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공가를 하루단위로 내어야하는지 아니면 시간단위로 낼 수도 있는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평일에 건강검진을 받기 위해 하루를 내지 않고 2시간을 내어도 되는지가 궁금
합니다. 2시간짜리 공가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토요일 공가를 3시간을 낸 것에대해 하루로 계산을 해야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실와 관련하여 평일 2시간짜리 공가에 대해서 공가 하루로 계산을 해야하는지요?
<답변>
안녕하십니까?
먼저, 관심을 갖고 우리부의 홈페이지를 찾아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공가와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공가도 휴가의 일종으로 공가사유가 있을 경우 그에 상응하는 근무시간을 면제해주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예비군훈련시간이 3시간일 때 훈련에 참가하기 위한 왕복 소요 시간과 훈련시간을 고려하여 적정한 시간을 공가로 허가하면 되는 것이며, 반드시 일단위로 인정해 줄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상 답변내용에 대하여 의문이나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언제던지 아래 전화번호로 연락 주세요. 성의를 다하여 논의하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항상 건강하시고,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순조롭게 이루어져 하루하루가 좋은날이 되기를 기원 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공무원단체복무팀 이상성 사무관
☏ 02-2100-3314
다음검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