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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관련 질의응답

원로교사란?

작성자송병섭|작성시간09.03.04|조회수4,587 목록 댓글 0

원로교사란?



원로교사는 교장의 임기를 마치고 교사로 근무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반면에 원로교사수당 지급대상자라 함은 교직수당가산금 지급 대상자를 의미합니다.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6항에서 원로교사라 함은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용된 교사를 의미합니다. 즉, 교육공무원법 제29조의2 제5항에 의거하여 정년 전에 임기가 만료되는 교장이 교사로 근무할 것을 희망하여 수업담당능력 및 건강 등을 참작하여 임용되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원로교사에 대한 복무상의 우대사항으로는 교육공무원 임용령 제9조의 4 제2항과 제3항에 의거하여 수업시간 경감, 당직근무의 면제, 명예퇴직 대상자 선정시 우선고려, 교내외 각종행사 등에서 우대 등이 있습니다.


교직수당가산금(원로교사수당)은 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 <별표 11> 2.교육 및 연구분야의 자. 교직수당가산금 지급기준에 의거 ① 고등학교이하의 각급 학교에 근무하는 교원 중 1월 1일, 4월 1일, 7월 1일, 10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30년 이상의 교육경력(초ㆍ중등교육법 제19조제1항, 고등교육법 제14조제1항 내지 제4항에 규정된 교원으로 근무한 경력을 말한다)이 있고, ② 만 55세 이상인 교사입니다.


교직수당 가산금은 교육경력 30년 이상과 만 55세 이상이라는 두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에만 지급되며, 최초 지급일은 요건을 갖춘 후 가장 빠른 정기승급일(1월, 4월, 7월, 10월)이며, 월 5만원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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