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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무/감사자료

업무추진비 부적정 사용사례(감사지적 사례)

작성자조동렬|작성시간12.09.03|조회수1,858 목록 댓글 0

경조사비 관련

○ 교직원 전출 및 관내ㆍ외 학교장의 퇴임에 따른 전별금을 지급한 사례

○ 교직원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 이외 결혼, 사망 등에 경조사비를 지급한 사례

○ 소속 상근 교직원 외 학교장 및 교직원, 혹은 지역사회 임의단체(교회, 경로당 등) 회원 등에게 경조사비를 지급한 사례

○ 소속교직원 여부를 불문하고 돌, 회갑연, 고희연 등에 경조사비를 지급한 사례

○ 같은 기관 내 타부서 직원의 경조사에 집행한 사례(부서장의 경우)

○ 유관기관이 아니고, 상급기관의 직원의 경조사에 집행한 사례

 

업무추진비 성격에 맞지 않는 집행 사례

○ 관외에서 근무하던 교직원이 관내 기관장(교장)으로 취임한 후 전임근무지(관외)에서 집행한 사례

○ 의례적인 화환·화분 제공은 관내 유관기관장의 퇴임, 전·출입하는 경우에만 가능함에도 인사철에 유관기관이 아닌 학교의 교장·교감 영전 축하 명목으로 집행한 사례

○ 학교운영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사적 성격의 학교장 모임에서 고가의 식사를 하면서 학교별로 순차적으로 집행한 사례

○ 주거지 근처에서 주말, 휴일 등에 가족들과 식사를 하면서 학교교육활동과 관련한 식사비로 집행한 사례

○ 각종 교장(교감, 교사, 행정실장 등)협의회, 교육연구회, 장학협의회, 기관(단체)장 협의회, 교육발전협의회 등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단체의 회원으로 부담하는 연회비 등 회비를 지출한 사례

○ 직책급 업무추진비에서 집행하여야할 성격의 내부직원 격려(출산격려금, 병문안 격려 등)를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지급한 사례

○ 학교장 퇴임식을 뷔페에서 실시하면서 소요경비 전액 혹은 일부를 지급하고, 기념품, 선물비용 등으로 집행한 사례

○ 업무추진비로 집행하여야 할 단순 친목모임 성격의 교직원 연수경비, 어머니회 등 임의단체 행사에 소요되는 다과비 등을 교수학습활동비 등 과목으로 잘못 편성하여 집행한 사례

○ 교직원연수를 실시하면서 식사비를 포함한 여비를 지급하였음에도 별도로 기관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교직원 격려 등의 명목으로 현금으로 지출한 사례(회식 등의 격려 포함)

○ 시책사업적 성격의 업무에 현지출납원을 임명하여 기관운영업무추진비를 현금 등으로 집행하는 사례

○ 그 외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성격의 집행 건에 대해 사업업무추진비로 집행한 사례

○ 위 각 사항에 해당되어 학교 행정실장 및 출납원이 지출을 할 수 없다고 학교장(기관장)에게 건의함에도 감사에 지적되면 반환하겠다고 지출을 강요한 행위

 

신용카드 사용 관련

○ 신용카드사용부에 기재하지 않고 사용하는 행위와, 법인카드를 선 사용 결재 후 품의하는 행위(개인이 법인카드를 항시 소지하고 다니면서 임의로 사용하는 행위 포함)

○ 클린카드제도 시행이후 클린카드가 사용이 제한된 업종에서 사용하기 위해 음식점에서 과다 결재 후 차액을 돌려받아 사용하는 행위

○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불분명하게 기재하여 집행하는 사례

○ 특별한 사유 없이 퇴근 후 관내지역이 아닌 곳에서 신용카드를 사적용도로 사용하는 행위

○ 건당 50만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함을 회피하기 위해 같은 건을 분할하여 결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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