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135 편
*(인류 역사의 마지막 경륜의 시대를 열었던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 하이람 스미스가 결국 젊은 나이에 순교를 당했다. 그들이 철저하게 순종하고 따랐던 주님의 말씀의 유종의 미를 거두지 못한 채. 오호 통재라!
우리들은 이해하지 못하지만 그들은 영원한 세상, 다음 세상에서는 위대한 주의 종이며, 우리의 지도자가 되어 아브라함과 어깨를 함께 하는 행복한 영원을 이어갈 것이다. 잠깐의 세상 고난을 지나면 성결한 자에게 주어지는 주님의 큰 보상을 받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내가 비록 조셉을 만나 보지는 못했지만 그가 남긴 기록과 말과 행동은 주님이 가납한 것이 되어 영원히 이어지는 세상에서 영원한 주님의 영광을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잠시지간의 세상. 그 온갖 수모는 다음 세상에서 큰 유익이 될 거라고 하셨는데 지금 여기에 있는 나로서는 도저히 알 수도 이해할 수도 없다. 그러나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이 사실임을 안다. 조셉 덕분에 나도 참된 복음을 알게 되었고 내가 앞으로도 살아야 할 영원한 세상이 있음도 확실히 알게 되었다. 나는 조셉에게 감사해야 한다.)*
1844년 6월 27일 일리노이 주 카테지에서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그의 형인 축복사 하이럼 스미스가 순교함(교회사 6:629~631). 이 문서는 그 사건의 목격자였던 십이사도 평의회의 존 테일러 장로가 기술하였다.
1~2, 조셉과 하이럼이 카테지 감옥에서 순교함. 3, 선지자의 탁월한 지위가 선언됨. 4~7, 그들의 무죄한 피는 이 일이 참되고 신성한 것임을 증거함.
1 이 책과 몰몬경의 증거를 인봉하기 위하여 우리는 선지자 조셉 스미스와 축복사 하이럼 스미스가 순교하였음을 발표하노라. 이들은 1844년 6월 27일 오후 5시경 카테지 감옥에서 150명에서 200명의-검게 칠한-무장 폭도들에게 피격되었느니라. 하이럼이 먼저 총격을 받아 나는 죽노라! 외치며 조용히 쓰러졌느니라. 조셉은 창에서 뛰어 내렸으나 도중에 총격을 받아 오 주 나의 하나님이시여! 라고 외치며 죽었느니라. 두 사람은 죽은 후에도 참혹하게 총격을 받았고 둘 다 네 발의 총탄을 받았느니라.
2 그때에 그 방에 있던 사람은 두 명의 십이사도 존 테일러와 윌라드 리차즈 뿐으로, 전자는 네 발의 총탄을 받아 처참하게 부상하였으나 그 후로 회복되었고 후자는 하나님의 섭리로 옷에 탄환 하나도 맞지 아니하고 피하였느니라.
3 주의 선지자요 선견자인 조셉 스미스는 이 세상에서 사람의 구원을 위하여 다만 예수를 제외하고 세상에 살았던 어떠한 사람보다 더 많은 일을 수행하였도다. 이십 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그는 하나님의 은사와 권능으로 번역한 몰몬경을 세상에 내놓았고, 두 대륙에 그것을 출판하는 방편이 되었으며, 거기에 실려 있는 영원한 복음의 충만함을 땅의 사방에 보냈으며, 이 교리와 성약 책을 구성하는 여러 계시와 계명 그리고 사람의 자녀들의 유익을 위한 다른 많은 지혜로운 문서와 교훈을 내놓았으며, 수천 명의 후기 성도들을 집합시켜 위대한 도시를 세워 지울 수 없는 명성과 이름을 남겼느니라. 그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이 보기에 위대하게 살다가 위대하게 죽었으니, 옛적에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 대부분이 그러했듯이 자기의 사명과 일을 자신의 피로 인봉하였고, 그의 형 하이럼도 그러하였느니라. 살아 있을 때 두 사람은 갈라져 있지 아니하였고 죽을 때도 그들은 헤어져 있지 아니하였도다.
4 조셉이 암살당하기 이삼 일 전에 법률의 거짓된 요구에 자신을 내어 주려고 카테지로 갈 때에 말하기를, “나는 도살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같이 가노라. 그러나 나는 여름 아침처럼 고요하도다. 나는 하나님께 대해서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양심에 아무 거리낌이 없도다. 나는 죄 없이 죽으려니와 나에 대하여 어느 때엔가는-그는 냉혹하게 죽임을 당하였다-하리라” 하였느니라. 그 날 아침 하이럼이 갈 준비를 마친 후에-도살장으로 갈 준비라 말해야 하는 것이냐? 그러하도다. 참으로 그러하였도다-그는 몰몬경 이더서 12장 끝단 부분의 다음 구절을 읽고 그 쪽을 접어 두었느니라.
5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내가 주께 기도하기를 주께서 이방인들에게 은혜를 베푸사 그들로 사랑을 가지게 해 주시기를 간구하였느니라. 이에 이렇게 되었나니,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사랑을 가지지 아니할지라도 네게는 상관이 없나니, 너는 충실하였도다. 그런즉 네 옷이 정결하게 될 것이요, 또 네가 네 연약함을 알았은즉, 네가 강하게 되어 내가 내 아버지의 거처에 예비한 처소에 앉기에 이르리라 하셨느니라. 또 이제 나는 … 이방인들에게, 참으로 또한 내가 사랑하는 나의 형제들에게도 우리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서 만날 때까지 작별을 고하나니, 거기서 나의 옷이 너희의 피로 더럽혀지지 아니하였음을 만인이 알게 되리로다. 이 유언자들은 이제 죽었거니와 그들의 유언은 효력이 있느니라.
6 하이럼 스미스는 1844년 2월에 사십사 세요, 조셉 스미스는 1843년 12월에 삼십팔 세더라. 이제 이후로 그들의 이름은 종교를 위한 순교자 반열에 오를 것이요, 각 나라에 있는 독자는 몰몬경과 이 책 곧 교회의 교리와 성약이 황폐해진 세상을 구원하러 나아오기 위하여 십구 세기의 가장 고귀한 피를 대가로 지불하였음을 상기할 것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불이 푸른 나무를 해할 수 있을진대, 썩은 포도원을 정결하게 하기 위하여 마른 나무를 얼마나 쉽게 태워버릴 것인가를 생각해 내리라. 그들은 영광을 위하여 살았고 영광을 위하여 죽었으니, 영광은 그들의 영원한 상이니라. 대대로 그들의 이름은 성결하게 된 자들을 위한 보석과도 같이 대대로 후손들에게 전해 내려가리라.
7 그들은 이전에도 자주 입증되었던 것같이 아무 죄도 범하지 아니하여 무죄하였으며, 다만 배반자들과 악인들의 음모로 감옥에 감금되었을 뿐이라. 이에 카테지 감옥의 바닥에 흘린 그들의 무죄한 피는 땅의 어느 법정에서도 거부할 수 없는 “몰몬주의”에 찍힌 큰 도장이요, 또 지사가 서약한 일리노이 주의 깨어진 신의와 함께 일리노이 주의 문장 위에 쏟은 그들의 무죄한 피는 온 세상이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영원한 복음의 진실성에 대한 증거요, 또 자유의 기와 합중국 대헌장 위에 쏟은 그들의 무죄한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교를 위한 사절이 되어 모든 나라들 가운데 있는 정직한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 줄 것이요, 또 그들의 무죄한 피는 요한이 본 제단 아래 있던 모든 순교자의 피와 함께 주께서 그 피를 세상에 갚아 주실 때까지 만군의 주께 부르짖으리라. 아멘.
*조셉의 순교는 이미 계획된 것이었음을 밝혀 주고 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이 계획된 것처럼 조셉의 죽음도 그 일환이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원의 과정 중 일부에 속한 이 세상의 일들은 그 중요성에 있어서 다가 아니라 극히 일부의 일임을 알 수가 있다.*
*37....이 조셉 스미스를 내가 나의 천사들, 나의 수종드는 종들을 시키거나 또 하늘에서 말하는 나 자신의 음성으로 불러 나의 일을 이루게 하였느니라.
38 그는 그 기초를 놓았고 충실하였도다. 이에 내가 그를 내게로 데려왔느니라.
39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자가 기이히 여겼도다. 그러나 그가 자기의 피로 자기의 간증을 인봉할 필요가 있었나니, 이는 그가 존귀하게 되고 악인은 정죄받게 하려 함이었느니라.(교성 136편)*
제 134 편
1835년 8월 17일 오하이오 주 커틀랜드에서 개최된 교회의 총회에서 만장일치의 동의로 채택된 정부 및 일반 법률에 관한 신조의 선언문(교회사 2:247~249). 이 선언문이 채택된 때는 교리와 성약의 초판에 제시된 내용을 검토하기 위하여 교회 지도자들이 모였을 때였다. 그 당시 이 선언문에는 다음과 같은 머리말이 실렸다. “세상의 정부 및 일반 법률에 관한 우리의 신조가 잘못 해석되거나 그릇 이해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이 책의 끝부분에 그에 대한 우리의 의견을 밝혀 둠이 타당한 줄로 생각하였다”(교회사 2:247).
1~4, 정부는 양심과 예배의 자유를 보호해야 함. 5~8, 모든 사람은 자신들의 정부를 지지해야 하고 법률을 존중하고 법률에 복종해야 함. 9~10, 종교 단체는 세속적 권력을 행사하지 말아야 함. 11~12, 인간이 자신과 자신의 재산을 지킴은 정당한 일임.
1 우리는 정부가 인간의 복리를 위하여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임을 믿으며, 정부에 관련된 인간의 행위, 즉 사회의 유익과 안전을 위하여 법률을 제정하고 이를 시행하는 일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책임을 지우신 줄로 믿는다.
2 우리는 그러한 법률이 각 개인에게 양심의 자유로운 행사, 재산의 소유권과 사용권 및 생명의 보호를 보장할 수 있도록 제정되고 침범당하는 일 없이 유지되지 아니하면, 어떠한 정부도 평화롭게 존립할 수 없는 줄로 믿는다.
3 우리는 모든 정부에는 그 법률을 시행하기 위한 관리와 장관이 필연적으로 필요하며, 법률을 공평과 정의로 집행할 그러한 자들은 공화국의 경우에는 백성의 동의에 의하여, 그렇지 않으면 주권자의 뜻에 의하여 찾아지고 지지되어야 함을 믿는다.
4 우리는 종교가 하나님께로 말미암아 제정된 것이며, 인간은 이의 실천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을 지되, 그들의 종교적 의견이 그들로 하여금 타인의 권리와 자유를 침해하게 하지 않는 한, 다만 하나님께만 책임짐을 믿는다. 그러나 인간의 법률이 예배 규칙을 정하는 데 간섭하여 이로써 인간의 양심을 속박하거나 일반 및 개인의 예배 형식을 지시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고 믿지 아니하며, 행정장관은 마땅히 범죄를 억제해야 할 것이나, 결코 사람의 양심을 지배해서는 아니 되며, 마땅히 범죄 행위를 처벌해야 할 것이나, 결코 영혼의 자유를 억압해서는 아니 됨을 믿는다.
5 우리는 모든 인간이 자기의 고유하고도 양도할 수 없는 권리를 정부의 법률로 보호받고 있는 동안에는, 그들이 거주하고 있는 곳에 있는 자신의 정부를 지지하고 받들 책임이 있으며, 또 그와 같은 보호를 받고 있는 각 시민의 치안 방해 및 모반은 온당하지 아니하며, 따라서 그런 경우 응분의 처벌을 받아야 하며, 모든 정부는 그들의 판단에 공공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가장 잘 계획된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지나, 동시에 양심의 자유를 신성하게 유지해야 함을 믿는다.
6 우리는 각 사람이 자기의 지위에서 존중되어야 하고 통치자와 장관은 무죄한 자를 보호하며 범죄자를 처벌하기 위하여 임명되므로 그러한 자로서 존중되어야 하며, 또 법률이 없으면 평화와 조화는 무정부와 공포로 대치될 터이므로 법률에 대하여 모든 사람은 존중과 복종의 의무가 있으며, 인간의 법률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개인과 국민으로서의 우리의 이해를 조정하는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제정되었고,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율법은 신앙과 예배를 위한 영적 사항에 관한 제반 규율을 규정하는 것으로 인간은 이 두 가지에 대하여 창조주께 책임을 져야 함을 믿는다.
7 우리는 통치자, 국가 및 정부가 모든 시민이 자신들의 종교적 신념을 자유로이 행사함을 보호하기 위하여 법률을 제정할 권리를 가짐과 동시에 그리할 책임이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시민들이 국가의 법률에 대하여 존중과 경의를 표하고 그러한 종교적 견해가 치안 방해나 음모를 정당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는 한, 시민들에게서 이 특권을 박탈하거나 시민들의 견해를 금지할 정당한 권리가 그들에게 있다고는 믿지 아니한다.
8 우리는 범행이 그 범죄의 성격에 따라 처벌되어야 함을 믿는다. 즉 살인, 반역, 강도, 절도 및 일반 치안방해는 모든 면에서 그 죄질과 사람들 사이에 악을 조장하는 경향에 따라서, 범죄가 행하여진 그 지역의 정부의 법률에 의하여 처벌되어야 하며, 또 공공의 안녕과 평온을 위하여 모든 사람은 마땅히 나서서 좋은 법률을 위반하는 자들을 처벌 받게 함에 그들의 능력을 사용해야 함을 믿는다.
9 우리는 종교적인 영향력과 민간 정부를 혼합하여 이로써 한 종교 단체가 그 영적 특권이 장려되고, 다른 단체는 금지당하며 시민으로서의 그 회원들의 개인적인 권리가 거부되는 것을 정당한 것으로 믿지 아니한다.
10 우리는 모든 종교 단체가 그 회원들의 질서 문란 행위에 대하여 그 단체의 규칙과 법규에 따라 회원 자격과 합당한 지위에 국한하여 다루는 권리를 갖고 있음을 믿는다. 그러나 어떠한 종교 단체도 재산이나 생명의 권리에 대하여 사람들을 재판에 회부하거나 그들에게서 이 세상의 것을 취하거나 그들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하거나 그들에게 어떠한 체벌을 가할 권세를 갖고 있다고는 믿지 아니한다. 그들은 다만 그 단체로부터 그들을 파문하고 또 회원 자격을 박탈할 수 있을 뿐이다.
11 우리는 사람들이 신체적 학대를 당하거나 재산이나 인격에 대한 권리를 침해당하는 경우, 이를 보호할 법률이 있는 곳에서는 모든 부당 행위와 불만 사항의 시정을 마땅히 민법에 호소해야 함을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모든 사람이 즉시 법에 호소하여 구조 받을 수 없는 위급한 경우에는 모든 사람에게서 받는 불법적인 공격과 침해에 대하여 자기 자신, 자기의 친구와 재산 및 정부를 방어함이 정당한 일인 줄로 믿는다.
12 우리는 세상의 국민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며, 의인들에게 세상의 부패에서 자신을 구원하도록 경고함이 정당한 줄로 믿는다. 그러나 우리는 주인의 뜻이나 희망에 반하여 노예에게 간섭하여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거나 침례를 베푸는 일은 정당하다고 믿지 아니한다. 또한 조금이라도 그들에게 참견하거나 영향을 끼쳐 이 생에서의 그들의 처지에 불만을 품게 하여 이로써 사람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져오는 일도 정당한 것으로 믿지 아니한다. 그러한 간섭은 불법이요 정당하지 아니하며, 사람을 노예의 신분으로 두는 것을 허용하는 모든 정부의 안녕에 위험한 것인 줄로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