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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준과 승인의 차이

작성자허정생(Alto.Sax)|작성시간06.08.30|조회수1,542 목록 댓글 0

인준(認准)
??법률? 입법부가 법률에 지정된 공무원의 임명과 행정부의 행정 행위를 인정하는 일. '승인'으로 순화. ¶총리 인준/인준을 거부하다/인준을 받다.

인정하다(認定-)?
?비슷한 말?알아주다

승인2(承認)
?①어떤 사실을 마땅하다고 받아들임. '인정함'으로 순화. ¶승인을 맡다/승인을 받다/승인을 얻다/부모님의 승인 없이는 여행을 갈 수 없다. ②?법률?국제법에서, 국가 및 이에 준하는 국제법 주체의 지위를 새로 인정하는 일방적 행위. 국가의 승인, 정부의 승인, 교전 단체(交戰團體)의 승인 따위가 있다. ③?법률?사법(私法)에서, 일정한 사실을 스스로 인정함을 알리는 일. ④?법률?형사 소송법에서, 범죄자가 스스로 자기에게 불리한 사실을 인정하는 진술. ⑤?법률?공법(公法)에서, 국가나 지방 자치 단체의 기관이 다른 기관이나 개인의 특정한 행위에 대하여 행하는 승낙이나 동의. ?①불승인.?①불승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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