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자 서리 집사가 담임 목사 허락 없이 성도들에게 예배를 드려줄 수가 있는가?
원칙은 “공적 예배와 말씀 사역의 질서”와 “성도의 사적 권면·기도·돌봄”을 구분해야 합니다.
정리하면, 담임목사와 당회의 허락 없이 여자 서리집사가 성도들에게 “공식적인 예배”를 인도해 주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만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성도를 찾아가서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 한 구절을 나누며 권면하는 사적 돌봄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심방예배”, “구역예배”, “가정예배 인도”, “말씀 선포”, “교회 이름으로 드리는 예배”처럼 공식화한다면, 그것은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 아래 있어야 합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헌법도 당회가 “예배를 주관하고 소속 기관과 단체를 감독”한다고 규정하고, 당회의 직무 안에 세례와 성찬의 관장도 포함합니다. 또한 집사는 당회 결의와 당회장의 임명으로 세워지는 직분입니다.
그러므로 핵심은 이것입니다.
첫째, 예배는 개인 소유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에 맡겨진 거룩한 질서입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교회를 무질서하게 두지 않으시고 목사와 장로와 집사를 세우셔서 말씀, 성례, 치리, 봉사의 질서 안에서 몸을 세우게 하셨습니다. 고린도전서 14장 40절은 “모든 것을 품위 있게 하고 질서 있게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아무리 선한 마음이라도, 교회의 공적 질서를 벗어나 성도들에게 독자적으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교회를 세우기보다 혼란을 낳을 수 있습니다.
둘째, 서리집사는 목회적 예배 인도자가 아니라 봉사와 섬김의 직분입니다.
서리집사는 교회의 필요를 따라 임시로 세워진 봉사 직분입니다. 특히 구제, 섬김, 위로, 방문, 실제적인 돌봄에 충성해야 합니다. 그러나 말씀을 권위 있게 선포하거나, 교회 이름으로 심방예배를 주관하거나, 담임목사의 목양권을 대신 행사하는 직분은 아닙니다.
셋째, 여자 성도의 섬김은 귀하지만, 교회의 공적 권위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경건한 여인들의 섬김을 귀하게 여깁니다. 뵈뵈, 브리스길라, 디도서 2장의 나이 많은 여인들의 가르침처럼, 여성 성도들은 기도와 권면과 돌봄으로 교회를 아름답게 섬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공적 예배에서 권위 있는 가르침과 치리적 주관은 교회 질서 안에서 세워진 목사와 장로의 책임입니다.
넷째, 가능한 것과 안 되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여자 서리집사가 성도에게 가서 “집사님, 함께 기도합시다. 말씀 한 절을 읽고 위로를 나누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제가 예배를 드려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심방예배를 인도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담임목사 허락 없이 해서는 안 됩니다.
더구나 성도들이 그 예배를 교회의 공식적인 심방예배처럼 받아들이게 된다면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개인 경건이 아니라 교회 질서의 문제입니다.
다섯째, 목회적으로는 이렇게 지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사람을 공개적으로 책망하기보다 먼저 조용히 불러 이렇게 말하는 것이 좋습니다.
“집사님의 성도 사랑과 섬기려는 마음은 귀합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일은 담임목사와 당회의 지도 아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성도들을 방문할 때는 위로와 기도는 하시되, ‘예배를 인도한다’는 식으로 하지 말고, 필요한 경우 반드시 목회자에게 알려 주십시오. 이것은 집사님을 막으려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교회를 질서 있게 세우려는 것입니다.”
만일 계속 고집하여 담임목사 허락 없이 성도들을 모아 예배를 인도하고, 자기 영향력을 만들고, 목회 질서를 흔든다면 그것은 단순한 열심이 아니라 교회의 권위를 침범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때는 당회가 질서 있게 권면하고 지도해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여자 서리집사는 성도를 사랑으로 위로하고 기도해 줄 수는 있지만, 담임목사 허락 없이 성도들에게 공식적인 예배를 드려주거나 말씀 사역을 주관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교회는 은사가 아니라 질서로 세워지고, 열심이 아니라 순종으로 아름다워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