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우리부에서는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설립은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음. 물론 의료법제30조2항에 의거하여 비영리법인인 사회복지법인은 의료기관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나, 사회복지법인은 사회복지사업법제2조에 규정한 사업을 행하기 위하여 설립되는 법인으로 의료사업은 사회복지사업의 종류에 해당하지 않음.
※다만, 사회복지법인은 “의료복지”는 행할 수 있으며 그 범위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1항3호에 의한 수급자에 대하여 의료급여를 행하는 사업
-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한 노인의료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사업
-장애인복지법 제48조제1항제2호 중 장애인의료재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은 가능
ㅇ특히, 신설 사회복지법인이 법인의 목적사업으로 “의료시설”을 운영하는 것으로 정관을 만든 사례와, 기존 설립 허가 받은 법인이 의료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정관 변경을 요구하는 경우는 엄격하게 금지되고 있으며 기존에 의료시설을 설립할 수 있도록 허가된 법인의 경우에도 정관변경을 요구하고 있음.
※ 관련 시달 공문
-보건복지부 복정65010-201(2000.6.8) “의료기관을 운영하는 사회복지법인에 대한 지도ㆍ감독 철저”
-보건복지부 복정65115-470(2001.10.4) “의료기관운영 사회복지법인 관리방안 통보”
ㅇ 그리고 사회복지법인의 의료기관 운영을 금지하는 지침 시달 이전에 허가받은 법인의 경우에도
-“본인분담금 감면 또는 면제, 무료병원운영, 00세이상 노인 무료진료” 등 본인부담금 면제를 표방하는 내용이 법인정관에 규정된 경우는 정관을 개정하고 삭제하도록 조치하였으며
-기 설치한 법인은 사회복지법인재무회계규칙에 따라 예산,결산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법인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