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상하신 도우님!!
며칠전 자문을구햇던 바,법인 양도양수컨설팅회사와 채무사실숨기고매각한전임대표를 상대로 소송가능하다고
하셨습니다만,법인매수당시 전임대표와연대보증인2명이 매각후에매각전의 부채발생시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는 인증서를 제가받았습니다.
우선소송전에 가압류신청을 하고자하는데 현재 전임대표는 등기된 재산이없고 보증인2명은 딸들인데
1명은결혼하여 전세를살고있으나 명의가 남편이름으로 되어잇습니다.1명의보증인도 미혼으로 전임대표와같은
주소지에살고잇는데 법인매각시 회사등기이사로 2명의딸을 올리고 보증서게하고 법인을 매각한 이사람들에게
가압류할 방법은 없는지요?
동시에 채권자로부터 법인통장으로 4천만원을차입하고3일후3천만원은 채권자에게돌려주고 회사재무제표상에
1천만원의채무를 표기하지않고 유용한 전임대표를 민사소송과 병행하여 횡령으로 고소할수있을까요?
법인양도양수전문업체에서 실사및 인증서를 작성하여공증을받았는데 실제재산도없는 보증인들인바
그에대한책임을 컨설팅회사에묻고자손해배상소송도 가능합니까?
너무도 억울합니다. 자세한자문을고대합니다.
박찬오 배상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