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선 등업 요청드립니다.
어제 준비가능한 서류만 팩스로 넣어 드렸고, 월요일 출근해서 나머지 서류 보완해드리기로 했습니다.
개인적으로 회사일로 인해 감사원 감사, 금감원 감사, 심지어 10여일 이상의 검찰조사, 형사재판까지도 다수 경험해보았습니다.
변호사 법무법인도 여러번 선임해보았으며(이름만 거창한 법무법인 다 소용 없습니다), 지금 하는 일도 민원 및 손해보상/합의 관련이라 소송에 익숙한 편입니다. 저의 일천한 경험이 협의회에 작지만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직관적으로 이 소송은 이길 확률이 높은 소송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재판이란 것이 짧은 시간에 몇명의 판사 생각에(합의심인 경우 사실은 가운데 앉은 한 분의 재판장님의 판단이 결정적이지만) 따라 그 희비가 엇갈립니다. 즉, 명쾌하게 증빙이 뒷받쳐주는 논리 몇 개의 싸움이란 뜻입니다. (물론 상대방측에서는 판사의 경력과 교차점이 있는 변호사를 값비싸게 선임하겠지만 적어도 요즘의 재판은 학연, 지연, 혈연 심지어 사법시헙 기수연이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는다는...꽤나 공정성이 높아졌다는...)
입장 바꿔 제가 판사라도 이런 의문을 먼저 생각해볼 것입니다.
1. 이 소송은 소송인단이 부동산 경기 하락에 따른 그저 생떼쓰기,발목잡기 식의 해제소송은 아닌가? 계약은 자기들이 해 놓고 ....
(워크아웃 건설업체가 공식적으로 3개월을 공사 연장시키면서 막판에 건물의 공정을 서둘러 마무리지었다. 공산품과는 달리 주택은 사람의 목숨과 기본 욕구를 만족시켜주는 제품이므로 철저하게 안정적인 계획에 의거 진행되어져야 하는데 막판에 무리하게 공기를 당기면서 건물의 품질과 안정성에 큰 의문이 나게 만들었다. 그래서 소송인단은 입주조건을 받지 않고 해제를 원하는 것이다. 30일 경기도품질검수단마저 너무 하자가 많아 도저히 검수를 할 수 없다고 결정한 마당에...덕이지구 신동아하이파크의 원래의 약속과는 다른 저하된 품질과 입주자들의 우려가 생떼쓰기만은 아니라는 안정성에 관한 증빙들은 여기 다 준비되어 있다. 사실 그래서 해제소송에 참여하는 수가 많을수록 좋다는 생각도 해봅니다만...사람의 생각이 사람마다 다르더군요)
2. 계약서에 명시된 것처럼 시행/시공사의 귀책사유로 정말 3개월내 입주가 불가능한 요건을 충족하였는가? 일자로는 3월 31일 동별사용승인이 났는데? 형식요건은 갖춘 셈 아닌가?
(계약서상 '입주'의 의미가 '사용승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사용승인은 '입주'를 가능케 하는 한 구성요소일 뿐이다. 심지어 31일 몇 가구의 입주가 이루어 졌다 하더라도 이는 전체 입주자들이 보편적 입주조건을 만족시킨 케이스가 아니다. 그 증빙들 또한 여기 다 준비되어 있다)
저는 이 두 가지가 가장 핵심적 논리라 생각되어지고, 이번 소송은 이 논리들에 대한 충분한 증빙과 전략이 있다고 판단되어지는 것입니다.
소송에 이겼지만 드림리츠와 신동아가 돈이 없어 실제 보상을 못받는다?
소송인단의 이름으로 계약된 동호수가 있지 않습니까? 강제집행이 굳이 경매를 통한 매매가 아니더라도 가능합니다. 이는 대주단과의 우선순위 싸움이 좀 걸려 있긴 하지만...
또한, 재판이란 것이 판사의 재량이 크기 때문에 질 확률도 항상 존재한다는 것도 잘 압니다. 하지만 져도 큰 손해는 없다는 것이 개인적 판단입니다. 어차피 내야할 이자..소송때까지 미룬 후 패소해서 내도 큰 차이는 없다는 뜻입니다. 5월이 도래하면 절반 이상 물량이 전세로 나올 것이고, 절반 이하는 입주하겠지요(식사동 자이와 블루밍이 집주인 입주보다 전세가 더 많다는 것은 근처 부동산에 가셔서 확인만 해보면 금방 나옵니다.) 즉, 소송에 참여 안하고 조건에 합의하여 전세 내 놓아도 제 값 못받는 거..소송후 좀 더 전세 올려받는 편이 나을 수도 있다는 생각입니다. 시기적으로도 전세대란과 인플레는 8-9월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된다는 전망이 많습니다(물론 미리부터 너무 질 생각만 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아마도 드림리츠/신동아에서는(아니 정확하게는 대주단에서는) 현재 마지노선으로 10%정도의 할인분양 또는 입주조건(지체상금 포함)을 생각하고 있을 것입니다.(이부분 대형 부동산 거래업체 사장님에게 직접 들은 말입니다. 10% 할인으로 넘겨줄테니 분양해달라는...사용승인이 안날 경우를 대비해서 미분양과 계약해제물량을 통으로 떠 넘기기려는 계획을 당연히 준비한 것이겠지요..아마도 본 협의회 재판에서도 질 확률에 대비해서 꾸준히 준비할 것입니다. 그들로서는 당연한 일을 하는 것이겠지만)
한 판 싸움의 승리를 위한 협의회 식구들과 문변호사님, 오변호사님의 열정에 감사의 뜻을 표합니다.
PS: 다음에는 시행사/시공사 입장에서의 반박논리도 한번 생각해서 써보겠습니다. 또한 4개 감리업체와 소방감리업체의 형사고발건도 생각해보겠습니다.(이부분 별도 선임 필요 없습니다. 대한민국 검찰이 저희 대신 알아서 다 해줍니다, 소송인단 수백명의 집단소송이면 절대 검찰에서 무시하지 못합니다. 검찰 입장에서도 좋은 실적을 기대하겠지요) 주택법, 소방법 등 작은 법령 아니라 업무방해죄, 사문서 위변조, 벌금형은 아예 존재하지도 않는 공문서 위변조로까지도 잡아 넣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알 수 있는 위치에서 알도도 모른다고 썼기 때문입니다. 금융조회 들어가면 몇 백 이상의 현금 흐름은 쥐잡듯 잡을 수 있고, 제발 돈 먹었기를 기대합니다.(이점 아주 중요합니다. 최소한 시청과 소방서 관계자를 증인으로라도 형사법정에 세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감리사분들 검찰 조사 함 받아보시죠들...피고 아니라 피의자/참고인 신분이라도 함 되보시면 왜 큰 학교인지 알게 됩니다^^ 하지만 걱정은 마세요...절대 때리거나 굶기지는 않는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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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좌우지간 작성시간 11.04.03 논리.법리.증거라는[ 삼위일체 ]와 관록.관례.판례라는[ 2관2례 ]와의 싸움이 될겁니다
사각/死角의 링에서 청코나 홍코나의 출전 선수는 목숨을 건 혈전이 예상됩니다.
민초와 권력/금력의 싸움이요, 정의와 불의의 싸움이며 소비자와 공급자의 싸움이며
양심과 비양심의 싸움이니 흥미진진 하네요. -
답댓글 작성자nihilo 작성시간 11.04.03 늦게 오셨으니 그 만큼 열심히 하실 것입니다. 좌우지간님, 염려마세요.
원래 선수는 후반전이랍니다.
** 전반전 뛰신 분들도 원체 체력이 좋아서 후반전 계속 잘 하실 것입니다.(오해하지 마시길...) -
답댓글 작성자좌우지간 작성시간 11.04.03 5-3=2, 2+2=4 라는 공식을 말로 풀어보세요
머리아플 때 도움이 되닙다 -
답댓글 작성자기미여 작성시간 11.04.03 좌우지간님, 왜이러시나요.
머리 더 아픕니다.
답을 그냥 가르쳐주세요.^^ -
작성자정말로 작성시간 11.04.03 명쾌한 글을 보니 엄청나게 위안이 됩니다.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