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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질의응답

[스크랩] 유학휴직에 대한 질의 답변 모음

작성자송병섭|작성시간08.03.17|조회수1,747 목록 댓글 1
A 유학휴직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았습니다.

 

 <유학휴직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第44條 (休職)  ①敎育公務員이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事由로 休職을 願하는 경우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 命할 수 있다. 다만, 第1號 내지 第4號 및 第11號의 경우에는 本人의 意思에 불구하고 休職을 명하여야 하고, 第7號의 경우에는 本人이 원하는 경우 休職을 명하여야 한다. [改正 90·12·27, 93·12·27, 94·12·31, 96·8·14, 2000·1·28, 2001·1·29]

  1. 身體·精神上의 障碍로 長期療養을 요할 때
  2. 兵役法에 의한 兵役의 服務를 위하여 徵集 또는 召集된 때
  3. 天災·地變 또는 戰時·事變이나 기타의 事由로 인하여 生死 또는 所在가 不明하게 된 때
  4. 기타 法律의 規定에 의한 義務를 수행하기 위하여 職務를 離脫하게 된 때

  5. 學位取得을 目的으로 海外留學을 하거나 外國에서 1年이상 硏究 또는 硏修하게 된 때

  6. 國際機構·外國機關 또는 在外國民敎育機關에 臨時로 雇傭된 때
  7. 子女(休職申請당시 1歲미만인 子女에 한한다)를 養育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女敎員이 姙娠 또는 出産하게 된 때
  8. 敎育人的資源部長官이 指定하는 國內의 硏究機關이나 敎育機關등에서 硏修하게 된 때
  9. 事故 또는 疾病등으로 長期間의 療養을 요하는 父母, 配偶者, 子女 또는 配偶者의 父母의 看護를 위하여 필요한 때
  10. 配偶者가 國外勤務를 하게 되거나 第5號에 해당하게 된 때
  11. 敎員의勞動組合設立및운영등에관한法律 第5條의 規定에 의하여 勞動組合 專任者로 종사하게 된 때
  ②政黨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하여 政黨의 黨員이 될 수 있는 敎員이 國會議員으로 當選된 때에는 國會法 第29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任期중 그 敎員의 職은 休職된다.[改正 93·12·27, 95·12·29]
  ③大學에 在職중인 敎育公務員이 敎育公務員외의 公務員으로 任用되는 사유로 休職을 원하는 경우에는 任用權者는 休職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休職期間은 그 公務員의 在任期間으로 한다. [新設 96·12·30]
  ④任免權者는 第1項第7號의 規定에 의한 休職을 이유로 人事上 불리한 處遇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同號의 休職期間중 최초 1年이내의 기간은 勤續期間에 算入한다. [新設 2000·1·28]

 

<질의>

 

유학휴직에 대하여 알고 싶습니다      

 

 <답변>

 

가. 근     거

 교육공무원법 제44조제1항제5호<위 교육공무원법 참조>

나. 휴직사유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해외유학을 하거나 외국에서 1년이상 연구 또는 연수하게 된 때

다. 휴직의 요건

ㅇ휴직 대상 : 남·여 교육공무원

ㅇ유학 또는 연구·연수의 범위

- 학위취득을 목적으로 외국에서 유학하게 되는 경우

- 외국의 교육기관 및 연수기관에서 연수하게 되는 경우(자기비용에 의한 유학 뿐만 아니라 외국기관의 경비부담 초청도 포함)

 ※ 외국의 교육기관·연구기관, 연수기관의 정의

  ·교육기관·연구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교육관계 법령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으로서 각종 학위과정을 설치·운영하거나(교육기관), 학문적 지식·이론을 연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연구기관)을 말함.

  ·연수기관

    유학하고자 하는 국가의 법령 등에 의하여 설립된 기관으로서 6월 이상의 교습과정에 따라 어학 및 기술(기능을 포함한다)을 연수 또는 훈련함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을 말함.

라. 휴직기간 및 횟수

ㅇ법정휴직기간 : 3년이내(학위취득의 경우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

  ※ "3년의 범위안에서 연장가능"의 의미

    유학휴직은 최초 3년이내에서 가능하나 최초에 1년 또는 2년간만 휴직을 하였다 하더라도 최초 3년의 기간은 모두 사용한 것으로 간주하며, 그 후 연장하는 3년은 횟수에 관계없이 3년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음

   [예시]

    교사 ○○○이 학위취득을 위하여 1997.1.1∼1998.12.31(2년간)까지 휴직을  하였으나, 동 기간중 논문이 완성되지 않아 휴직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경우에는 4년(최초휴직의 잔여기간 1년 + 연장가능기간 3년)의 범위내에서가 아니라   3년의 범위내에서만 연장회수에 제한을 두지 아니하고 연장이 가능함

ㅇ휴직의 신청, 휴직기간의 연장 및 재휴직

- 법정휴직기간내에서 본인의 희망기간(예 : 6월 또는 1년6월)에 따라 정하여 운영하되, 가급적 학기단위로 휴직할 수 있도록 하고

- 연장가능 기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휴직기간을 연장할 수 있음

ㅇ기타 유의사항

- 휴직자가 당초 휴직시에는 A대학에서 ○○에 관한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허가 받은 후 임용권자의 허락도 없이 대학을 옮기거나 △△에 관한 학위취득을 하는 등은 당초 휴직의 목적에 어긋나므로 휴직사유의 소멸로 간주, 지체없이 복직시켜야 함. 다만,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부득이한 사유로 인해서 대학 또는 학위과정을 변경하여야 할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신고를 하고 허가를 받아야 함

- 당초 석사학위 취득을 목적으로 휴직을 하고 유학중 석사학위를 조기에 취득한 경우도 휴직사유의 소멸로 봄. 따라서 휴직기간이 남았다는 이유로 박사과정을 계속 이수할 수는 없음

마. 휴직신청서류

ㅇ휴직신청서 : 소속, 직, 성명, 휴직사유, 휴직기간 등을 명시

ㅇ휴직사유 입증서류

- 외국의 교육기관 또는 연수기관의 등록·입원 또는 입학증명서 등

- 휴직자의 출·입국을 증명할 수 있는 출·입국 서류

- 기타 휴직사유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등

바. 복직절차

ㅇ휴직자가 휴직기간 중 그 사유가 소멸되거나 더 이상의 휴직이 불필요한 경우(학위의 조기 취득 등) 임용권자에게 이를 신고(복직원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는 지체 없이 복직을 명함

ㅇ휴직자가 휴직기간의 만료로 30일이내에 복귀신고를 한 때에는 당연 복직됨. 이 경우 복직일까지는 휴직기간으로 봄

 

 연수휴직 조건

 <연수휴직조건과 제출서류는 서울시교육청의 자료이오니 자세한 것은 근무하고 있는 해당교육청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06년 9월 1일 이후시행>

구   분

학위 취득시

어학 연수시

교육경력

ㅇ정규교사 실교육경력 3년 이상

(휴직․파견․연수기간 제외)

ㅇ정규교사 실교육경력 3년 이상

(휴직․파견․연수기간 제외)

휴직기간

ㅇ3년 이내(3년까지 연장 가능)

ㅇ1년

전공 관련

(교과, 국가)

ㅇ초등 : 초등교육 관련 학위

ㅇ중등 : 현 임용교과 관련 학위

ㅇ초등 : 영어권 국가

ㅇ중등 : 어학 관련 교과로

         해당 국가만 가능

 

  제출 서류

구 분

학위 취득시

어학 연수시

휴직시

1. 휴직원 1부

2. 입학허가서 1부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3. 유학계획서 1부(별첨)

4. 학교장 추천서 1부

5.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증명서 1부

6. 서약서 1부(별첨)

1. 휴직원 1부

2. 교육․연수기관의 입학허가서 1부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3. 연수계획서 1부(별첨)

4. 학교장 추천서 1부

5. 어학능력인증시험 성적증명서 1부

6. 서약서 1부(별첨)

휴  직

연장시

1. 휴직연장원 1부

2. 재학증명서 1부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3. 성적증명서 1부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4. 유학계획서 1부(별첨)

5. 학교장 추천서 1부

6. 서약서 1부(별첨)

○ 해당 없음

복직시

1. 복직원 1부

2. 학위증명서 1부 : 학위 취득시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3. 성적증명서 1부 : 학위 미취득시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4.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5. 호봉획정표 1부

1. 복직원 1부

2. 연수이수증명서 1부

  (공관 확인, 공증번역필)

3. 출입국사실증명서 1부

4. 호봉획정표 1부

 

<질의>

 

 녕하세요.
 저는 초등교사로 1년 근무한 후(강남 교육청 소속) 올해 3월1일자로 3년간 휴직계를 내고 공부하는 신랑과 함께 미국에 있습니다.


 이곳에서 영어 교육과정(TESOL:Teaching English To speakers of Other Languages)에 관심이 있

 

어서 학부 선수과목을 들었고 내년에 석사 과정을 공부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동반휴직을 유학휴직으로 바꿀 수 있는지요?

 가능하다면 몇 년간 공부를 할 수 있는지요?

 구비서류는 어떻게 되는지요?
 
 보다 자세하게 여쭈어보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어느곳으로 문의하면 되는지

 전화연락처나 e-mail 주소를 알수 있을까요?


      <답변>

 

 안녕하세요?

 동반휴직을 유학휴직으로 변경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복직휴 유학휴직을 신청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유

 

학휴직은 재직경력 50%인정과 봉급 50%가 지급되므로 강남교육청에서 허가해야 가능합니다.

 

 

<질의>

 

 외국유학 휴직시에 봉급은 얼마를 주는가요?

 

 <답변>

 

 

1. 다음 공무원보수규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

 

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 로 되어있습니다. 법규정이 "줄 수 있다"로 되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자료>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휴직기간중의 봉급감액)  ①신체정신상의 장애로 인한 장기요양을 위하여 휴직

 

한 공무원에게는 그 기간중 봉급의 7할을 지급한다. 다만, 결핵성질환으로 인하여휴직한 경우에는 그 기

 

간중 봉급의 8할을 지급하며, 공무상 질병으로 휴직한 경우에는그 기간중 봉급의 전액을 지급한다. [개정

 

88·12·31]

  ②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

 

할 수 있다. 이 경우 교육공무원을 제외한 공무원에 대한 지급기간은 3년을 초과할 수 없다. [개정

 

90·7·11, 2000·1·8]

 

  ③제1항 및 제2항에 규정되지 아니한 휴직의 경우에는 봉급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2. 위에 있는 교육공무원법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휴직후에 의무 복무기간에 대한 규정은 찾아 보았으나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해외유학 휴직은 청원 휴직이므로 근무하고 계시는 지역의 교육청에 문의하시

 

기 바랍니다.

 

 

<질의>

 

 국가공무원법 제71조(청원휴직) 제2항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연수휴직과 관련입니다.

 1. 법률상 연수휴직의 요건은 중앙인사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하는 연구교육기관

등에서 연수하게 된때로 되어있으며, 행자부의 2006.6.21일자 질의 응답 답변 내용에 의하면 휴직대상 교

 

육기관은 교육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 전문대학,대학(대학원포함)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국외

 

(중국)에 있는 대학에 입학하여 유학을 하고자 하는 경우 외국대학에 대하여도 "교육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된..."의 적용을 받는 것인지요.

 2. 중국소재 대학(원)에서 유학을 하는 경우에도 연수휴직의 대상이 되는지요.

 3. 연수휴직 기간은 2년 이내로 되어 있는데 기간의 연장은 가능한지와 가능하다면

연장기간은 몇년까지 인지 답변 바랍니다.
       

 

 <답변>

 

 귀하의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귀하께서는 관련 법령을 잘못 이해 하신 것 같습니다. 유학휴직은 국가

 

공무원법 제71조제2항제3호가 아닌 같은법 제71조제2항제2호와 같은법 제72조제5호에 규정되어 있으며

 

중국으로 유학이 가능하며,유학 휴직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있으며, 부득이한 경우에는 2년을 범위내에

 

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인의 청원에 의하여 휴직을 허가하는

 

 해외유학 휴직의 경우 임용권자는 기관의 인력수급사정, 휴직의 목적 적합성, 예산사정, 휴직의 목적 달

 

성 가능 여부, 복직 후 조직 기여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휴직의 허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즉, 휴직사유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휴직의 허가 여부 결정은 임용권자가 판단할 사항이며, 또한 필요한 경우 휴직에 관한 입증서류 등을 추

 

가로 제출토록 요구할 수 있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귀하의 인사담당 부서와 상의하시고, 특히 휴직허가

여부 등을 사전에 알아본 후 휴직신청서류(입학허가서 등)를 준비하여야 할 것입니다.
 

 

<질의>

 

 출입국사실증명은 어디서, 어떻게 받나요?

 

 <답변>

 

 1.  출입국관리법 제88조 및 동법시행령 제75조에 의하여 전국의 모든 출입국관리사무소 또는 출장소에

 

서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을 수 있으며 천안에서 가까운 사무소는 대전 또는 청주출입국관리사무소입

 

니다.

 

 

  참고로 "출입국사실증명"의 신청은 당사자나 그 위임을 받은 사람 또는 직계 존·비속 또는 동일 호적내

 

의 가족이 가능하므로 본인이 아닐 경우는 위임장 및 대리신청인의 주민등록증 등 신원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가 필요합니다. 출입국사실증명은 본인 방문시, 본인의 신분증과 발급수수료(1통당 1,000원)

 

가 필요하며, 가족임이 확인되는 증빙서류(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등)를 가지고 가족이 방문하여도 발

 

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2. 참고로, 출입국관리사실증명의 발급은 신청 즉시 발급됨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까운 우체국에 가시면 민원우편으로 신청하여 출입국사실증명을 발급받으실 수도 있습니다.

  <외교통상부 민원실에서 옮겼습니다.>

 

 

 

<질의>

 

 제가 근무하는 학교에 유학휴직자 한분이 계신데 급여와 관련하여 교육법전이나 수당관리규정등을 찾

 

아바도 유학휴직 급여에 대한 명확한 내용이 없어서 질문드립니다.

 

 <답변>

 

 유학휴직의 경우

 

 기본급 : 기본급의*50%,

 기말수당 : 지급기간중지급한봉급액의합계액*1/6

 정근수당 : 전액지급

 정근수당가산금 : 별표2의 지급구분표에 의한 금액 * 50%

 가족수당 : 50%

 자녀학비 : 50%

 교직수당, 가산금1,2,3,4 : 지급안함

 보전수당 및 가산금 : 50%

 초과근무수당, 가계지원비, 급식비, 직급보조비, 교통비 : 지급안함

 명절휴가비 : 지급일기준(설날, 추석) 휴직중인 경우 지급안됨

 호봉경력 : 복직일에 전 기간을 호봉경력으로 합산함

 <참고>

 

1. 유학휴직기간중 봉급은 5할 지급합니다.(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제2항)

 2. 유학휴직 중 각종 수당의 지급에 관한 사항은 공무원수당등의업무처리지침(교육법전 부록에 실려 있

음, 2003년판) p314-315에 상세히 나와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

 

  유학휴직기간 동안의 경력인정은 5할이 인정되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복직후 승급인

 

정에 관하여서는 해석이 서로 다른 것 같습니다. 승급인정의 의미가 휴직기간(3년)이

 

 100% 인정되는 것인지, 아니면 경력인정과 같이 5할 승급만 인정이되어 적용되는 지

 

궁금합니다.

 

 <답변>

 

 위 사항의 경우 유학휴직기간의 승급인정은 공무원보수규정제15조3항에 의하여 외

 

국유학을 하기 위하여 휴직한 경우 그 휴직기간을 모두 인정합니다

 

 

<질의>

 

 모시교육청에서 예산이 부족하여 유학휴직 해당교사에게 보수의 5할을 지급할 수 없으니 무급으로 유학을 가라고 하니, 이런 경우에 교육부 법령이 관련교육청 예산의 이유로 해당사유에 대하여 적용이 안될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답변>

 

 공무원보수규정 제28조 제2항에 의거 "외국유학 또는 1년이상의 국외연수를 위하여 휴직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중 봉급의 5할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예산상을 이유로 지급할 수 없다라고 하였으니, 해당 교육청과 협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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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송용희 | 작성시간 08.03.18 송병섭교감선생님! 귀중한 자료 잘 활용하겠습니다. 날마다 좋은 날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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