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수당등에 관한 규정(2011.08.24, 대통령령 23015호)의 " ① 근무명령에 따라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에 따라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공무원에게는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여 합니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등처리지침(별첨, 2009,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재택근무자는 지급제외 대상자(실적분은 지급할 수 없음, 다만 정액분은 지급가능)이므로, 재택(자기집)에서 근무한 것을 근무실적(실제 근무일)으로 인정하여 정액분을 지급하고, 실적분은 지급할 수 없다고 한 것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교원이 방학중에 재택연수중인 교원(재택연수자)이 재택(자기집)에서 연수를 한 것은 실제 근무한 것이 아니므로 정액분은 물론이고 실적분도 지급할 수 없다고 판단됩니다.
다시말해, 교원이 교육공무원법 제 41조(연수기관및 근무장소이외에서의 연수)에 따라 나이스에 방학중 41조의 근무지외연수를 승락받고 재택연수 중인 경우에는 근무시간(평일예 : 09:00~17:00, 8시간) 이후에는 시간외근무를 인정할 수 없을 것이라 판단됩니다.
그러나 방학중에도 근무조 편성에 따라 학교에 출근하여 정해진 근무시간(평일 8시간) 동안 근무한 이후에 업무수행(그 시간에 시간외 근무를 해야할 당위성이 있어야 함)을 위하여 학교장에게 시간외근무 승인을 얻어 근무한다면 초과근무를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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