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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와 훼손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는?

작성자던파훈남176|작성시간25.03.22|조회수180 목록 댓글 0

우리의 자동차에는 모두 번호판이 장착되어 있습니다.

마치 주민등록증처럼 차량 주인에 대한 정보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앞뒤 모두 잘 보이는 곳에 번호판을 장착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번호판 만으로 아무런 정보를 얻을 수는 없겠지만, 모종의 이유로써 번호판을 통해 차주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 등 유관 기관에서 번호판 조회를 통해 차량 주인의

정보를 파악할 수 있어요.

국내는 물론 전 세계에서 운행되는 자동차는 모두 번호판이 부착되어 있어야 하며 번호판은 늘 깨끗하고 즉시 식별이 가능해야 해요.

그런데 만약.,.. 자동차 번호판을 가리거나 훼손시켰을 때에는 어떤 처벌을 받을까요?

흔치 않은 일 같으면서도 주차 단속을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들을 하곤 해요.

그리고 과속카메라를 피하기 위하여 번호판을 가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의 벌금과 벌점은 어떻게 될까요?

그래서 오늘은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와 훼손 행위에 대한 벌금. 벌점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려진 자동차 번호판,고의일까? 실수일까?

번호판은 고의로 가릴 수도 있겠지만 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가려지기도 합니다.

모르고 가려지는 경우라면 낙엽이 달라붙었거나, 눈이 쌓였거나,흙탕물에 가려지는 등의 상황이 있습니다.

혹은 사고로 인하여 꺾이거나 파손되어 번호판을 식별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고의로 가리는 경우라면 주차단속을 피하기 위한 행위,

과속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한 행위 등이 있어요.

고속주행 중 카메라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을 가리고 달리기도 합니다.

떼고 달리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징역형도 가능하다

자동차 번호판 가림 행위는고의이거나 부주의이거나 관계없이

도로교통법 제84조와 관련된 규정에 의거하여 경고처분, 과태료, 벌금, 그리고 고의성이 심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도 처분이 될 정도로 강력한 처벌 수위를 갖습니다.

어느 정도의 사례는 알 수 없으나 최대 형량은 징역형이라고 합니다.

고의적으로 번호판을 가리거나 변조를 한 채 운행하다가 적발되었다면, 약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40점 이상의 벌점까지 부과될 수 있으며 추후 보험 갱신 시에도 할증이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이 따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번호판 가림 행위를 지속적으로 실행하여 적발될 경우에는 단순히 과태료나 벌점 처분에서 끝나지 않고 면허 정지, 취소까지 계속해서 처벌 수위도 높아지게 됩니다.

나도 모르게 가려졌다면요?

눈, 낙엽 등으로 인하여 번호판이 가려지거나 진흙 등에 의해 얼룩지는 경우 등 어떠한 고의성이 없는 경우에도 법적 처벌을 피할 수 없게 됩니다.

다만 처벌 수위는 매우 경미합니다.

부주의로 인하여 번호판이 가려졌을 경우에는 과태료 약 50만 원을 부과 받을 수 있습니다.

혹은 경고 선에서 끝나는 경우도 많습니다.

폭설이 내릴 때는 모든 차량이 가려지니 처벌하기 애매한 부분도 큽니다.

항상 번호판 식별이 쉽도록 차주가 관리를 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고요.

악천후가 심한 지역을 지나올 때에는 주기적으로 차에서 내려 이물질이 쌓이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청결 유지에 힘써야겠습니다.

만약 번호판 꾸미기 스티커를 붙였다면 번호를 가리지 않더라도 불법행위이기 때문에 스티커를 부착하는 튜닝 행위는 없어야겠습니다.

그리고 반사 스프레이, 반사 필름 등을 부착하는 행위 역시 크게 처벌받을 수 있는 대상이니 절대 손대지 않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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