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해시내,좌석버스 요금안내 *
▶ 현금 사용시◀
| 구분/비고 | 일반버스 |
좌석버스 |
220번 버스 |
| 일반/[대학생,성인] | 1,100원 | 1,300원 | 1,700원 |
| 중고생/[14세 ~ 19세] | 850원 | 1,200원 | 1,200원 |
| 초등생/[06세 ~ 13세] | 600원 | 1,200원 | 1,200원 |
▶ 교통카드 사용시◀
구분/비고
일반버스
좌석버스
220번 버스
일반/[대학생,성인]
1000원
1,150원
1,550원
중고생/[14세 ~ 19세]
750원
1,100원
1,100원
초등생/[06세 ~ 13세]
550원
1,100원
1,100원
*6세미만 1명은 무료탑승, 1명을 초과할 경우 1명은 무료 + 나머지는 초등생요금 적용!
* 무료환승안내 *
*하차후 30분이내에 다른교통의 양산.부산.김해로 환승하시면 무료혜택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환승횟수 2회)
* 하차시 단말기에 카드를 접촉해야 환승헤택을 받을수 있으니 유의바랍니다.
* 부산시내,마을버스,도시철도,양산버스와 환승은 가능합니다.
※ 공지사항 ※
10. 06. 01 무료환승제 변경시행
11. 01. 10 시내버스 요금인상.
11. 05. 21 부산,양산,김해 광역환승제 시행.
※ 좌석버스요금제 [김해 97.98.207.220번]만 좌석차량 요금
※각 운수업체 전화번호 서비스※
☎ 가야IBS(주) (055) 332-2263
☎ (주)동부교통 : (055) 325-3530
☎ 김해 BUS : (055) 333-9992
*자료첨부*
싸이월드 부산버스 동호회 (김해시내버스노선안내)
*시내버스 도착안내 홈페이지 : http://bus.gimhae.go.kr/) (*태영그룹 홈페이지 : http://www.tygr.co.kr/main/main.html) 마이비카드는 가두 판매점등에서 손쉽게 구입 사용할 수 있으며, 신용기능 교통카드는 각 카드사에서 신청 발급할 수 있습니다. 2008년 1월 1일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마이비카드 결제시 신용카드와 동일하게 소득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마이비카드 사용자께서는 마이비 홈페이지 (www.mybi.co.kr) 로 가셔서 카드등록을 하시면 소득공제를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교통카드는 전자화폐로서 실제화폐의 분실 개념과 동일하므로 보상을 요구할 수 없으며, 카드의 훼손시는 층전금액을 그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개인의 부주의에 의해서 훼손되었을 경우 재발급(구매) 비용은 개인인 부담해야 하오니 분실 및 훼손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대중교통 이용객 편의증대 및 이용활성화를 위한 시내버스 무료환승제 운영과 관련 기존 교통카드의 지역별·수단별·업체별 교통카드간 호환성 결여에 따른 문제점을 개선코자, 6월 1일부터 시내버스 무료환승제도를 기존 승차 1시간 이내에서 하차 30분 이내로 변경시행합니다. 더불어 2011년 4월 개통예정인 부산↔김해경전철과 연계한 인근 지역간 대중교통수단(버스↔경전철↔지하철) 광역환승할인제 도입을 통하여 이용자 중심의 대중교통 편의시책을 펼쳐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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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시에서 사용가능한 교통카드

교통카드의 발급 및 충전

교통카드 소득공제
교통카드의 분실 및 훼손
무료환승제도

- 동일노선으로 환승할 경우( 예) 1번버스→1번버스)
- 1개의 카드를 이용하여 다수가 탑승할 경우
- 하차할 때 단말기에 접촉하지 않고 다른 버스로 환승할 경우
- 무료환승 횟수 2회 추과 및 하차 후 30분 초과하여 환승할 경우
- 환승할 때 교통카드 잔액이 부족할 경우
- 김해버스↔타지역버스 환승 무료환승제도
광역환승할인제란?
시행시기
광역환승할인제 시행개요
- 선불카드 : 마이비, 하나로카드
- 후불카드 : 국민, 신한, 삼성, 비씨, 롯데, 농협카드
- 기본요금 : 이용하는 교통수단 중 가장 높은 요금을 기본요금으로 적용
- 광역환승요금 : 광역수단간 환승시 적용(일반500원, 청소년260원, 어린이100원)
- 일반환승요금 : 광역환승이후 3탑수단에 적용(일반200원, 청소년130원, 어린이50원)
① 기본요금 : 1탑에 대한 선승 기본요금을 징수하고, 선승수단과 후승수단간 요금차액이 있을 경우 후승수단에 그 차액요금을 징수한다.
② 광역환승요금 : 최초로 광역환승을 하는 때 한 번만 징수한다. 다만 경전철을 광역수단으로 간주하여 경전철이 1탑일 경우에는 후승수단을 이용하는 때 징수한다.
③ 일반환승요금 : 광역환승 이후 3탑에서 1, 2탑과 다른 수단 또는 타 지자체 권역수단으로 환승하는 때 징수한다.
☞ 경전철을 "광역수단"으로 간주하며, 경전철과 지하철은 구간에 따라 추가요금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