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 사진과 같이 대놓고 폭기를하는 방법이 정상으로 인정되는 허가시설 인지요?
양돈업자들이 해양투기를못하게하니까 편법을쓰고있는것이 아닌지요?
제가 알아본 결과로는 장호원에 분뇨처리시설 능력부족으로 양돈업자가 1차적으로
폭기를하여 양을 감소시켜야된다고 그럽니다.
하여튼 이 폭기방법을 쓰다보니 바람을타고 악취는 물론이거니와 미세먼지(똥가루)가 공기중의 수분과 반응을하면서 주변으로퍼지는 과정이되어버린것입니다.
아래의 이 폭기시설이 악취의 근본원인 입니다.
이거 불법아닙니까
장소 설성면 대죽2리 양돈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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