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25일 18대 대선 선거무효 촉구 기자회견, 부정선거백서 재판
1.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민사재판
서기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개표부정", "부정선거"라고 민심이 폭발했었습니다.
서기 2012년 12월 19일 제18대 대통령 선거 직후부터 "개표부정", "부정선거"라고 민심이 폭발했었습니다.
서기 2013년 1월 4일에는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225조에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다른 쟁송보다 최우선으로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 대법원은 "훈시규정으로 이해한다"며 아예 심리를 열지 않았습니다. "훈시규정"이라는 법은 없고 성문법(成文法)대로 대법원이 불법행위, 직무유기죄 범죄(犯罪)를 한 것입니다.
한편, 부정선거 사범인 '원세훈' 국정원에 대해서는, 황교안이 법무장관 때 검찰에 공직선거법 부분의 불기소를 주문하기도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공직선거법에는 선거사범의 처리시한 역시 6개월 이내인데, 재판을 5년을 끌다가 서기 2017년 4월 19일에야 유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한마디로 "개판"입니다.
다시 선거무효소송으로 돌아가서, 이 선거소송 재판을 법정시한인 6개월이 도과한 시점에서, 언론(言論)으로 해결해보고자 하는 의도로,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를 출판했습니다.
그런데, 선거무효소송 재판은 하지 않으면서, 이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에 대한 민형사소송을 걸어서, 사법부는 그 민형사 재판만을 열었습니다. 형사소송은 "명예훼손죄"를 걸어서 그걸로 사전구속까지 시켜서 저자들을 1년동안 투옥시켰습니다. 참 대단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민사소송은, 먼저 판매금지 등 가처분 소송이 들어왔습니다. 그 소송 내용은, "판매금지, 배포금지, 광고금지, 5,000여명 규모의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인단 카페 http://cafe.daum.net/electioncase 폐쇄, 1일당 100만원을 요구하는 소송이었습니다. 법원은 판매,배포,광고금지 요구를 인용했습니다.
원고는 대한민국(양승태와 더불어 반헌법행위자로 물망에 오른 당시 법무부장관 황교안)입니다. '부정선거 백서'에 대한 아무런 권리도 없으면서 판매대금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렇게 5,000여명 규모의 카페 폐쇄를 요구는 등의 행위는, 대한민국 인민 모두에게 헌법상의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 됩니다.
이 "밑져야 본전"식의 민사소송 제기에 대하여, 우리 피고는 100억원을 요구하는 반소(反訴)를 제기했습니다.
이 민사소송 재판이 아주 오랜만인 2018년 5월 16일에 열렸고, 그 두달 뒤인 다음주인 7월 25일 11:40 서울중앙지방법원 동관 제457호 법정에서 열립니다.
2018.05.16. 제18대 대통령 부정선거 백서 재판 결과 보고 |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판은 열지 않으면서, "부정선거 백서"를 가지고 판매금지 등을 시키고 저자를 옥에 가둔 행위를 한 마디로 말하면 "분서갱유(焚書坑儒)"입니다.
그리고, 대한민국은 2002년부터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며 16대, 17대, 18대 대선 때 완전히 불법 전자개표를 했습니다. 이 전자개표기의 불법성이 문제가 되자 대한민국의 대법원(대법원 판사가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다"라고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2002년부터 불법 전자개표기를 사용하며 16대, 17대, 18대 대선 때 완전히 불법 전자개표를 했습니다. 이 전자개표기의 불법성이 문제가 되자 대한민국의 대법원(대법원 판사가 중앙선관위 위원장)은 "전산조직(컴퓨터시스템)이 아니라 단순 기계장치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한마디로 말하면 , "지록위마(指鹿爲馬)"입니다.
지금으로부터 2,200여년 전 중국의 진나라는, "분서갱유", "지록위마"를 하다가 망했습니다.
2.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촉구 기자회견(7월 25일 14:00, 대법원 동문)
서기 2013년 1월 4일에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이 제기되었고,
서기 2016년말에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선거소송과 탄핵소송은 둘 다 모두 재판 처리 시한이 6개월입니다.
그런데, 먼저 제기된 선거소송 재판은 하지 않으면서 나중에 제기된 탄핵소송은 6개월 이내에 처리했습니다.
'박근혜'가 임기를 다 못 채운 것은 대단한 일이고, 그나마 다행으로 여깁니다.
부정선거 선거무효가 되면, 18대 가짜 대통령의 유사정부(類似政府)가 했던 여러 가지 악행들이 전부 무효가 되고, 가장 대표적인 악행인 2014년 1219 사법쿠데타(2012년 1219는 선거쿠데타)인 야당해산이 무효가 됩니다.
왜냐 하면, 가짜 대통령이 임명한 유사정부의 가짜 법무부장관(황교안)이 청구한 것이므로, 원천적인 무효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대선무효보다는 탄핵이 낫다는 계산으로 "대통령"이랍시고 탄핵을 '시켜준' 것입니다.
대법원은 서기 2017년 4월 27일에 "'대통령이 없으므로' 소(訴)의 실익이 없다"며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을 각하했습니다.
"사법농단 의혹 전부터 이미 양승태는 반(反)헌법행위 집중검토대상자였다" http://www.vop.co.kr/A00001309275.html "양승태 사법부는 사법 독립권을 침해하고 헌법 파괴 행위를 하면서도 정치 권력은 보호하려고 했다. 양승태 사법부는 '제18대 대통령선거 무효 소송'에 대해 아무런 이유없이 변론기일을 무기 연기 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난 이후 바로 기각 판결을 내렸다." |
그 1월 이내인 2017년 5월 26일 제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 재심을 청구하여 현재 재판 진행중입니다.
그러던 중 서기 2018년 4월 19일에 '원세훈' 국정원 18대 대선 부정선거 사건이 대법원 유죄 확정판결이 났습니다.
그렇다면, 18대 대선은 실질적으로 선거 무효가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법원의 18대 대선 선거무효 판결 선고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게 된 것입니다.
대법원은 18대 대선 선거무효소송에 대해 "18대 대선은 부정선거이므로, 이를 무효로 한다"는 판결을 선고하십시오.
그게 아니면 최소한 해당 선거소송을 대법원이 은폐하지 말고 심리를 여십시오.
고맙습니다.
제18대 대선 선거무효 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