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의 계약 만기가 5월 말인 세입자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사할 집을 구했는데 이삿날이 5월 15일이래요. 오늘이죠.
만기까진 보름이 남았지만 임대인이 인심써서 오늘까지만 임대료를 받고 보증금 환불을 하기로 했답니다.
그 집을 제가 계약을 해서 6월 3일 입주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삿짐을 싸는 와중에 임대인과 임차인이 사소한일로 다툼이 생겼습니다.
감정이 상한 임대인은 임대료를 원칙대로 말일까지 계산하겠다 하고 짐싸던 임차인은 아주 이사를 안가겠다고 버팁니다.
저하고는 전혀 상관없이 벌어진 상황인데요. 어쨌든 제가 중재해 보려고 했는데 쉽지가 않아요.
임대인은 저와의 계약을 위약금 내고 계약을 파기하고 법으로 끝까지 싸우겠다고 하는데 갑자기 그만한 방을 구해보려니
없어요.
내가 못 구해줘서 다른 부동산에 가던지 아님 내가 공동중개를 하게되면 그 손실은 어찌하나요?
저렇게 치사하게 싸우는 그 사람들에게 내 수수료 따지기도 어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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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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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신자 (영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5.15 위약금은 200만원인데 아직 새 임차인에겐 말 안했어요. 아직 타협의 여지가 있으니 양쪽을 달래봐야죠. 부동산중개외에 싸움 중재 기술도 배워야할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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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신경선☆브래드 작성시간 09.05.15 위약금 받아먹고 살되지 않는데...ㅠㅠ 사람들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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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양신자 (영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5.15 위약금받을 사람은 제가 계약해준 새 임차인이라 전혀 상관이 없었지요. 싸움은 만기된 임차인과 임대인이 벌인것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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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양신자 (영영) 작성자 본인 여부 작성자 작성시간 09.05.15 지금 이사나갔습니다. 임차인이 말까지 월세 계산하고 보증금 받아갔습니다. 찾아오는 손님도 몰라라하고 거기 매달렸지요. 뒷전에 있으려다 내 손해도 배상해야 한다면서 강하게 나가니 해결이 되네요. 암튼 뭔가 꼬인다싶을때 이곳이 있어서 얼마나 든든한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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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댓글 작성자옥두철(명동백작) 작성시간 09.05.15 다행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