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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77-1577 대리운전과 알아보는 ‘보복운전 난폭운전’ 개정 도로교통법

작성자KD1577|작성시간16.08.02|조회수115 목록 댓글 0



안녕하세요~

앞뒤가 똑같은 전화번호 1577-1577 대리운전입니다

 



운전할 때 혹은 직접 운전을 하지 않아도

위협운전, 난폭운전 등을 겪을 때가 많아요

 

택시를 탈 때 위협운전을 하는 분들을 보면

1577-1577 블로그 지기는 속이 부글부글 끓더라구요


이런 일을 겪어보기 전에는 뉴스채널에서 보복운전 사고를 보면

정말 저런 사람도 있나? 하는 생각을 했었는데 막상 겪어보니

도로에서 보복운전, 난폭운전을 하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2016년 7월 28일부터 보복운전, 난폭운전에 관련하여

더욱 강화된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시행되었어요!



‘보복운전, 난폭운전’ 개정 도로교통법 함께 알아봐요





1. 보복운전이란?


보복운전은 로드레이지(road rage)라고도 불려요

‘도로 위의 분노’라는 뜻으로 도로에서 벌어지는 난폭 행동을 의미해요

 

전방을 주행하는 차량에 대해 진로를 양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가 난폭운전이고,

 

주행 중 차간거리를 좁혀 전방 차량을 바짝 뒤쫓기, 과속, 전조등 번쩍이기, 

경적, 급차선변경 등 상대방의 차량을 위협하는 행위를 보복운전(위협운전)이라고 합니다.







2. ‘보복운전 난폭운전’ 개정 도로교통법

 

그 동안 보복운전자에게 형사처분 할 수 있었지만

운전면허취소, 면허정지 처분은 할 수 없었어요


하지만 새롭게 바뀐 법을 통해

보복운전, 난폭운전에 적발되면 형사입건과 더불어 운전면허정지, 취소 등 행정처분을 받게 돼요.



 구분

 주요내용

 비고

 1

 보복운전자 운전면허 취소·정지

처분 기준 마련

-구속 시 면허 취소

–입건 시 면허 정지 100일

 2

 긴급한 용도 외 긴급차 경광등

사이렌 사용 시 처벌

-범칙금 6만원

 3

 운전면허시험 등 부정행위자 응시제한 신설

-해당 시험 무효처리 및 2년간 응시 제한

 4

 소형견인차면허 신설 및

제1종 특수면허 용어정비

-(운전차량) 3.5톤 이하 견인형 특수자동차 및 

             3톤 이하 피견인 자동차

-(용어정비) 트레일러면허→대형견인차 면허 /  

             레커면허→구난차면허

 5

 교통범칙금 신용카드로 납부 가능

 

 6

 버스 승차 거부 시 처리

-범칙금 2만원

 


위 표를 보면, 보복운전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강화된 게 보이죠?


앞으로 보복운전으로 구속 시에는 면허취소, 불구속 시에는 면허정지 100일을 받게 됩니다.

현재 보복운전에 대한 최대 7년 이하 징역 또는 1천 만원 이하 벌금은 별도로 이루어져요!

 

 

-



보복운전 처벌이 더욱 강화된 만큼

보복운전, 난폭운전 절대 하지 마세요!

도로에서는 방향지시등(깜빡이)으로 사과, 감사의 표시를 해서

서로 매너 있는 운전자가 되도록 해요 !!!


1577-1577 대리운전과 조금의 여유를 가지고 양보와 방어 운전하고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운전 길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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