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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 학교장의 시간외 근무 명령

작성자짱야|작성시간07.08.15|조회수293 목록 댓글 0
 

【질의】

저희 학교의 학생 등교시간은 오전 8시 20분이며 수업은 9시에 시작하여 오후 4시 40분에 끝납니다. 교사들의 근무시간은 8시20 출근, 5시 퇴근으로 되어 있는데 수업시간 조정 등으로 얼마든지 일과시간(8시간)을 맞출 수 있습니다.  복무규정에 따르면 8시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경우 학교장의 명령으로 초과근무를 명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긴급을 요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긴급을 핑계로 근무시간을 일괄적으로 명령할 수 있는지? 모든 교사에게 일괄적으로, 연중, 이러한 명령을 하는 것이 적법한지?


【회신】 회신일  2006.01.12  [교원정책과]

관련규정을 통해 아시다시피, 학교의 장이 필요한 경우 학생 생활지도, 업무처리, 기타 교육활동 지도 등을 위하여 긴급을 요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근무시간외의 근무를 명하거나 공휴일 근무를 명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교원은 동 명령에 따라야 합니다.

○ 아울러, 구체적으로 어떤 업무가 "사무처리상 긴급"을 요하는지의 여부는 학교장이 합리적으로 판단할 사안으로 학교장은 교육목적을 위해 근무시간외의 근무명령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음을 말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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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크랩 원문 : 시흥시중등교감협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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