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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점입가경 치닫는 'A의장의 관고동 인허가 스캔들'

작성자이천환경운동연합|작성시간19.04.22|조회수124 목록 댓글 0
[담판속보] 점입가경 치닫는 'A의장의 관고동 인허가 스캔들'

  • 이백상 기자
  • 승인 2019.04.22 07:58



도시계획분과위원장, ‘위원 중 호선→담당국장’ 개정 조례발의
사전심사 당시 공무원에게 심의위원 전화번호 부탁했다 거절

A의장의 이른바 ‘관고동 인허가 스캔들’이 점입가경이다. 당국의 적법한 행정절차에 의해 취소된 ‘산지허가’를 되살리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있다는 의혹이 일고 있는 가운데(서희신문 18일자 인터넷판) A의장이 최근 발의한 조례가 자신의 인허가와 무관치 않은 도시계획심의위원회 관련 내용인 것으로 밝혀져 또 다른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특히 A의장은 이천시에 신청한 ‘사전심사’ 과정에서 허가사항 여부를 판단하는 도시계획심의 위원들의 전화번호까지 확보하려했던 것으로 드러나 파문이 일고 있다.

A의장, 조례개정 배경에 의문 증폭

19일 이천시 등에 따르면 A의장은 이번 이천시의회 임시회에 ‘이천시 도시계획위원회 제1분과 위원회 위원장을 담당국장으로 변경하는 ’이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해 본회의에 상정, 오는 23일 최종 의결을 앞두고 있다.

A의장의 개정 조례안은 ‘분과위원장은 분과위원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로 돼 있는 현행 도시계획 조례를 ‘제1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시청)담당국장으로 하고, 제2분과위원회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대해 A의장은 “심의 위원들이 대부분 외지에 살다보니 지역의 현안을 너무 모른다. 때문에 탁상 비슷한 심의를 하고 있다는 말이 나온다”면서 “분과위원회도 이천시에서 국장 정도는 관여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취지에서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A의장의 이런 조례개정 취지에도 불구하고 ‘관고동 인허가’에 대한 의심의 눈초리는 여전하다. 실제로 A의장은 행정소송과 경사도 완화 조례개정이 잇따라 불발되자 지난해 12월 부인 B씨 명의로 이천시에 사전심사를 의뢰했으나 전체 부지 중 약 1/3 정도만 허가가 가능한 것으로 나왔다.

이 때문에 A의장이 심의위원 중에 호선하도록 돼 있는 도시계획분과위원회 위원장을 사실상 ‘을’의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피감기관의 국장으로 바꾸려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사고 있다.

더욱이 A의장은 사전심사 진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에게 도시계획심의위원들의 전화번호를 부탁했다가 거절당한 것으로 알려져 말썽을 빚고 있다.

C씨는 “시 공무원이 심의위원들의 전화번호를 알려 달라는 A의장의 부탁으로 곤란스러워 했다”며 “또 다른 부서 공무원들은 A의장의 소송과 사전심사 등의 문제로 징글징글해 하고 있다”고 말했다.

자신의 허가를 심의 위원들에게 부탁하려 한 것인지 여부는 알 수 없지만, 민감한 시기에 허가여부를 다루는 심의위원들의 연락처를 알아보는 것 자체가 심각한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런 가운데 A의장에 대한 ‘관고동 인허가 스캔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자 일부 의원과 지역사회에선 “본회의에 상정된 A의장의 도시계획조례 개정안을 보류하거나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편, A의장은 부인 B씨와 함께 관고동 산 25의 1번지 일원 개발행위허가가 취소되자 행정심판과 허가 취소처분에 대한 취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모두 패소‧기각된 사실이 밝혀져 민의의 수장으로서 지나친 처사라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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