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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상돌아가는이야기

간통죄 폐지 / 간통죄 폐지 6개월

작성자건축기사|작성시간15.08.31|조회수114 목록 댓글 0

 

간통죄 폐지 / 간통죄 폐지 6개월


[출처 YTN뉴스 캡쳐]

간통죄 폐지된지 6개월이 지났는데요.
간통죄가 폐지된 이후에도 혼인과 이혼풍조는 큰 변화가 없다고 하네요.

오히려 간통죄 폐지보다는 대법원에 계류된 이혼 소송의 파탄주의 인정 여부가

큰 변화를 몰고 올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라고 하네요.



파탄주의는 현실적으로 혼인관계가 깨졋다면

 이혼을 인정하는 법 개념인데요. 우리나라는 유책주의를 기본으로

하고 있어 바람을 피운 배우자는 잘못이 없는 배우자를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네요.
 




[출처 YONHAPNEWS캡쳐]

또,31일 법조계에 의하면 간통죄 폐지로 인해

간통혐의로 수사나 재판을 받던 사람들은 자유로워진 반면

불륜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은 합법적 증거를

확보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네요.



이에 간통을 적발했음에도 마땅한 처벌근거가 없어

주거침입죄 같은 다른 죄목으로 처벌하는 사례도 많아졌다고 하네요.

그러나 주거침입죄는 벌금형이 대부분이어서 간통에 대한

제재 수단으로는 한계가 있어 여성계에서는 대안으로

 징벌적차원에서 위자료를 크게 늘리자고 주장하고 있다고 하네요.



하지만 법원의 입장은 간통 위자료 고액 책정은

다른 사건의 위자료에 비춰볼떄 형평성 논란을 야기 하기때문에

받아들이기 곤란하다고 하네요.


가정을두고 바람을 핀다는것은 양심적으로나

가족들의 정신건강에나 참 나쁜일인데요,

간통죄폐지를 악용하는 분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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