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표_3]_배합사료의_범위(제6조제2항_관련).HWP
[별표_3의2]_식품등으로서_사료의_원료로_사용_가능한_물질의_범위(제5조의2_제1항_관련).hwp
[별표_3의3]_사료명칭을_세분화하는_기준(제7조제3항_관련).hwp
[별표_4]_사료의_일반적_기준_및_규격(제8조제1항_관련).HWP
[별표_5]_단미사료의_품목별_기준_및_규격(제8조제1항_관련).HWP
[별표_6]_보조사료의_품목별_기준_및_규격(제8조제1항_관련).HWP
[별표_7]_특정_동물성사료의_교차오염방지_(제8조제4항_관련).HWP
[별표_8]_확인받은_동물성사료에_대한_세부기준(제8조제5항_관련).HWP
[별표_9]_사료의_멸균_및_살균처리_기준(제8조제6항_관련).HWP
[별표_10]_유기사료의_공정_및_기준(제8조제7항_관련).HWP
[별표_10의2]_사료의_유통기간_설정_기준(제8조제9항_관련).hwp
[별표_11]_단미사료의_성분등록_사항(제9조제1항_관련).HWP
[별표_12]_보조사료의_성분등록_사항(제9조제1항_관련).HWP
[별표_13]_배합사료의_성분등록_사항(제9조제1항_관련).HWP
[별표_13의2]_사료의_등록성분의_함량_수준_등의_기준(제9조제9항_관련).hwp
[별표_13의3]_사료_성분등록_기본요건_점검표(제9조제10항_관련).hwp
[별표_14]_성분등록_제외_대상사료_(제9조제3항_관련).HWP
[별표_15]_사료의_기타_표시사항(제10조_관련).HWP
[별표_16]_사료_내_유해물질의_범위_및_허용기준(제11조제1항_관련).HWP
[별표_17]_사료_내_사용_가능_동물용의약품의_종류_및_허용기준(제11조제2항).HWP
[별표_18]_사료_사용_제한물질(제11조제3항_관련).HWP
[별표_19]_사료로_사용하는_것을_금지한_물질(제11조제5항_관련).HWP
[별표_20]_사료용_볏짚의_잔류농약_허용기준(제11조제7항_관련).HWP
[별표_21]_사료_중_특정성분의_함량_제한기준(제12조제1항_관련).HWP
[별표_22]_첨가¸_혼합_제한_사료_및_물질의_기준(제12조제2항_관련).HWP
[별표_23]_단미사료에_혼합_가능한_사료의_종류(제9조제7항_관련).HWP
[별표_24]_사용_가능한_부형제의_범위(제9조제8항_관련).HWP
사료 등의 기준 및 규격
[시행 2017.4.3] [농림축산식품부고시 제2017-28호, 2017.4.1, 일부개정]
농림축산식품부 농림축산식품부(축산환경복지과) 044-201-2360
제1조(목적) 이 고시는 「사료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 제8조, 제11조부터 제15조, 같은 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5조,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30조에서 위임한 사료의 품질관리와 안전성 확보 등에 필요한 동물등의 범위 및 사료의 범위와 명칭, 사료공정(사료의 제조·사용·운반 및 보존방법에 관한 기준과 사료의 성분에 관한 규격), 성분등록 및 표시사항,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함량·혼합제한, 표준분석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고시에서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식품등"이라 함은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및 「먹는물관리법」에 따른 식품·식품첨가물·건강기능식품 및 먹는물을 말한다.
2. "특정 동물성사료"라 함은 소 등 반추동물의 소해면상뇌증 등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음식물 등이 포함된 사료를 말한다.
3. "확인받은 동물성사료"라 함은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반추동물 이외의 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도록 시·도지사에게 확인받은 사료를 말한다.
4. "등록성분"이라 함은 사료의 품질관리에 필요한 성분등록 사항으로 일반 조성분·광물질·아미노산·비타민·에너지가 또는 유효성분 등을 말한다.
5. "부형제"라 함은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 중에서 미량으로 사용되는 사료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예비 배합하는데 사용되는 희석물질을 말한다.
제3조(그 밖에 동물의 범위) 법 제2조제1호에서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동물·어류 등"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실험용 동물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동물(마우스(mouse)·랫드(rat)·햄스터(hamster)·저빌(gerbil)·기니피그(guinea pig)·토끼·개·돼지 및 원숭이 등)
2. 애완용 동물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 제35조제1항에 따른 반려의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개·고양이·토끼·페럿·기니피그·햄스터) 등 애완용으로 사육하는 동물
3. 사육하는 동물 : 원앙새·청둥오리·곤충(누에 등)·멧돼지·곰·호랑이·사자·표범(재규어·퓨마 및 치타를 포함한다)·늑대·원숭이, 기타 동물원 등에서 사육하는 동물
4. 수산동물 : 양식용 수산동물 및 관상용 수산동물
제4조(단미사료의 범위)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단미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에 따른 물질
2. <삭 제>
3.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단미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5조(보조사료의 범위)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보조사료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에 따른 물질
2. <삭 제>
3.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립축산과학원장이 보조사료로 사용이 가능하다고 인정하는 물질
제5조의2(제조·수입·판매·공급 또는 사용 등의 금지) ① 법 제14조에 따라 제4조 및 제5조에 해당하지 않는 물질은 사료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공급하거나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은 사료의 원료로 사용할 수 있다.
②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을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로 제조·수입 또는 판매·공급하기 위해서는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가되어야 한다.
③ 식품등으로서 별표 3의2에 해당하는 물질을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의 범위에 추가하려는 자는 별표 5와 별표 6에 따른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을 작성하여 매월 말일까지 시·도지사를 통해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6조(배합사료의 용도 및 범위) ①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용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양축용 배합사료
2. 프리믹스용 배합사료
3. 대용유용 배합사료
4. 반추동물용 섬유질배합사료
5.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
②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배합사료의 범위는 별표 3과 같다.
제6조의2(부산물의 범위) 규칙 제5조제3항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부산물"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1] 단미사료의 범위 중 곡류(곡물), 강피류(곡물부산물류), 박류(단백질류), 서류, 식품가공부산물류, 섬유질류, 제약부산물류, 콩류, 견과·종실류, 과실류, 채소류, 버섯류, 기타 식물류
2. [별표 2] 보조사료의 범위 향미제 중 감미료, 조미료
제7조(사료의 명칭) ①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를 성분등록 및 표시할 때에는 별표 1부터 별표 3에서 규정하는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② 단미·보조사료 중 별표 3의2에 해당되어 별표 1과 별표 2에 사료 명칭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의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③ 사료 중 별표 1부터 별표 3에서 규정한 명칭을 세분화하는 기준은 별표 3의3와 같다.
제8조(사료공정의 설정 등) ①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사료의 품질보장 및 안전성확보를 위한 사료의 일반적 기준 및 규격은 별표 4와 같고, 단미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은 별표 5와 같으며, 보조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은 별표 6과 같다.
② 별표 1부터 별표 3에 기재된 사료와 식품등으로서 「식품 등의 기준 및 규격」, 「식품첨가물의 기준 및 규격」, 「건강기능식품의 기준 및 규격」 등에 기준 및 규격이 설정된 물질은 사료공정이 설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단미·보조사료의 품목별 기준 및 규격(별표 5 및 별표 6)에도 수록되어 있는 물질의 경우에는 해당 사료의 기준과 규격을 우선 적용한다.
③ 배합사료 제조업자가 동물용의약품을 첨가한 사료를 제조할 때에는 동물용의약품의 오·남용이나 사료별로 필요하지 아니한 동물용의약품이 교차전이 되지 않도록 자체 제조기준을 설정하여 생산설비를 관리하여야 하며, 동물용의약품첨가사료의 품목별 생산량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또한 동물용의약품의 입고·사용·보관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을 기록·보관하여야 한다.
④ 소 등 반추동물의 소해면상뇌증 등 예방을 위하여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별표 19의 제1호에서 제8호에 따른 특정 동물성사료를 반추동물사료에 교차 오염되지 않도록 별표 7의 세부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반추동물사료를 제조하는 공정에서 반추동물 이외의 사료를 제조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확인받은 동물성사료에 대한 세부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⑥ 인체 또는 동물등의 질병예방 등을 위한 사료의 멸균 및 살균 기준은 별표 9와 같다.
⑦ 유기사료의 공정 및 기준은 별표 10과 같다.
⑧ 사료의 수분에 대한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미사료는 별표 11에서 정하는 기준
2. 보조사료는 별표 6 및 별표 12에서 정하는 기준
3. 배합사료 중 양축용·프리믹스용·수산동물용 배합사료는 14% 이하(다만, 별표 13에서 별도로 기준이 설정된 경우에는 제외), 대용유용배합사료는 10% 이하, 반추동물용 섬유질 배합사료와 그 밖의 동물·어류용 배합사료(수산동물용은 제외)는 별표 13에서 정하는 기준
4. 제1호부터 제3호에도 불구하고 제12조제6항에 따라 광물성 단미사료, 보조사료 및 배합사료(광물성단미사료와 보조사료만으로 제조된 것에 한 함, 프리믹스용은 제외)에 정제수를 부형제로 사용한 경우에는 수분에 대한 기준을 제외할 수 있다.
⑨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는 별표 10의2에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포장재질, 보존조건, 제조방법, 원료배합비율 등 제품의 특성과 냉장 또는 냉동보존 등 기타 유통실정을 고려하여 위해방지와 품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합리적인 유통기간을 설정하여야 하며, 제조업자·수입업자 및 판매업자는 유통기간이 지난 사료를 판매·공급하거나 판매의 목적으로 진열·보관하여서는 아니된다.
⑩ 규칙 제11조제1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년 2회 이상(6월, 12월 등) 실시할 수 있으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공고로 고시 개정 전에도 시행할 수 있다.
⑪ 규칙 제11조제2항에 따른 사료공정의 설정·변경 또는 폐지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사료공정 설정·변경 또는 폐지 신청서를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국립축산과학원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사료공정심의위원회의 검토를 완료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에게 검토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9조(사료의 성분등록)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은 별표 11부터 별표 13과 같다. 다만, 제4조제2호와 제5조제2호에 해당되어 별표 11과 별표 12에 성분등록 사항이 정하여지지 않은 경우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안내를 받아 유사한 사료명칭의 등록성분을 준용하여야 한다.
② 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등록해야 하는 "그 밖에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11부터 별표 13의 기타란에 수록된 사항과 같다.
③ 규칙 제12조제2항제2호에 따라 성분등록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료의 종류는 별표 14와 같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12조제1항 단서에 따라 제조업 등록을 하지 아니하는 자가 제조하는 사료는 제1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성분등록을 하여야 한다.
⑤ 사료를 성분등록할 경우에는 가급적 사료검정인정기관 등에서 분석한 검정증명서상의 성분함량을 기준으로 등록하여야 한다. 다만, 수입사료의 경우에는 수입관계서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표시된 등록성분별 함량을 기준으로도 등록할 수 있다.
⑥ 제4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주로 식품등 및 먹는물로 사용되어 사료검정인정기관에서 분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자가품질위탁 시험·검사기관 및 「먹는물관리법」 제43조에 따른 검사기관에서 분석한 검사성적서상의 성분함량을 기준으로 등록할 수 있다.
⑦ 사료의 등록성분 함량에 대한 기준은 별표 13의2와 같다.
⑧ 제12조제3항에도 불구하고 당해 단미사료(혼합성 단미사료 제외)의 수분조절 등 품질관리를 위하여 다른 단미·보조사료를 혼합하는 경우에는 혼합성 단미사료가 아닌 당해 단미사료로 성분등록하여야 한다.
⑨ 제12조제6항에 따라 광물성 단미사료 또는 보조사료에 부형제를 첨가한 경우에는 혼합성 단미사료 또는 혼합성 보조사료가 아닌 당해 단미사료 또는 당해 보조사료로 성분등록하여야 한다.
⑩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사료의 성분등록을 할 때에는 당해 사료의 배합(또는 혼합)설계 성분함량과 같은 수준으로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실제 제품의 성분함량은 별표 13의2와 「사료검사기준」 별표 4의 허용오차 이내이어야 한다.
⑪ 성분등록 시 제조업자 및 수입업자 등이 자체점검해야 할 기본요건점검표는 별표 13의3과 같다.
⑫ 사료관련 단체에서는 성분등록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10조(사료의 기타 표시사항) ① 규칙 별표 4의 제1호가목12) 및 제2호가목11)의 사료공정에서 정하는 사항, 사료의 절감·품질관리 및 유통개선을 위하여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별표 15와 같다.
② 사료관련 단체에서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표시광고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④ 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표시 및 광고에 대한 위반행위를 판단할 때 제2항에 의거 구성된 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참고할 수 있다.
제11조(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① 법 제1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사료내 주요 유해물질의 범위 및 허용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② 법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료내 사용 가능 동물용의약품의 종류 및 허용기준은 별표 17과 같다.
③ 법 제14조제1항제4호에 따른 동물등의 건강유지와 성장에 지장을 초래하여 축산물의 생산을 현저하게 저해하는 물질은 별표 18과 같다.
④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전단 규정에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동물등"은 다음 각 호의 동물을 말한다.
1. 소해면상뇌증 등 과 관련이 되는 소·사슴·양(면양·염소) 등 반추동물
2. 조류인플루엔자(AI)와 관련이 되는 닭·오리·꿩·거위·메추리·칠면조·타조 등 가금류
⑤ 법 제14조제1항제7호의 후단의 규정에서 제4항의 동물등에 "질병원인이 우려되어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 동물등의 부산물·남은음식물 등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것"이라 함은 별표 19와 같다.
⑥ 누구든지 제4항의 동물등에게 제5항의 물질을 사료 및 사료원료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제9조제3항에 따른 성분등록제외 대상사료 중 볏짚의 잔류농약 허용기준은 별표 20과 같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4조에 따른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유해물질 등의 범위와 기준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12조(사료의 함량·혼합제한 등) ①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사료 중 특정성분 및 그 특정성분 함량의 제한기준은 별표 21과 같다.
②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혼합을 제한하는 물질 또는 사료의 범위와 그 제한기준은 별표 22와 같다.
③ 단일 단미사료에는 당해 단미사료 이외의 다른 물질이나 유사한 사료를 인위적으로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 혼합광물질류와 혼합성 단미사료에는 제4조의 단미사료 이외에는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혼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④ 제9조제7항에 따라 단미사료에 혼합 가능한 사료의 종류는 별표 23과 같다.
⑤ 단일 보조사료에는 당해 보조사료 이외의 다른 물질이나 유사한 사료를 인위적으로 혼합하여서는 아니 되며, 합제류 보조사료와 혼합성 보조사료에는 제5조의 보조사료 이외에는 혼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품의 특성상 자연적으로 혼입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⑥ 광물성 단미사료, 보조사료 및 배합사료(광물성단미사료와 보조사료만으로 제조된 것에 한 함, 프리믹스용은 제외)를 균일하게 혼합하기 위하여 3종류 이내에서 부형제를 첨가할 수 있고, 첨가 가능한 부형제의 범위 등은 별표 24와 같다.
⑦ 제3항 및 제5항에도 불구하고 주성분의 안정을 위해 사용하는 최소한의 항산화제 등 보존제는 혼합 할 수 있다.
⑧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법 제15조에 따른 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등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사료의 함량·혼합 제한 등의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13조(사료표준분석방법) ① 규칙 제30조제1항에 따른 사료검정기관의 표준분석방법은 별표 25와 같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표준분석방법을 설정·변경 또는 폐지하려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장에게 시험의 실시 및 관련 자료의 연구·검토, 관계 전문가의 의견 수렴 등 표준분석방법 설정 등에 필요한 사항을 검토하게 하여야 한다.
제14조(사료성분표 발간 및 정보제공 등)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사료의 기준 및 규격에 필요한 기술·정보 제공을 위하여 국립축산과학원장에게 사료성분표의 발간 및 사료영양학적 품질 특성, 축종별 사양표준 등에 대한 조사·연구를 하게 하여야 한다.
② 국립축산과학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료영양분석 및 사료영양학적 품질 특성 등에 대한 조사·연구결과를 5년 주기로 사료성분표와 사료영양정보총람, 축종별 사양표준 등으로 각각 작성·공표하여야 하며, 이를 다양한 형태로 제공하거나 교육 및 홍보를 할 수 있다.
부칙 <제2017-28호,2017.4.1>
제1조(시행일) 이 고시는 2017년 4월 3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10의 개정규정은 2017년 6월 3일부터 시행하고, 별표 1, 별표 5, 별표 11 , 별표 19 및 별표 21 남은음식물사료의 사료공정 변경은 201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고시 시행 당시 종전규정에 따라 행해진 사항은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규정에 따른다.
② 별표 3, 별표 13, 별표 16, 별표 17 및 별표 21에 따른 양돈용 배합사료의 성분등록 변경은 시행일(2018.1.1.) 이전에도 변경이 가능하며, 성분등록증 변경 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
③ 별표 1, 별표 11, 별표 19 및 별표 21에 따른 “남은음식물사료”의 성분등록 변경은 시행일(2017.10.1.) 이전에도 변경이 가능하며, 성분등록증 변경시 변경된 기준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