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두부제조 공정중에 거품을 제거하기 위해 소포제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을 사용하나 완제품에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이 경우 소포제를 표시해야 하는지? 표시한다면 표시방법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문의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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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분야 : 국민신문고
본인소개 : 식품의약품안전청, http://www.epeople.go.kr/DaumFlash("http://i2.daumcdn.net/imgsrc.search/knowledge4/2010/flash/AnswerRecommend_daumView.swf","click=addRecommendCount&id=recommend_A_45hg8&count=0&aid=45hg8",83,77,"recommend_A_45hg8"); -
가. 식품등의 표시기준(고시 제2009-78호, 2009.8.24)에서 원재료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의 제조.가공 또는
조리에 사용되는 물질로서 최종 제품내에 들어있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소포제가 해당 제품에 남아있지
않을 경우에는 표시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 만일 제품내에 소포제가 남아있는 경우에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표5>에 해당되는 사항이므로, 식품첨가물
명이나 간략명을 표시할 수 있으므로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또는 "소포제"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소포제-Antifoaming agent>
- 거품생성을 방지하거나 감소시키는 식품첨가물을 말하며, 대표적으로 규소수지 등이 있다.
기술적 용도에 따른 하위분류로는 antifoaming agent, defoaming agent 등이 있다.<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Glycerin Esters of Fatty Acids>
- 이 품목은 지방산과 글리세린 또는 폴리글리세린의 에스테르 및 유도체이다. 이 품목에는 글리세린지방산
에스테르, 글리세린초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젖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구연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호박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디아세틸주석산지방산에스테르, 글리세린초산에스테르, 폴리
글리세린지방산에스테르 및 폴리글리세린축합리시놀레인산에스테르가 있다
※ 식약청에서 관할하는 업무와 관련한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청 종합상담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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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령 : 식품위생법제10조(표시기준)
작성부서 :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안전국 식품안전정책과, 1577-12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