 설립등기 만으로 성립된다. 주식회사는 사원이 정관에 의하여 확정되는 것이 아니므로 주주를 확정(주식인수)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회사재산은 회사채권자에 대해 유일한 담보가 되는 만큼 이를 설립 전에 확보(출자의 이행)할 필요가 있다. 주식회사에는 이사, 감사 등의 타인기관이 있어야 하므로 회사운영상 이들을 선임해야한다. 주식회사의 설립에 있어서 정관작성 후 설립등기 이전에 사원 ,자본, 기관의 구성을 위한 제반의 절차가 필요하다. 주식회사에서는 발기인이 회사설립 절차를 밟는데, 다른 회사와의 차이점이 된다.

2.주식회사의 설립단계
주식회사는 3인 이상의 발기인이 발기인조합을 구성하여 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관 작성, 주식 인수 및 주금납입 등 일정한 절차를 거쳐 법원에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설립된다. (실제로는 대표이사1인, 이사2인, 감사1인 4명이 보통이다) 주식회사의 설립절차는 일반상법의 적용을 받으며 ① 발기인 조합의 구성 → ②정관 작성 → ③정관 인증 → (④ 주식발행사항의 결정)→ ⑤ 발기인의 주식인수 및 주주모집과 주식의 청약 → ⑥ 주식의 배정 ⑦주금납입(현물출자포함) → ⑧발기인총회(창립총회)개최 → ⑨ 이사와 감사의 선임 → ⑩설립등기 → ⑪법인설립신고 및 사업자등록순으로 이뤄진다.

3. 주식회사의 설립방법
주식회사는 회사의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의 인수방법에 따라 「발기설립」과 「모집설립」 두가지가 있다.
1) 발기설립(發起設立)
발기설립에서는 발기인들만으로 주주를 구성한다. 그리하여 발기인들에 주식을 전부 인수하고 인수한 조건에 따라 주식대금을 납입한다. 다음 단계로 이사와 감사를 선임하고, 선임된 이사·감사는 바로 설립의 경과를 조사하여 발기인에게 보고한다. 개정 전과는 달리 검사인의 조사를 받을 필요가 없다. 끝으로 설립등기를 마침으로써 회사가 설립한다.
2) 모집설립(募集設立)
발기인들이 주식의 일부를 인수하고 나머지를 발기인 아닌 자, 즉 모집주주로 하여금 인수하게 한다. 모집주주가 인수하는 절차는 모집주주가 요식의 서면(주식청약서)으로 주식인수를 청약하고 발기인이 인수시킬 주식을 배정하는 방법으로 한다. 주식인수가 완료되면 주금을 납입해야 한다. 납입 후에 바로 주식인수인들로 구성되는 창립총회를 소집하여 이사·감사를 선임하고 이들이 설립경과를 조사하여 창립총회에 보고한다. 그리고 설립과정에 정관을 변경하거나 설립을 폐지해야 할 사정이 없는 한 설립등기를 필함으로써 회사는 설립된다.
⑴ 발기설립절차의 흐름
발기인(3인 이상,288조)→ 정관작성(289조)→ 주식발행사항결정(291조)→ 발기인 주식인수(1293조)→ 주금납입(295조)→ 임원선임(296조)→ 설립경과조사→ 설립등기
⑵ 모집설립절차의 흐름
발기인(3인 이상)→ 정관작성→ 주식발행사항결정→ 발기인 주식인수→ 주주모집(301조)→ 모집주주청약(302조)→ 발기인의 주식배정(303조)→ 주금납입→ 창립총회(307조)→ 임원선임(312조)→ 설립경과조사→ 설립등기(317조)

<참고 문헌> 삼영사. "商法槪論"

다음검색
현재 게시글 추가 기능 열기

댓글

댓글 리스트
맨위로

카페 검색

카페 검색어 입력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