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2차가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형식적이고 부당한 조사를 진행한 전장연의 서면사과를 요구합니다
작성자부산반빈곤센터작성시간22.11.29조회수79 목록 댓글 0성 명 서
부산반빈곤센터 최고운 대표는 2019년 4월 경 있었던 ‘부산지역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의 목격자도 방조자도 아닙니다.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은 있지도 않은 사실을 지속적으로 제기하며 12월 7일 임시중앙운영위원회에서 최고운 대표를 징계하겠다고 합니다.
2022년 8월 경, 2차가해 행위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두 변호사가 부산에 와서 조사한 바 있었습니다. 공식적으로 이 무렵 ‘2차 가해자’로 지목되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한편 두 변호사의 질문은 기초적인 사실관계조차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2020년 여름, 어느 인터뷰 끝난 후에 사건에 대해서 문제제기 하지 말라고 말한 적 있습니까?” 같은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에는 고00 씨를 인터뷰 한 적이 없다. 구체적으로 언제 혹은 어떤 인터뷰를 말하느냐?“라고 물으면, “그건 중요하지 않다”라는 식의 방어권을 보장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조사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매우 고압적인 태도로 ”고00 씨와 그렇게 친했는데 피해사실을 말하지 않을 리가 없잖느냐“와 같은 질문이 아닌 판단이 담겨있는 유도신문도 진행됐습니다. 최고운 대표는 그 자리에서 “그런 사실이 없다. 유도신문을 하지 말라”라고 항의하기도 했습니다. 이는 조사 시의 전체녹취 파일을 확인한다면 바로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2차가해자로 지목된 이들에게는 녹취를 허용하지 않았고 비밀유지 각서를 강제로 쓰게 함).
또한 지난 3월, 전장연으로부터 ”사건해결에 협조를 구한다”라는 명목으로 서면질의를 받은 적이 있고, 최고운 대표는 성실히 답한 바 있습니다. 시간순서로 보아도 서면답변서가 먼저였는데, 두 변호사가 질문한 내용은 그 당시 답변 내용만 읽어봐도 바로 반박이 되는 조사내용들이었습니다.
12월 7일의 최종의결을 앞둔 2주 전인 11월 23일, 조사 이후 처음으로 징계 대상이 되는 ‘2차 가해’ 행위가 무엇인지 적시된 공문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는 11월 20일, 전장연의 성평등위원장을 만난 최고운 대표가 “징계를 받더라도 이유를 알아야겠다, 행위가 무엇이냐?”라며 공문을 요청했기 때문입니다. 공문을 확인한 바 적시된 행위는 모두 사실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은 모두 근거를 덧붙여 반박한 내용들이었으나 전혀 반영되지 않았고 추가적인 사실관계 조사조차 없었습니다.
징계(안)을 도출하고 최종의결을 앞둔 시점까지 제대로 된 소명절차는 없었던 것입니다. 결국 그동안 성실히 면담에 응하고 서면답변을 제출하고, 조사에 응했던 모든 행위가 결론을 정해놓은 채 진행되는 요식행위에 응했던 것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이미 근거를 제출하여 반박한 내용들이 사실관계 확인도 없이 징계의 사유로 들어가 있어 부산반빈곤센터는 이에 대해 강력히 항의하는 바입니다. 또한, 전장연의 사건처리가 매우 무능하고도 무책임 했음을 알립니다.
아울러 전장연에 12월 6일까지 아래사항을 요구합니다.
1. 2차가해라는 결론을 정해놓고 짜맞추기식으로 형식적이고 부당한 조사를 진행한 전장연의 서면사과
2. 일방적이고 위계적인 소통을 중단하고, 투명하게 정보제공하라.
3. 졸속으로 진행되는 12월 7일 중앙운영위원회를 연기하고 추가적인 조사를 하라.
4. ‘2차 가해자’로 지목된 자들에게 충분한 방어권을 보장하고, 잘못된 사실관계를 바로 잡아라.
이를 이행하지 않아 발생하는 피해들은 모두 전장연의 책임임을 알립니다.
또한, 전장연이 절차 및 요구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시 부산반빈곤센터는 12월 6일 부로 전장연을 탈퇴하고 지지를 철회할 것입니다. 또한 사실관계와 어긋난 내용에 관해서 더 이상 참지 않고 응당한 법적 조치를 할 것임을 알리며 엄중 경고합니다.
앞으로의 의사소통은 요구사항을 우선 이행한 이후, 모두 공문으로 하십시오.
2022년 11월 29일
부산반빈곤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