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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이런 막장에도 윤 정권 ‘제3자 변제’ 계승해야 하나!

작성자이국언|작성시간26.03.23|조회수48 목록 댓글 0

최근 언론을 통해 보도된 윤석열 정권의 강제동원 제3자 변제 추진 과정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외교부 감사 결과를 보면 말문이 막힌다. 대한민국 정부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면해주기 위해 차마 이렇게까지 했어야 했는지 참담한 심정이다.

 

외교부·행정안전부의 감사 결과에 의하면, 윤석열 정부가 제3자 변제를 추진했던 과정에 대통령실, 외교부, 행정안전부 등 국가 기관을 총동원한 것으로 드러난다. 모두 일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벌인 짓이다.

 

앞서 행정안전부 산하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사장 심규선. 이하 재단)2023년 일본 전범 기업을 대신해 국내 기업의 돈을 걷어 피해자들에게 판결금을 주는 3자 변제안을 강행하자 채권자 15명 중 4명은 제3자 변제에 강력히 반발하며 판결금 수령을 거부했다. 난감한 상황에 빠진 윤석열 정부는 급기야 법원 공탁 절차를 착수했다.

 

감사 결과를 보면 이 과정에 위법도 서슴지 않았다. 재단은 마치 도적질이라도 하는 것처럼 속전속결로 처리하기 위해 위조 인감 4개를 새로 제작해 58회나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이 과정에서 연락이 닿지 않은 7명의 피해자 측 개인정보 활용 동의서에 당사자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막도장을 찍어 날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모든 것은 대통령실이 주도하고 외교부가 지휘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당시 법원이 공탁을 모두 거부하자 재단은 공탁 담당 법무법인을 세종에서 바른으로 교체했는데, 이 과정에 주진우 당시 대통령실 법률비서관(현 국민의힘 의원)이 개입한 정황도 감사 결과 드러났다.

 

정부가 이렇게 서둘렀던 것은 당시 대통령실의 재촉 때문이었다. 언론보도에 의하면, 당시 7월 나토 정상회의, 8월 한미일 정상회담 등 대통령의 순방 일정을 앞두고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민감 사안은 노출을 자제하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 이슈와 분리 대응이 필요하다며, 대통령실 안보실로부터 “8월 광복절 및 다자외교 일정 이전에 공탁을 마무리 하라는 취지의 지침이 있었다는 것이다.

 

이게 제 정신 박힌 나라인가! 국가가 강제동원 피해자들의 아픔을 어루만져주지는 못할망정 외교상 걸림돌로 취급했다니 기가 막힐 노릇이다. 또 서둘러 공탁 절차를 밟기 위해 외교부 관계자들까지 나서 위조 인감을 만들고 개인 막도장까지 팠다니, 막장 행정도 이런 막장 행정이 없다.

 

이재명 정부에 강력히 촉구한다.

 

첫째, 3자 변제 전반에 대한 국정조사를 촉구한다!

강제동원 제3자 변제는 피해자의 정당한 권리 회복을 국가가 나서 방해한 것이다. 일본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사법부 판결을 무력화한 대한민국 외교사의 수치로,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다. 이를 위해 윤석열 정부의 국가 기관이 총동원됐다.

 

행정안전부, 외교부의 감사를 통해 법원 공탁 과정에서의 일부 위법 사실이 밝혀졌지만, 헌법을 위반한 제3자 변제를 놔둔 채, 단순히 공탁 절차만을 문제 삼을 일이 아니다. 친일 매국, 반민족, 반헌법적 제3자 변제 추진에 대한 전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법원 공탁 과정만 놓고 보더라도 자체 감사라는 점에서 그 한계 또한 명백하다. 이후 수사당국의 철저하고 성역 없는 수사로 국민적 불신과 의혹을 해소해야 한다. 위법 행위자에 대해 엄중한 문책이 따라야 할 것은 두 말 것 없다.

 

둘째, 조현 외교부장관의 사과를 촉구한다!

놀라운 것은 일제강제동원피해자지원재단이 법원 공탁 절차 과정에서 자행한 온갖 위법행위를 진두지휘한 것은 다름아닌 외교부라는 사실이다. 윤석열 정부에서 외교부는 외교부가 아니라 왜교부였던 셈이다.

 

외교부는 앞서 20227월 대법원에 계류 중인 미쓰비시중공업 국내 자산 강제 매각 사건에 개입해 판결을 지체할 것을 주문했다. 이어 그해 12월 양금덕 할머니의 국민훈장 서훈 수여까지 방해한 바 있다. 비록 지난 정부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그냥 지나칠 일이 아니다.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조현 외교부장관의 사과가 필요하다.

 

셋째,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제3자 변제 즉각 철회하라!

이재명 정부에 묻는다. 공탁 절차만 문제이고, 3자 변제는 문제가 아닌가? 일본 피고 기업의 배상 책임을 한국이 대신 떠안는 것이 정당한 일인가? 떳떳한 일이라면 일부 피해자들이 판결금을 수령하면서도 왜 고개를 숙이고 떨떠름한 표정을 짓겠는가?

 

이러한 상황을 알면서도 이재명 정부가 정책의 연속성 차원이라는 구실로 윤석열 정부의 제3자 변제안을 그대로 계승하겠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 국민주권정부가 과연 이것인가? 거두절미하고 제3자 변제안 당장 철회하라!

 

2026323

-일제강제동원시민모임·한일역사정의평화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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