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1577-1577 대리운전입니다^^
날씨가 너~~무 덥다 보니 불쾌지수 만땅!
몸도 마음도 지쳐있는 1577-1577 블로그 지기입니다 ㅠㅠ
지쳐가는 상황에 내 마음도 모르고 집으로 찾아오는 고지서!
불쾌지수가 더욱 높아지는 느낌이에요![]()
한층 높은 불쾌지수를 더욱 높여주는 것이 있죠.
바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서입니다.
운전하고 집에 오면 뭔가 기분이 찜찜하다~ 싶으면 여지없이
범칙금이나 과태료 고지서가 날아오곤 하는데요
교통 법규를 잘 지키면 안 나가도 될 돈을 내니 아깝다고 느껴져요 ㅠㅠㅠ
교통 법규 좀 잘 지킬걸
그렇다면 아까운 범칙금, 과태료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교통법규를 잘 지키는 방법밖에 없겠죠?
하지만, 주·정차 노면 표시를 잘 몰라서 자기도 모르게 법규를 어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경우를 대비해서 미리미리 주·정차 노면 표시를 알아보아요.
1. 주·정차 는 무엇일까요?
먼저 주·정차에 대한 용어 알아보고 가실게요~
주·정차는 주차와 정차를 아울러 이르는 말이라서 다 포함된 상태를 말해요.
주차란?
자동차를 일정한 곳에 세워 둔 상태
(도로교통법: 자동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따위로 정지하여 있는 상태)
정차란?
차를 멈춘 상태
(도로교통법: 자동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않고 멈추어 있는 상태)
일반도로에서는 표에 나온 것처럼, 위반 과태료가 4~5만원 선이지만
보호구역의 도로에서는 금액이 확 뛰어요!
승용자동차는 8~9만원 승합자동차는 9~10만원
보호구역은 대표적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노인 보호구역 등이 있어요
노약자의 안전을 위해서도 유치원, 학교, 노인시설 근처에는 주·정차를 지양하세요.
승용자동차 | 승합자동차 | 비고 |
일반도로 40,000원 보호구역 80,000원 | 일반도로 50,000원 보호구역 90,000원 |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정차 위반 시 1회에 한하여 1 만원 추가 부과 |
2. 주·정차 노면 표시 알아보기
주차해도 괜찮은 자리라고 생각했는데 주차 딱지 받으신 분들 많으시죠?
아리송한 주차 가능 구역 헷갈리지 않게 주·정차 노면 표시 4가지!
함께 알아봐요~~
1) 흰색 실선
주·정차 가능!
차도와 인도를 구분하는 경계선이자 가장 흔하게 볼 수 있는
흰색 실선은 주·정차 가능 구역입니다.
2.)황색 점선
5분 이내 정차 가능 / 주차금지!
황색점선 노면은 5분 이내의 정차는 가능하지만, 주차는 금지구역입니다.
만약 이 황색점선 부근에서 주차단속 카메라에 찍혔다면
5분 이상 정차하지 않았는지 생각해보세요
3) 황색 실선
탄력적 주·정차 허용!
기본적으로 주차금지이지만 요일과 시간대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정차 가 허용되는 구역입니다.
보통 주차허용시간 안내표지판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허용시간 이외의 시간에 주차하는 것은 불법주차가 돼요
4) 이중 황색 실선
주·정차 절대 금지
노란 실선이 2중으로 그어진 이곳은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입니다.
잠깐 정차해도 안 돼요!
이 밖에 교차로나 횡단보도, 버스정류장 부근은 24시간 주·정차 금지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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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위에 표시된 주·정차 노면표시!
황색 단선, 흰색 단선, 황색 점선, 이중 황색 실선의 의미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많은 도움 되셨나요? 이 포스팅을 보신 모든 분은 앞으로 주·정차 위반으로
범칙금이나 과태료 내는 일 없겠죠?
1577-1577 대리운전과 함께 교통 법규 잘 준수해서 안전한 운전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