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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보험ㅡㅈㅏ살 판단기준

작성자냐홀로소송하는사람들|작성시간26.06.22|조회수0 목록 댓글 0

ㅈ ㅏ살 생명 보험
=======ㅈ ㅏ살 판단기준 ==================
2008.8.21 선고 2007다76696 보험금 공2008하,1284
[판시사항]
{ { } }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ㅈ ㅏ살의 의미 및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가 ㅈ ㅏ살에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2]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음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서 보험설계사가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설명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및 보험설계사가 그러한 설명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 경우, 보험자가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는지 여부(적극) [4]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유효요건을 결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자 배려의무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판결요지]
[1]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ㅈ ㅏ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ㅈ ㅏ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2] 보험계약의 피보험자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는 등의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사안에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3]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설계사가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진다. [4] 피보험자의 서면동의의 유효요건을 결하여 보험계약이 무효가 됨에 따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된 것이 전적으로 보험계약자의 책임있는 사유에 의한 것이고, 보험설계사에게 보험계약자 배려의무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단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 [3]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 [4]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박정숙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에이스 담당변호사 김연태외 2인)
피고, 상고인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세경외 4인)
[원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9. 21. 선고 2006나74497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패소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에 대한 상고비용은 위 피고들이 부담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피고 삼성화재해상보험 주식회사 및 피고 엘아이지손해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대법원 2006. 3. 10. 선고 2005다49713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그 채택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 각 사실관계를 토대로, 이 사건 각 보험계약의 피보험자인 망 박창국(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은 술에 취한 나머지 판단능력이 극히 저하된 상태에서 신병을 비관하는 넋두리를 하고 베란다에서 뛰어내린다는 등의 객기를 부리다가 마침내 음주로 인한 병적인 명정으로 인하여 심신을 상실한 나머지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충동적으로 베란다에서 뛰어내려 사망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따라서 이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이 사건 보험약관에서 재해의 하나로 규정한 ‘추락’에 해당하여 사망보험금의 지급대상이 된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 및 기록에 비추어 정당하다.
이 부분 상고이유는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원심의 사실인정에 잘못이 있음을 전제로 관련 법리 적용의 당부를 다투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여 적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하고, 달리 이 부분 원심판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채증법칙 위반 및 보험약관상 면책사유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2.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은,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와의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피고가 소속 보험설계사인 김인자로 하여금 위 보험계약이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도록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보험계약자이자 수익자인 위 망인의 처 원고 박정숙에게 설명하여 망인의 서면동의 하에 보험계약을 체결하도록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게을리 하여 위 원고가 피보험자 동의란에 망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것을 방치함으로써 위 보험계약이 무효로 되어 위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한 이상 위 피고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따라 위 보험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다만 위 원고가 보험계약 체결 당시 보험설계사로 종사하면서 타인의 생명보험계약 체결에 피보험자의 서면동의가 필요한 사실을 알고도 이를 게을리 한 잘못이 있음을 감안하여 위 피고의 책임비율을 50%로 제한한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서 보험설계사는 보험계약자에게 피보험자의 서면동의 등의 요건에 관하여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설명하여 보험계약자로 하여금 그 요건을 구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 유효한 보험계약이 성립하도록 조치할 주의의무가 있고, 보험모집인이 위와 같은 설명을 하지 아니하는 바람에 위 요건의 흠결로 보험계약이 무효가 되고 그 결과 보험사고의 발생에도 불구하고 보험계약자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면 보험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기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그 보험금 상당액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를 지게 될 것이지만, 위 서면동의요건 흠결로 인한 보험계약의 무효와 관련하여 보험모집인에게 설명의무 등 주의의무 위반의 귀책사유가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위반사실과 보험계약의 무효로 인한 손해발생과의 사이에 인과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보험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을 수 없을 것이다(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11065, 11072 판결, 대법원 2004. 5. 14. 선고 2003다49580 판결, 대법원 2006. 4. 27. 선고 2003다60259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보험계약자인 원고 박정숙의 경우, 원심의 인정 사실에 의하더라도 그 자신이 2000년 11월경부터 이 사건 2005. 4. 26.자 보험계약 체결 당시까지 현직 보험설계사로 근무하여 왔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망인의 사망에 따른 보험금의 지급이 문제되는 총 8건의, 망인을 피보험자로 하는 생명보험계약과 그밖에 망인이나 위 원고 자신 혹은 자녀들을 피보험자로 하는 총 10건의 다른 보험계약을 추가로 직접 체결한 계약당사자인 점, 특히 이 사건 보험계약의 경우 피보험자 서면동의 요건이 명시된 보험청약서 작성 당시 보험설계사 김인자가 제시한 보험조건 등 특약사항을 위 원고 스스로 조정·재구성할 정도로 세밀히 검토한 점, 위 원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피보험자인 망인의 서면동의를 얻지 아니하면 보험계약이 무효로 된다는 사정을 소속 보험사에서의 교육을 통해 잘 알고 있었다고 제1심 본인신문에서 시인한 점, 이 사건 보험은 2001. 7. 5.부터 2005. 4. 26.까지 위 원고가 금융기관 신용불량자 명부 등재 및 소유 아파트에 대한 임의경매개시결정 등의 경제적 궁핍 속에서 월 평균 300만 원의 수입에 견주어 지나치게 과다한 월 합계 2,265,663원의 보험료를 납입하면서까지 가입 혹은 유지하여 오던 합계 9억 원에 이르는 일련의 생명보험계약 중 망인의 사망일(2005. 4. 27.) 직전인 2005. 4. 26.자로 가입한 것으로, 위 원고가 제1심에서 시인한 바와 같이 망인이 보험청약서에 서명하는 것을 싫어하였다는 것이고, 원심이 채택한 김인자의 제1심 증언에서 보더라도 위 보험계약의 체결 및 보험료 납입이 모두 위 원고에 의하여 단독으로 이루어졌다는 것으로 그 당시 망인이 입회하였다고 하는 위 원고의 제1심에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님을 알 수 있는 점, 김인자가 위 원고에게 피보험자 자필서명의 요건에 관해 굳이 설명하지 않은 것은 학교 선배이자 현직 보험설계사인 위 원고가 당연히 알고 있을 것으로 알았기 때문이라는 점 등 기록상 인정되는 여러 사정에다가 일반적으로 보험약관 등 보험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이라 하더라도 보험계약자가 그 내용을 충분히 잘 알고 있는 경우에는 당해 약관이 바로 계약 내용이 되어 당사자에 대하여 구속력을 갖는 것이어서 보험계약자에게 따로 그 내용을 설명할 필요가 없다고 하는 법리(대법원 2005. 8. 25. 선고 2004다18903 판결 등 참조)를 보태어 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에 있어 위 피고의 보험설계사 등에게 위 원고에 대하여 피보험자 서면동의에 관한 설명의무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음은 물론이고, 나아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이 위 원고가 위 보험청약서의 피보험자 동의란에 망인의 서명을 대신하는 것을 보험설계사인 김인자가 적극 제지하는 등 이를 바로잡지 아니하고 방치하였다는 점에 대하여 보면, 비록 이러한 점을 들어 보험사의 보험설계사가 피보험자에 대한 배려의무 등을 다하지 아니한 잘못을 저지른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한편 앞서 본 바와 같이 현직 보험설계사로서 위 서면동의의 요건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던 위 원고가 당시 처한 가족의 경제적 형편에 비추어 극히 불합리한 규모로 보이는 보험료 지출을 감수하여야 하는데다가 피보험자의 동의도 받기 어려운 상황 하에서 망인의 자필서명을 받기 위한 어떤 노력도 없이 무단으로 망인의 서명을 대행하면서까지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소송에서 그 점이 문제되자 마치 망인의 자필서명 혹은 현실적 입회와 동의가 있었던 것처럼 허위 주장까지 한 바 있는 등(을 제3호증, 기록 335쪽 등)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위 원고로서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위 보험계약이 피보험자 서면동의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여 무효로 돌아갈 수밖에 없음을 잘 알면서 보험계약을 체결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고, 그렇다면 이 사건 보험계약이 피보험자 서면동의의 유효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무효로 돌아감에 따라 위 원고가 보험금을 지급받지 못하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전적으로 위 원고의 책임있는 사유로 인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위와 같이 위 피고의 보험설계사인 김인자에게 보험계약자 배려의무위반의 잘못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은 위 원고의 손해발생과 인과관계가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보험계약의 무효와 관련하여 위 피고측에 설명의무위반의 과실이 있다거나 그 밖에 위 보험계약 무효로 인한 손해발생의 원인이 되는 주의의무위반의 과실이 있음을 전제로 위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를 일부 인용한 원심의 판단에는 ‘보험업법’ 제102조 제1항에 관한 법리오해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취지의 위 피고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러므로 피고 흥국생명보험 주식회사의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위 피고 패소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나머지 피고들의 상고를 기각하되 그 부분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이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ㅈ ㅏ살 판단 기준 ====================
2006.3.10 선고 2005다49713 보험금 공2005.4.15.[248],610
[판시사항]
{ { } } [1]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 보험자의 면책 여부(적극) [2]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보험자의 면책사유로규정하고 있는 ㅈ ㅏ살의 의미 및 여기에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한 사망의 경우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3]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재판요지]
[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2]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ㅈ ㅏ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3] 부부싸움 중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베란다 밖으로 몸을 던져 사망한 경우, 위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망인이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로서 보험약관상 보험자의 면책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참조조문]
[1]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2]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3] 상법 제659조 제1항, 제732조의2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영수 외 1인)
피고, 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현 담당변호사 이두성)
[원심]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5. 8. 12. 선고 2004나72688 판결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이유]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주계약과 재해사망특약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주계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사망한 경우에는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되, 보험계약일로부터 만 2년이 경과되기 전에 재해 이외의 원인으로 사망하면 3,000만 원을 지급하고, 재해사망특약의 경우 피보험자가 보험기간 중에 교통재해 이외의 재해를 원인으로 사망하면 보험금 5,000만 원을 지급하게 되어 있고, 다만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되, 피보험자가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경우'와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에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사정, 이 사건 보험약관에는 '재해'라 함은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로서 재해분류표에 따른 사고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위 재해분류표에는 '추락'이 분류항목의 하나로 규정되어 있는 사정을 알 수 있다.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도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 규정에 따르면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도 피보험자 등의 고의로 인하여 사고가 생긴 경우에 보험자는 보험금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할 것인바, 이는 피보험자가 고의에 의하여 보험사고를 일으키는 것은 보험계약상의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금이 지급된다고 한다면 보험계약이 보험금 취득 등 부당한 목적에 이용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위와 같은 상법 제659조 제1항 및 제732조의2의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그 자살은 사망자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경우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직접적인 원인행위가 외래의 요인에 의한 것이라면 그 보험사고는 피보험자의 고의에 의하지 않은 우발적인 사고로서 재해에 해당한다.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사고는 자유로운 의사결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망인이 추락함으로써 사망의 결과가 발생하게 된 우발적인 사고로서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나 '의도적인 자해'에 해당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하는바, 원심이 이와는 다른 이유를 들기는 하였으나, 이 사건 사고가 보험약관상의 재해에 해당한다고 한 결론에 있어서는 정당하고, 거기에는 이 사건 보험약관의 해석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거나,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함으로써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없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망인은 이 사건 사고 이전부터 남편에 대한 재정보증 내지 경제적 문제로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 친정과 계속 갈등을 겪어 왔을 뿐만 아니라, 세 자녀를 돌보면서 남편의 회사업무도 돕는 등으로 과도한 업무에 시달려 오기도 했고, 출산 후 이 사건 사고에 이르기까지 불과 1년 만에 충수절제술을 받고 각종 병명으로 병원에 오가며 신체적, 정신적으로 많이 쇠약해져 있었던 사정, 이 사건 당일 남편인 원고 1이 술에 취하여 귀가하였다가 망인이 손위 동서(원고 1의 형수)와 전화를 하면서 원고 1에 대한 재정보증문제로 언쟁을 하는 것을 보고 망인에게 전화기를 던지고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수회 뺨을 때리자 망인도 흥분하여 텔레비전을 넘어뜨리는 등으로 격렬하게 부부싸움을 한 사정, 원고 1이 함께 죽어버리자고 하면서 망인의 멱살을 잡고 베란다 난간으로 끌고 가서 망인의 상체를 베란다 밖으로 밀고, 자녀들은 망인이 떨어지지 않도록 다리를 잡고 울면서 원고 1에게 애원을 하여 만류하는 상황에서, 원고 1이 하던 행동을 멈추고 베란다를 떠나 거실로 가는 순간, 망인이 베란다 밖으로 뛰어 내린 사정을 알 수 있는바, 위 사정에 의하면, 이 사건 당시 망인은 극도의 흥분되고 불안한 심리상태를 이기지 못하고 순간적인 정신적 공황상태에서 자신의 행동으로 인하여 발생할 사망의 결과와 그로 인한 가족들 및 주변 상황의 변화에 대하여 제대로 이해하거나 예측하지도 못한 채 극도로 모멸스럽고 격분된 순간을 벗어날 방편으로 베란다에서 뛰어 내림으로써 자유로운 의사결정에 의하지 아니하고 사망의 결과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망인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약관상의 면책예외사유에 해당하여 피고가 보험금지급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의 판단은 옳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하거나 위 보험약관상의 면책사유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위법이 없다.
3.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기로 관여 대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규홍(재판장) 박재윤 김영란(주심) 김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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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7.22 선고 2003다24451 보험금 공2003.9.1.[185],1780
[판시사항]
상법 제731조 제1항의 법적 성격(=강행규정) 및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요구되는 피보험자의 동의에 포괄적 또는묵시적·추정적 동의가 포함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고,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
[참조조문]
상법 제731조 제1항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성진휴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보람 담당변호사 채규성)
피고, 상고인 대한생명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상훈)
[원심]
환송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4923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4. 22. 선고 2002나20621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원고 하일순에게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 하일순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성진휴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한다.
각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판결이유]
1. 원심은, 이 사건 사고가 재해로 인한 것이 아니라 성재민의 ㅈ ㅏ살이거나 스스로 사망에 이를 수 있는 상태를 자초한 것으로서 보험약관상의 교통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함에 있어서, 그 채용한 증거들에 의하여 판시의 사실관계를 인정한 다음, 이 사건 사고는 성재민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하기 위하여 이 사건 사고 지점의 철로에 들어간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과실에 의한 사고도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환송판결의 취지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조치는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 제2점의 주장과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원심은, 이 사건 각 보험계약 중 원고 하일순과 피고 사이에 체결된 1996. 5. 18.자 무배당그랑프리보험계약(보험금 : 2억 1,000만 원)과 1997. 8. 4.자 무배당오케이안전보험계약(보험금 : 1억 원)이 피보험자인 망 성재민(원고들의 아들)의 서면에 의한 동의가 없어 무효라는 피고의 주장에 대하여 판단하기를, 그 내세운 증거들에 의하면, 원고 하일순이 성재민을 피보험자로 한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성재민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위 원고가 서명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지만, 다른 한편, 원고들 가족은 1991. 8.경부터 보험에 가입하여 왔는데, 1994. 1.경 원고들의 장남이 교통사고로 사망한 후 그 처인 며느리 김은미가 1995. 12.경 삼성생명의 보험모집인으로 취업하면서 보험가입을 적극 권유하여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하게 되었고, 원고 하일순이 사채업으로 얻는 수익금으로 보험료를 납입하여 온 사실, 성재민은 중학교를 중퇴한 후 세차장 등에서 숙식하며 집을 비우기는 하였으나 가끔씩 집에 들어오고 계속 가족들과 연락을 취하였으며, 집에 들어왔을 때 직접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그 보험료는 어머니인 원고 하일순이 납입하여 온 사실, 성재민이 1997. 3.경 집을 나간 후에는 장기간 집을 비우기는 하였으나 전화로 계속 원고들과 연락을 취하였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의하면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성재민이 원고 하일순에게 자신을 피보험자로 한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대신하여 서명할 권한을 부여하였다고 봄이 상당하고, 피보험자의 서면에 의한 동의는 이러한 권한 있는 자의 대행행위에 의하여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배척한 다음, 원고 하일순의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보험금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청구를 인용하였다.
그러나 상법 제731조 제1항은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 있어서 도박보험의 위험성과 피보험자 살해의 위험성 및 공서양속 침해의 위험성을 배제하기 위하여 마련된 강행규정이고, 보험계약 체결시에 피보험자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얻도록 규정한 것은 그 동의의 시기와 방식을 명확히 함으로써 분쟁의 소지를 없애려는데 그 취지가 있으므로, 피보험자인 타인의 동의는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며, 포괄적인 동의 또는 묵시적이거나 추정적 동의만으로는 부족하다고 하여야 한다.
그런데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 및 기록에 의하면, 원고 하일순이 성재민을 피보험자로 한 위 각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란에 성재민이 직접 서명하지 않고 위 원고가 서명을 하였을 뿐만 아니라, 원심이 내세우는 나머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더라도 피보험자인 성재민이 위 각 보험계약에 대하여 개별적으로 서면에 의한 동의를 하였다고는 볼 수 없으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가 기록상 나타나지 아니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위와 같은 이유만으로 서면에 의한 동의가 이루어졌다고 인정한 나머지 위 각 보험계약에 기한 원고 하일순의 이 사건 보험금청구를 인용하였으니, 거기에는 타인의 생명의 보험에 있어서 서면동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채증법칙에 위배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아니할 수 없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제1점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원고들은 당심에 이르러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 제1항에 관한 2003. 4. 24.자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 및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따라, 그 청구취지 중 지연손해금에 관한 부분을 ""1998. 2. 23.부터 1998. 8. 21.까지는 연 14%, 그 다음날부터 1998. 11. 1.까지는 연 13.5%, 그 다음날부터 1998. 11. 30.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1998. 12. 31.까지는 연 11.5%, 그 다음날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11%,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으로 감축함으로써 이 사건 소를 일부 취하하였으므로,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는 별도로 판단하지 아니한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원고 하일순에게 3억 1,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여,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고, 원고 하일순에 대한 나머지 상고 및 원고 성진휴에 대한 상고를 각 기각하며, 각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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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6.20 선고 2001나65122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하집 2002-1,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2
[판시사항]
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보상대상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상법 제732조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판결요지]
자녀의 사망사고가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며, 가사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는 상법 제731조 제1항 및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라고 규정하고 있는 상법 제732조는 강행규정이므로 이에 위반하여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무효라고 본 사례.
[참조조문]
상법 제731조 제1항, 제732조, 민법 제105조
[당사자]
피고(반소원고),항소인 문도현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맥 담당변호사 허경모 외 1인)
[원심]
원심판결 수원지법 2001. 10. 19. 선고 2001가합5442, 7080 판결
대법원판결 대법원 2002. 9. 11.자 2002다43141, 43158 판결
[주문]
1. 피고(반소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반소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가.본소: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 한다)와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고 한다) 사이에 체결된 21세기 가정종합보험계약에 기한 2000. 8. 3. 충남 태안군 안면도 소재 안면해수욕장에서 발생한 소외 문승환의 익사사고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보험금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나.반소:원고는 피고에게 금 20,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18.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본소: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본소청구를 기각한다.
반소:원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는 피고에게 금 2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0. 9. 19.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판결이유]
1. 기초 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1) 원심판결문 3면 4행 ""자녀상해의료비""를 ""자녀상해손해""로 고치고, (2) 3면 마지막행부터 4면 4행까지의 '(2) 자녀 일반상해 의료비(제29조 내지 제36조)'부분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자녀상해손해조항(제29조 내지 제36조)
① (제29조) 회사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가 보험기간 중에 일반상해 및 교통상해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에는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하고, 일반상해란 대한민국 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자녀가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말한다.
② 제30조에서 다른 여러 사유와 함께 자녀의 자살, 자녀의 형의 집행을 들면서 이와 같은 사유로 생긴 손해는 보상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제31조) 회사는 보험기간 중 자녀가 위 제29조에서 정한 일반상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사고일로부터 180일 안에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는 자녀후유장해의 보험가입금액(10,000,000원)의 1배에 [별표 2] 각 호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일반상해 후유장해보험금으로 자녀에게 지급한다.
④ (제34조) 회사는 보험기간 중 위 제29조에서 정한 일반상해 사고로 상해를 입고 그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은 때에는 1사고마다 자녀의료비 보험가입금액(500,000원)의 1배를 한도로 의료실비를 지급한다.
2.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서 설시할 이유는, (1) 원심판결문 4면 마지막행의 ""해당하지 아니하며,"" 다음에 ""위 보험계약의 자녀상해손해조항은 자녀가 상해를 입었을 경우 그 상해로 생긴 손해를 보상해 주기 위한 것이므로 자녀가 사망한 경우는 위 자녀상해손해조항이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되지 아니하고, 또 상법 제732조에 의하면 15세 미만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은 무효인데, 이 사건 사고로 익사한 소외 망 문승환은 사고 당시 10세에 불과하였으며,""를 덧붙이고, (2) 5면 20행의 ""지급할 의무가 있다.""를 ""지급할 의무가 있을 뿐 아니라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소외 망 문승환이 당한 사고는 '피보험자 본인의 자녀가 보험기간 중에 대한민국 내 또는 국외에서 급격하고도 우연한 외래의 사고로 신체에 상해를 입었을 때'라는 위 보험계약의 보통약관 제29조 자녀상해조항의 보상하는 손해 중 일반상해에 해당하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위 약관 제31조에 따라 후유장해 100%에 해당하는 보험금 1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면서 그 근거로 위 보험약관 제30조의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에 피보험자 자녀의 자살, 형의 집행이 포함되어 있고, 사망의 경우가 포함되지 않는다면 피보험자가 상해만을 입었을 경우에는 보상받을 수 있는 반면 상해를 입고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경우에는 보상받지 못한다는 결과가 되어 모순이라는 점을 들고 있고, 상법 제732조에서 무효로 하는 보험계약은 15세 미만자를 직접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을 의미하는 것이지 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피보험자의 범위를 성년자의 가족으로 확대한 까닭에 15세 미만자까지 피보험자에 포함된 경우까지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보아야 한다.""로 고치며, (3) 원심판결문 이유란 7면 1행 다음에 아래 3항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원심판결의 그것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39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3. 추가판단사항
또 소외 망 문승환의 사망이 이 사건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하는 손해 중 일반상해의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든 각 증거와 갑 제12, 13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서 및 보험약관, 보험안내 팸플릿 등의 자녀상해조항이 모두 자녀의 사망이 아닌 상해만을 보험사고로 명기하고 있고, 위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1조 또한 후유장해를 입었을 때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을 뿐 사망한 경우의 보험금 지급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보험계약 보통약관 제30조에 보상하지 아니하는 손해로 피보험자 자녀의 자살, 형의 집행으로 인한 손해를 들고 있다는 점만으로는 자녀의 사망의 경우도 극도의 상해로서 위 약관 제31조가 정한 지급률 100%의 후유장해를 입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상해의 경우에만 보험금을 지급하고 사망의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여 모순이 발생한다고 할 수도 없으며(상해조항은 신체의 일부를 잃었거나 또는 그 기능이 영구히 상실된 경우에 별표에 정한 지급률을 곱하여 지급하고 상해로 인한 직접결과로써 의사의 치료를 받을 때는 50만 원의 한도에서 의료실비를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달리 위 망인의 사망이 위 보험계약상 자녀상해손해조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된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
그리고 가사 소외 망 문승환의 사망사고가 이 사건 보험계약에서 정하고 있는 ""보상하는 손해""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타인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은 자신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경우와는 달리 도박의 목적에 악용되거나 피보험자의 생명을 해칠 우려가 있는 관계로 상법 제731조 제1항은 위와 같은 보험계약 체결시에 그 타인의 서면에 의한 동의를 요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 상법 제732조는 15세 미만자, 심신상실자 또는 심신박약자의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을 무효로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15세 미만자 등의 정신능력이 온전하지 못하여 그들의 온전한 의사에 기한 동의를 기대할 수 없고 법정대리인에 의한 대리동의를 인정하면 보험금의 취득을 위하여 그들이 희생될 위험성도 있기 때문에 위와 같은 사망보험의 악용으로 인한 위험으로부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강행규정이고, 이 사건 보험계약과 같이 성년자를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서 피보험자의 범위를 성년자의 가족으로 확대한 까닭에 15세 미만자가 피보험자에 포함되는 경우라고 하여 위와 같은 사망보험의 악용이라는 위험성이 소멸한다고 볼 수도 없어 상법 제732조의 규정이 15세 미만자를 직접 피보험자로 하여 체결된 보험계약에만 적용된다고 할 수도 없다 할 것인데, 위 망인이 사고 당시 15세 미만의 미성년자였던 점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위 보험계약 중 위 망인의 사망사고를 보험사고로 한 부분은 상법 제732조의 강행규정에 위반하여 무효라고 볼 수밖에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는 피고에게 위 응급비용 보험금 1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그 청구 다음날인 2000. 9. 19.부터 원심판결 선고일인 2001. 10. 19.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5%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본소청구는 위 인용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피고의 반소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원고의 나머지 본소청구와 피고의 나머지 반소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원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진권(재판장) 문종식 하종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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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11.27 선고 99다33311 보험금 공2002.1.15.[146],144
[판시사항]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상법 제651조 소정의 고지의무의 대상이 되는 '중요한 사항'의 의미와판단 기준 [3]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한 경우,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대상이 되는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해지하기 위한 요건 [4]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하는때에는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보험계약을해지할 수 있다는 약관이 유효한지 여부(적극) 및 그러한 통지의무위반을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한 요건 [5]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이 상법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해당하는지 여부(소극)
[재판요지]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ㅈ ㅏ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2]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 [3]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4]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자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통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우선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5]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03조
[2] 상법 제651조
[3] 상법 제651조
[4] 상법 제651조
[5] 상법 제652조
[참조판례]
96다27971(1996. 12. 23.)
95다25268(1997. 9. 5.)
[당사자]
원고, 피상고인 박승남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신세기 담당변호사 이사철 외 4인)
피고, 상고인 제일생명보험 주식회사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박우동 외 9인)
[원심]
원심판결 서울고법 1999. 5. 26. 선고 98나47810 판결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을 도과하여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 1. 사회질서 위반 또는 신의칙 위반 주장에 관하여 민법 제103조에 의하여 무효로 되는 반사회질서 행위는 법률행위의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이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내용 자체는 반사회질서적인 것이 아니라고 하여도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인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되는 경우 및 표시되거나 상대방에게 알려진 법률행위의 동기가 반사회질서적인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56833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사건 보험계약 모두는, 그 목적인 권리의무의 내용 그 자체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지 아니함이 명백하고, 법률적으로 이를 강제하거나 그 법률행위에 반사회질서적인 조건 또는 금전적 대가가 결부됨으로써 반사회질서적 성질을 띠게 된 것이 아님도 명백하다.
그리고 기록에 의하면, 이 사건 보험계약은 그 계약기간이 장기간(3년 내지 20년)이며 보험사고가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계약기간 내지 상당기간이 경과하면 보험수익자가 상당한 금액을 지급받기로 하는 내용의 저축적 성격을 가진 보험계약도 다수 있음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보험계약의 숫자가 많고 보험료와 보험금이 다액(多額)이며 이 사건 교통사고의 발생경위에 석연치 않은 점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보험계약의 체결은 반사회질서적인 행위라고 보기는 어렵고, 또한 위와 같은 사유만으로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이 신의칙에 위배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그러므로 원심이 피고들의 사회질서위반 또는 신의칙위반의 주장을 배척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로 지적하는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기망 주장에 관하여 기록상 소외 망 이동근에게 중대한 질병이 있었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고, 이동근이 이 사건 보험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다른 보험에 가입하고 있었던 사실을 피고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 사건 보험계약이 기망에 의한 계약이라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들의 기망 주장을 배척한 원심판결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지적하고 있는 것과 같은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상고이유에서 들고 있는 대법원판례들은 사안을 달리 하므로 이 사건에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않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3. ㅈ ㅏ살 주장에 대하여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동근이 자살하였다고 인정하기에 족한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들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4.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의 고지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험계약자나 피보험자가 보험계약 당시에 보험자에게 고지할 의무를 지는 상법 제651조에서 정한 '중요한 사항'이란, 보험자가 보험사고의 발생과 그로 인한 책임부담의 개연율을 측정하여 보험계약의 체결 여부 또는 보험료나 특별한 면책조항의 부가와 같은 보험계약의 내용을 결정하기 위한 표준이 되는 사항으로서, 객관적으로 보험자가 그 사실을 안다면 그 계약을 체결하지 않든가 또는 적어도 동일한 조건으로는 계약을 체결하지 않으리라고 생각되는 사항을 말하고, 어떠한 사실이 이에 해당하는가는 보험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보험의 기술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관찰하여 판단되어야 한다(대법원 1996. 12. 23. 선고 96다27971 판결, 2001. 2. 13. 선고 99다13737 판결 등 참조). 한편, 보험자가 생명보험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를 청약서에 기재하여 질문하였다면 이는 그러한 사정을 보험계약을 체결할 것인지의 여부에 관한 판단자료로 삼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러한 경우에는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가 고지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러한 경우에도 보험자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한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고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고지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동근이 피고 현대해상화재보험 주식회사(이하 '피고 현대해상'이라고 한다)와 원심 판시의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작성된 청약서에는 다른 보험계약사항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고(기록 제164, 166, 167정), 이동근이 이를 기재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나아가 이동근이 위와 같은 고의 또는 중과실로 피고 현대해상에게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고 볼 만한 증거는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 현대해상은 그와 같은 고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같은 취지에서 피고 현대해상의 고지의무위반 주장을 배척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어떠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 점에 관한 피고 현대해상의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피고 현대해상의 통지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보험계약 체결 당시 다른 보험계약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 고지의무가 인정될 수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보험계약 체결 후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경우 이를 통지하도록 하고,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약관은 유효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그와 같은 경우에도 보험자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고지의무위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가 그러한 사항에 관한 통지의무의 존재와 다른 보험계약의 체결 사실에 관하여 이를 알고도 고의로,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이를 알지 못하여, 통지를 하지 않은 사실이 우선 입증되어야 할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 현대해상은 제1심과 원심에서 원심판결 별지 1의 ⑤, ⑥, ⑦번의 보험계약에 관하여 통지의무위반에 의한 보험계약해지 주장을 하면서(기록 제1119, 1120, 1378정) 보험약관을 제출하였는데, 그 약관에는 "계약을 맺은 후 이 보험과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계약을 맺은 경우에는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는 지체 없이 서면으로 보험회사에 알리고 보험증권에 확인을 받아야 하며 이러한 계약 후의 통지의무(알릴 의무)의 위반이 있으면 보험회사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규정되어 있는 사실(기록 제190, 192, 193, 206, 207, 227, 228정)과 이동근이 위 ⑤, ⑥, ⑦번의 보험계약을 맺은 후 그와 동일한 위험을 담보하는 다른 보험계약을 여러 개를 체결하고도 이를 피고 현대해상에게 알리지 아니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심이 피고 현대해상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위반 주장에 대하여 판단을 하지 않은 잘못은 있다.
그러나 앞서 본 법리에 따르면, 피고 현대해상이 이동근의 위와 같은 통지의무위반을 들어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하기 위하여는 우선 이동근이 그와 같은 통지의무의 존재를 알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이를 통지하지 않은 사실이 입증되어야 할 것인데, 기록상 이를 인정할 아무런 자료도 발견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 현대해상은 그와 같은 통지의무위반을 이유로 이 사건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그리고 생명보험계약 체결 후 다른 생명보험에 다수 가입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상법 제652조 소정의 사고발생의 위험이 현저하게 변경 또는 증가된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도 없으므로 피고 현대해상으로서는 상법 제652조를 들어 해지를 주장할 수도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원심이 비록 피고 현대해상의 이 부분 주장에 관하여 판단을 유탈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 현대해상의 이러한 해지 주장은 어차피 받아들여질 수 없는 것이므로 원심판결에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이에 관한 피고 현대해상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결국 받아들일 수 없다.
6. 피고 현대해상의 안전벨트 미착용 주장에 대하여 이동근이 이 사건 사고 당시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원심의 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정당하고, 거기에 채증법칙을 위반하여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이에 관한 피고 현대해상의 상고이유의 주장도 받아들일 수 없다.
7.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서성(재판장) 이용우 배기원(주심) 박재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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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8.9.8 선고 88나6148 손해배상(자) 하집1988(3.4),10
[판시사항]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항소심 계속 중 농약을 먹고 ㅈ ㅏ살한 경우, 교통사고와 사망과의 인과관계
[판결요지]
교통사고의 후유증으로 인한 구음장애, 기억 및 계산능력장애, 부적절한 정서반응, 충돌조절장애, 기태적 행동 등의 정신질환을 얻은 피해자가 1년여동안 입원 및 자가요양을 하였으나 위와 같은 증상이 전혀 호전되지 않고 있던 중 농약을 먹고 ㅈ ㅏ살하였다는 사고와 망인의 사망과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나, 피해자측에도 망인의 농약음독을 막지 못한 감호상의 과실이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393조
제396조
제763조
[참조판례]
67다1297(1968. 6. 18.)
72다268(1972. 4. 20.)
[당사자]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망 정길용의 소송수계인 조은숙 외 1인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정쌍순
피고, 항소인겸 부대피항소인 최학영 외 1인
[원심]
원심판결 제1심 서울지방법원 북부지원(87가합663판결)
[주문]
1.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조은숙에게 금 19,441,131원, 원고 정성일에게 금 18,941,131원, 원고 정쌍순에게 금 3,477,959원 및 각 이에 대한 1986.5.27.부터 1988.9.8.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나.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이를 3분하여 그중 1은 원고들의, 나머지는 피고들의 각 부담으로 한다.
3. 제1항의 가는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부대항소취지 원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조은숙, 정성일에게 각 금 29,414,042원, 원고 정쌍순에게 금 4,831,953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1986.5.27.부터 원심판결선고일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1, 2심 모두 피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및 가집행선고(당심에서 소송수계와 함께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피고들의 항소취지 원판결 중 피고들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1,2심 모두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는 판결.
[판결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호증의 1,2(각 호적등본), 갑 제3호증, 갑 제 4 호증의 3, 갑 제12호증의 1(각 진단서), 갑 제4호증의 2(의견서),4(실황조사서), 갑 제12호증의 2(입원확인증), 갑 제14호증(사체검안서)의 각 기재(다만 갑 제4호증의 4의 기재 중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와 원심증인 정대용의 증언(다만 뒤에 믿지 않는 부분 제외) 및 원심의 한양대학병원장에 대한 신체감정촉탁결과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최학영 소유의 서울 8더6685 봉고 1톤 소형 화물자동차의 운전사인 피고 최창열은 1986.5.26. 23:00경 위 차를 운전하고 서울쪽에서 경기 남양주군 진접면 장현리 쪽으로 편도 1차선 도로를 따라 시속 약 60킬로미터로 운행하여 같은 면 내각리 323 앞 도로에 이르러, 전방 좌우를 잘 살피지 않고 운행하다가 마침 위 차 진행방향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도로를 건너던 소외 망 정길룡을 뒤늦게 발견하고 급정거하면서 피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위 차 정면으로 동인을 들이받아 도로에 넘어뜨려 그에게 뇌좌상, 뇌경막하수종, 구순부 및 안면부 다발성 열창 등의 상해를 입힌 사실,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후 동부제일병원, 강남성모병원 등에 입원하여 앞서 본 상해를 치료받고 같은 해 8.초 일단 퇴원하여 자가요양을 하였으나 위 상해의 후유증으로 인한 구음장애, 기억 및 계산능력장애, 부적절한 정서반응, 충동조절장애, 기태적 행동 등의 정신질환이 심하여 1987.4.11. 강남성모병원에 재입원하여 같은 해 7.10. 지방공사 강남병원에서 퇴원할 때까지 요양하였지만 두통과 현기감, 기억력과 주의집중력장애, 기태적 행동과 정서의 장애, 충동조절장애 및 신에 대한 환각 등의 자각증상과 정서 및 성격적 퇴행이 두드러지고 유치하며 충동적인 행동의 표출을 보이며 자신에 대한 통찰력과 현실감 등이 결여되어 있는 기질성 인격증후군의 타각증상이 남아 있어 또 다시 1988.2.5. 국립서울정신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고 같은 해 4.20. 퇴원하여 자가요양을 받았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은 여러 증상은 전혀 호전되지 않았고, 그러다가 같은 해 5.2. 모노포라는 진딧물농약을 음독하고 이로 인한 중독으로 사망한 사실, 원고 조은숙은 위 망인의 처, 원고 정성일은 그의 아들, 원고 정쌍순은 그의 아버지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위 갑 제4호증의 4의 일부 기재와 위 증인의 일부 증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위 인정사실을 움직일만한 증거는 없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의 사망과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앞서 본 상해와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 할 것이므로 피고 최학영은 위 차의 운행자로서, 피고 최창열은 위 차의 운전자로서 연대하여 이 사건 사고로 위 소외 망인 및 그와 앞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할 것이다.
피고들은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후 피고들을 대위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배상금으로 금 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이에 대한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부적법하여 각하되어야 하거나 기각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위 망인의 이름옆에 찍힌 무인의진정을 인정하므로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는 을 제1호증(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발생후 6개월 남짓 지난 1986.12.3. 피고 최학영을 대위한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와 사이에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망인이 입은 '위자료, 간병료, 기타 비용, 휴업손해 등 손해배상금 일체'로 합계금 3,000,000원을 수령하면서 나머지 손해배상청구권을 포기하고 앞으로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일체의 민사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나, 위 증인의 일부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앞서 본 바와 같은 정신질환으로 정상적인 생활을 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자서 위 보험회사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의 합의를 하고 위 을 제1호증을 작성하여 준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위 합의는 위 망인이 비정상적인 정신상태에서 한 것이어서 효력이 없다 할 것이니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한편 위에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에게는 야간에 편도 1차선 지방도로를 무단횡단한 잘못이 있고 원고측에게는 위 망인의 농약음독을 막지 못한 감호상의 잘못이 있다 할 것인 바, 위와 같은 원고측의 과실도 이 사건 사고발생 및 그 손해의 확대에 있어서 하나의 원인이 되었다 할 것이나 이는 피고들의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할 정도에는 이르지 아니하므로 다만 그 금액을 정함에 있어 이를 참작하기로 하되 쌍방의 과실내용에 비추어 보아 위 망인의 과실비율을 전체의 30퍼센트로 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가. 위 망인의 재산상 손해
(1) 일실수입
위 갑 제1호증의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2호증의 1,2(생명표), 갑 제9호증의 1,2(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 표지 및 내용), 원심증인 김현기의 증언에 의하여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있는 갑 제8호증의 1 내지 8(각 사진)의 각 기재와 영상 및 위 증인과 원심증인 정대용의 각 증언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은 1957.3.30. 출생한 남자로서 이 사건 사고당시 그 나이가 29세 1개월 남짓되고 그 평균여명이 38.08년인 사실, 위 망인은 중학교를 졸업한 다음부터 목공예기술을 배우기 시작하여 군복무를 마친 1980.경부터 대진흥상, 명공예사 등지에서 목공예기술자로 근무하다가 1986.5.1.부터 독립하여 경기 남양주군 진접면 내각리 소재 매형인 소외 조성규의 집에 목공예 공장을 설치하고 운영해 오던 중 이 사건 사고를 당한 사실, 노동부 발간의 1986. 직종별 임금실태조사보고서상의 제954번 목공, 소목공 및 조각목세공예 종사하는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의 임금은 월 급여액이 금293,651원, 연간특별급여액이 금 733,252원으로 월평균 금 354,755원(293,651원+733,252원/12월, 원고들의 계산방식에 따라 원미만의 금원은 버린다. 아래에도 같다.)인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배치되는 갑 제5호증(사실확인서)의 기재는 이를 믿지 아니하며, 달리 반증이 없고, 위 망인의 생계비가 매월 그 수입의 1/3가량이 소요되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조각목세공에 종사하는 사람은 그 나이 60세에 달할 때까지 가동할 수 있음은 경험칙상 명백하고, 한편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1988.5.2. 사망할 때까지 병원 및 자가에서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상해 및 그로 인한 후유장애인 정신질환을 치료하였던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망인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이 사건 사고일로부터 위 망인이 사망한 1988.5.2.까지 23개월(월미만은 다음으로 이월한다)동안은 조각목세공으로 사하여 얻을 수 있는 매월 금 354,755원의 가득수입 전부를, 그 다음날부터 60세에 달할 때까지의 347개월(원고의 계산방식에 따라 월미만은 버린다)동안은 매월 위 가득수입에서 생계비를 공제한 금 236,504원[354,755원-(354,755원×1/3)]씩의 가득수입을 순차적으로 상실하는 손해를 입었다 할 것인 바, 이를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계산법에 따라 이 사건 사고일을 기준으로 하여 그 현가를 산정하면 금 55,468,147원[(354,755원×21.9199)+236,504원×(223.5738-21.9199)]이 됨은 계산상 명백하다.
(2) 과실상계등
따라서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금 55,468,147원이 되나 위에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손해액은 이를 금 38,827,702원(55,468,147원X7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고, 한편 피고 최학영을 대위한 소외 한국자동차보험주식회사는 위 망인에게 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합계 금 3,215,460원을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며, 또한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4호증의 1 내지 7(각 입금표, 을 제4호증의 5,6은 같은 호증의 4,7과 중복된 금액이다)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최학영을 대위한 위 소외회사는 강남성모병원, 동부제일병원 등에 위 망인의 치료비로 합계 금 9,099,930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위 금원에서 위 치료비 중 위 망인의 과실 비율에 해당하는 금 2,729,970원(9,099,930×30/100)과 이미 지급한 위 손해배상금 일부금을 공제하면 금 32,882,263원(38,827,702원-2,729,979원-3,215,460원)이 남게 된다.
나. 원고 정쌍순의 재산상 손해
(1) 개호비 손해
위 갑 제3호증,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 7 호증의 1,2(각 계산서)의 각 기재와 원심증인 정대용의 일부 증언(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앞에서 본 상해를 입고 이 사건 사고일부터 1986.8. 초까지 동부제일병원, 강남성모병원에 입원한 기간, 일단 퇴원하였다가 집에서 요양한 기간, 그리고 정신질환이 악화되어 강남성모병원, 지방공사강남병원에 다시 입원치료를 받고 1987.7.10. 퇴원하기까지의 기간동안 원고 정쌍순이 위 망인을 개호하고 감호해 온 사실, 그런데 위 개호 및 감호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개호 및 감호로 충분한 사실(실제 위 원고가 처음 병원에 입원하고 있을 동안 및 퇴원후 자가요양기간중 위 망인의 처가 원고 정쌍순과 교대로 개호 및 감호를 하기도 하였다)을 각 인정할 수 있고 이에 반하는 듯한 위 정대용의 증언부분(믿는 부분은 제외)은 이를 믿지 아니하고 달리 반증이 없으므로 원고 정쌍순의 개호비 손해는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임금상당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할 것인 바,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0호증의 1,2(농협조사월보 표지 및 내용)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무렵인 1986.5.경 농촌일용노동에 종사하는 성인여자의 1일 임금은 금 7,292원인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어 위 원고의 개호비 손해는 이 사건 사고일부터 위 1987.7.10.까지 401일 동안 금 2,924,092원(7,292원X401일)이 된다 하겠다.
(2) 치료비 손해
위 갑 제 7 호증의 1,2,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 제13호증의 1,2(의료비지급명세서)의 각 기재와 증인 정대용의 일부 증언(위에서 믿지 않는 부분은 제외) 및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원고 정쌍순이 위 망인의 강남성모병원에서의 치료비 잔액 금 26,800원, 강남병원에서의 치료비 금 167,280원, 국립정신병원의 입원치료비 금 421,770원을 각 지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3) 따라서 원고 정쌍순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재산상 손해는 위 인정의 각 금원을 합한 금 3,539,942원(2,924,092원+26,800원+167,280원+421,770원)이 되나 위에서 본 위 망인의 과실을 참작하면 피고들이 배상하여야 할 금액을 금 2,477,959원(3,539,942원×70/100)으로 정함이 상당하다.
다. 위자료
위 망인이 이 사건 사고로 상해를 입고 앞서 본 바와 같은 경위로 사망함으로써 위 망인은 물론 그와 위에서 본 신분관계에 있는 나머지 원고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으리라는 사실은 경험칙상 명백한 바, 위 망인과 원고들의 나이, 가족관계, 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결과 및 그 밖에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모든 사정을 참작하면 그 위자료로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망인에게 금 3,000,000원, 원고 조은숙에게 금 1,500,000원, 원고 정쌍순, 정성일에게 각 금 1,000.000원을 지급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3. 상속관계
따라서 피고들이 위 망인에게 배상하여야 할 금액은 재산상 손해 금 32,882,263원과 위자료 금 3,000,000원을 합한 금 35,882,263원이 되나 위 망인의 앞서 본 바와 같이 사망함에 따라 그의 처자인 원고 조은숙, 정성일에게 각 금 17,941,131원(35,882,263원×1/2)씩 상속되었다 할 것이다.
4. 결론
그렇다면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 조은숙에게 금 19,441,131원(17,941,131원+1,500,000원), 원고 정성일에게 금 18,941,131원(17,941,131원+1,000,000), 원고 정쌍순에게 금 3,477,959원(2,477,959원+1,000,0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이 사건 사고다음날인 1987.5.27.부터 피고들이 이 사건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당심판결선고일인 1988.9.8.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 바, 원심판결은 당심에서의 소송수계신청 및 청구취지변경 등으로 인하여 당원과 결론을 달리하게 되었으므로 이를 위 인정과 같이 변경하기로 하고, 소송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96조, 제89조, 제92조, 제93조를, 가집행의 선고에 관하여는 위 특례법 제6조를 각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신성택(재판장) 김용주 한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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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4.7.16 선고 74다565 손해배상 집22(2)민565,공1974.9.15.(496) 7989
[판시사항]
01. 자동차운전수인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자 사망의 하나의 원인이 됨으로써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단서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을 사고발생의 다른 원인을 이룬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유족이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 여부
[판결요지]
01. 자동차운전수인 피해자의 과실도 피해자 사망의 하나의 원인이 됨으로써 피해자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조 단서에 의하여 같은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 없는 경우 피해자의 유족이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은 법률상 원인없이 부당이득한 것이 되므로 유족이 사고발생의 다른 원인을 이룬 피용자의 사용자에 대하여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손해배상액에서 부당이득한 보험금을 공제할 수 없다.
[참조조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제12조
민법 제763조
제393조
[당사자]
원고, 상고인 신옥임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평수
피고, 피상고인 최점열 외 1명
[원심]
원 판 결 광주고등법원 1974.2.27 선고 73나62 판결
[주문]
원판결을 파기한다.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판결이유]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먼저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을 살핀다.
원판결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 신옥임의 아들 망 김영균의 사망으로 인한 피고들의 같은 원고에 대한 일실손해금 배상액을 금 1,500,000원으로 위자료를 금 100,000원으로 각 인정한 다음, 그 거시의 증거에 의하여 같은 원고는 동인의 유족으로서 같은 망인이 근무하였던 전주운수사가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소정의 보험가입자로 된 수급권자로서 노동청으로부터 유족급여금 돈 815,210원을 수령하였고 또한 같은 전주운수사가 가입한 한국자동차보험회사로부터 보험금 300,000원을 수령한 사실을 확정하고 나아가 김영근이 사망한 하나의 사실로 원고는 같은 망인의 유족으로서 위 인정의 유족급여금과 보험금청구권도 있고, 피고들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있다 하였으나 위 유족급여금이나 보험금청구권도 민사상 손해배상채권의 성질도 있다 할 것이므로 위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원고의 손해는 위 인정의 총 손해액중 원고가 이미 수령하여 만족을 얻은 위 유족급여금과 보험금을 공제한 잔액이라 할 것이라 하여 위 총 손해액 금 1,600,000원중에서 유족급여금 815,210원과 보험금 300,000원을 공제한 금 484,790원을 인용하고 있다.
그런데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보면 이 법 제11조 1항은 수급권자가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모든 재해보상책임이 면제된다. 같은 2항은 수급권자가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을 때에는 보험가입자는 그 금액의 한도안에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의 책임이 면제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수급권자가 이법에 의하여 보험급여를 받았을 때에는 동일한 사유를 원인으로 보험가입자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한 어떠한 재해보상청구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그 수령한 금액의 한도안에서는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한 손해배상청구도 할 수 없음을 분명히 하고 있고, 이법 제15조 1항은 노동청장은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를 한 때에는 그 급여액의 한도안에서 급여를 받은자의 그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한다. 같은 2항은 전항의 경우에 수급권자가 제3자로부터 동일한 사유로 인하여 손해배상을 받은 때에는 노동청장은 그 받은 손해액의 한도안에서 보험급여를 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어서 제3자의 행위에 의한 재해로 인하여 보험급여청구권이 발생하였을 경우에 급여권자의 이법에 의한 보험급여청구권은 그의 제3자에 대한 손해배상청구권과 상호보완관계에 있음을 명백히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에서 원심이 원고가 이법에 의하여 노동청으로부터 수령한 보험금 815,210원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으로부터 공제한 조치는 적법하다 할 것이고, 거기에 소론과 같은 위법이 없다.
그러나 나아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을 보건대, 이법 제3조는 자기를 위하여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는 그 운행으로 타인의 생명 또는 신체를 사상한 때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다만 승객이외의 자가 사상한 경우에 있어서 자기 및 운전자가 자동차의 운행에 관하여 주의를 태만히 하지 아니하고 피해자 또는 운전자 이외의 제3자에게 고의 또는 과실이 있으며 또 자동차의 구조상 결함 또는 기능의 장해가 없었다는 것을 증명한 때와 승객의 경우에있어서 고의 및 자살행위로 인하여 사망한 승객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하고, 이법 제12조는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보유자의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한 때에는 피해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험회사 또는 교통부장관에 대하여 제5조 제1항 각호 금액의 손해배상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원판결이 확정한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사고는 피해자 망 김영균은 전주운수사 소속 전북 영7-77호 7톤 트럭운전수이고, 소외 이정인은 피고들이 동업으로 공동소유하고 있는 파워쇼벨의 무면허운전수로 피고들에 고용되어온 자로서 피고들은 위 이정인이 운전하는 위 파워쇼벨을 전주운수사에 운반시 돈 10,000원에 군산에서 전주까지 운반토록 위탁하여 위 파워쇼벨을 위 망인이 운전하는 위 7톤트럭에 싣고 전주에 도착, 전주 천에 위 파워쇼벨을 하차시키려 하였으나 그 장소가 하차에 적당치 아니하므로 위 이정인과 망 김영균이 상호 합의하여 이건 사고장소인 삼거리노상에 하차시키기로 하고 장소를 물색한 후 동 장소에 도착 위 망인이 하차하여 자동차의 적재함을 열고 이때 이정인은 하차장소를 고르기 위하여 쇼벨로 땅을 고르다가 동 쇼벨을 하차시키려고 위 망인에게 트럭을 앞으로 빼라고 하여 동인이 운전대에 오르기 위하여 한발을 차에 올려놓는 순간 이정인 이 땅을 고르고 있던 쇼벨을 회전시키려다가 마침 그 심부에 있던 전기고압선에 위 쇼벨의 붕대부분이 닿게한 과실로 인하여 위 망인으로 하여금 현장에서 감전하게 하여 사망케 한 것으로 이 사건 사고는 피고들의 피용자인 이정인의 과실과 피해자 망 김영균이 당초 예정하였던 하차장소를 변경함에 있어서는 이 사건 사고현장과 같은 곳은 트럭 위에 실려있는 쇼벨을 잘 조작하지 못하면 고압선에 접촉되어 감전될 우려가 있으므로 이런 사정을 잘 살펴 보고 결정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다 하겠거늘 이를 태만히 한 과실로 바로 고압선밑에 트럭을 정착시키고 트럭위에 실린 쇼벨을 조작케 하다가 고압선에 접촉케 한 피해자의 과실로 인하여 발생하였다는 것으로서 피해자 망 김영균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3조 단서 규정에 의하여 이법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할 수는 없으므로 원고가 이법에 의하여 보험회사로부터 받은 보험금 300,000원은 결국 법률상 원인없이 받은 금원에 불과하다 할 것이니(소외 한국자동차보험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위 부당이득금반환청구를 하고 아니하는 것은 별개의 문제이다) 위 금 300,000원은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할 수 없는 성질의 금원이라 할 것이다. 따라서 위 금 300,000원을 피고들의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액에서 공제한 원판결은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의한 보험금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점 논지는 이유있어 나머지 상고 이유에 대하여는 판단할것 없이 원판결은 파기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그러므로 관여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주재황(재판장) 김영세 이병호 이일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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