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견이 정관(正官)을 만나면
정관(正官)은 일간(日干)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과 권좌(權座)를 보호(保護)하고 보좌(補座)하는 정부(政府)의 수반(首班)이요 법(法)과 질서(秩序)이며 자녀(子女)요 남편(男便)이며 재성(財星)의 식상(食傷)이다.
정관(正官)은 일간(日干)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을 침해(侵害)하거나 명령(命令)에 불복(不服)하거나 질서(秩序)를 거역(拒逆)하는 범법자(犯法者)인 비견(比肩)이나 겁재(劫財)를 철저(徹底)하게 경계(警戒)하고 단속(團束)하며 처벌(處罰)하는 것이 정관(正官)의 맡은바 본분(本分)이다.
원칙상(原則上) 식상(食傷)이 있고 정관(正官)이 유근(有根)하며 인성(印星)이 통관(通關)을 이루는 경우(境遇)에 일간(日干)에게는 최고(最高)의 안전보장기관(安全保障機關)이지만 비견(比肩)으로서는 넘나 볼수 없는 엄격(嚴格)한 법률(法律)이기 때문에 비견(比肩)은 도리어 일간(日干)을 위해서 온갖 정성(精誠)으로 봉사활동(奉仕活動)을 해야 하고 일간(日干)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을 철저(徹底)하게 보호(保護)하는 역할(役割)을 다하는 정관(正官)은 공무원(公務員) 또는 법(法)을 관장(管掌)하고 집행(執行)하는 호법(護法)의 십신(十神)으로서 일간(日干)이 신약(身弱)하여 그 높고 험준(險峻)한 고개 길을 오르지를 못하고 힘겨울 때 비견(比肩)이 뒤에서 일간(日干)을 밀어주고 도와주면 일간(日干)은 남들보다 몇 배의 빠른 속도(速度)로 올라갈 수 있으니 출세(出世)도 빠르게 할 수 있다.
정관(正官)을 위주(爲主)로 할 때 비견(比肩)은 정재(正財)가 되니 부인(婦人)이요 며느리인 자부(子婦)에 해당(該當)한다.
정관(正官)은 일간지배하(日干支配下)의 수하(手下)로서 일간(日干)이 신왕(身旺)하면 부인(婦人)이요 자신(自身)의 생명(生命)과 재산(財産)인 재성(財星)을 보호(保護)하는 십신(十神)이니 비견(比肩)이 있고 재성(財星)이 여럿이거나 튼튼하면 부인(婦人)이 많거나 부하(部下)가 많은 고관(高官)이나 상사(上司)를 의미(意味)하며 재물(財物)이 많은 거부(巨富)이거나 부인(婦人)이 튼튼함을 의미(意味)한다.
그 고관(高官)의 제일(第一) 측근자(側近者)는 바로 비서(秘書)다.
그와 같이 비견(比肩)을 쓰는 정관격(正官格) 또는 정관(正官)은 정부고위직(政府高位職)의 비서(秘書)로서 출세(出世)한다.
비견(比肩)이 희신(喜神)이거나 도움을 받는 일간(日干)은 누구보다도 대중(大衆)을 요리(料理)하는 솜씨가 매우 비범(非凡)하다;
처음에는 비서(秘書)로서 출발(出發)하여 상사(上司)를 섬기지만 장차(將次)는 대중(大衆)의 심부름꾼으로서 크게 각광(脚光)을 받을 수 있고 신임(信任)을 얻을 수 있으니 공직자(公職者)로 출세(出世)한다.
그러나 신약(身弱)하거나 정관(正官)이 허약(虛弱)한 경우(境遇)에는 보잘 것 없는 정관(正官)의 벼슬과 요직(要職)을 중앙(中央)에 놓고 비견(比肩)인 많은 대중(大衆)과 경쟁자(競爭者)가 둘러앉아 옥신각신 서로 정관(正官)을 차지하려고 다투는 형국(形局)을 이루면 어찌되겠는가?
정관(正官)의 벼슬자리에 많은 경쟁자(競爭者)가 나타났으니 어느 세월(歲月)에 출세(出世)하고 요직(要職)을 차지하며 합격(合格)하겠는가?
정관(正官)이 튼튼하고 일간(日干)이 신약(身弱)하면 비견(比肩)의 도움은 반드시 필요(必要)하지만 정관(正官)이 허약(虛弱)하면 일간(日干)이 신약(身弱)해도 비견(比肩)은 허약(虛弱)한 정관(正官)을 더욱 허약(虛弱)하게 만들게 되므로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일간(日干)이 신왕(身旺)하면 비견(比肩)은 반드시 방해자(妨害者)로 둔갑(遁甲)하며 기신(忌神)이 될 뿐만 아니라 정관(正官)이 파극당(破剋當)하면 자녀(子女)가 희귀(稀貴)하거나 직업(職業)이 없으며 건강(健康)이 좋지 못하며 가난(家難)과 빈천(貧賤)으로 고생(苦生)한다.
여명자(女命者)는 결혼(結婚)에 어려움이 많고 결혼 후(結婚後)에도 부부이별(夫婦離別)하는 불행(不幸)이 발생(發生)하고 가난(家難)과 빈천(貧賤)으로 고생(苦生)하는 경우(境遇)가 많다.
여자(女子)의 경우(境遇)에 정관(正官)은 남편(男便)으로서 한 남편(男便)을 중앙(中央)에 앉혀두고 비견(比肩)인 여러 명(名)의 비견(比肩)인 여인(女人)이 서로 자기(自己) 남편(男便)임을 주장(主張)하고 다투는 형국(形局)으로 관성(官星)이 허약(虛弱)하면 보잘 것 없는 요직(要職)이요 남편(男便)이 되는 것이다.
그 보잘것없는 정관(正官)인 남편(男便) 그것 마져도 서로 차지하려고 앞을 다투니 관록(官祿)의 직책(職責)과 남편(男便)은 누구도 차지할 수 없는 결과(結果)만 초래(招來)하게 되니 무직자(無職者)요 독신자(獨身者)요 과부(寡婦)가 될 수 밖에 없다,
정관(正官)인 남편(男便)이 나타나면 또 한 여인(女人)이 기다렸다는듯이 나타나서는 번개처럼 가로채어 달아나니 시집갈 기회(機會)를 잃게 되는가 하면 조용하고 평화(平和)롭던 가정(家庭)에 남편(男便)을 빼앗기는 불상사(不祥事)가 발생(發生)하게 되는 것이다;
정관(正官)인 남편(男便)이 무력(無力)하니 남편(男便)에 대(對)한 욕구불만(慾求不滿)이 쌓이고 그 욕망(欲望)을 충족(充足)하고 발산(發散)하기 위해서는 수단(手段)과 방법(方法)과 체면(體面)을 가리지 않고 탈선(脫線)을 하고 자유방종(自由放從)이 극심(極甚)하지만 남편(男便)은 무기력(無氣力)하고 능력(能力)이 부족(不足)한지라 여인(女人)과 재성(財星)을 억압(抑壓)하고 다스리기엔 역부족(力不足)이라 할 말이 없고 욕망(欲望)을 충족(充足)시켜줄 능력(能力)도 상실(喪失)하였으니 어찌할 도리가 없다.
이와 같이 경영(經營)하는 사업(事業)도 손실(損失)만 발생(發生)하고 사업(事業)이 안되니 결국(結局)에는 타사업(他事業)으로 전환(轉換)하지만 성공(成功)하는 법(法)은 없다;
또한편으로는 정관(正官)인 법관(法官)의 명령(命令)앞에 똑같은 비견(比肩)이 나란히 서 있는 것은 시시비비(是是非非)를 가리자는 것인데 법관(法官)이 무력(無力)한 즉 법(法)에 의(依)한 심판(審判)보다는 실력(實力)과 주먹으로 심판(審判)을 하자는 형국(形局)이 아니겠는가?
일간(日干)을 보호(保護)하고 지켜야할 정관(正官)이 비견(比肩)에게 법(法)을 정당(正當)하게 집행(執行)하지 못하고 공평(公平)한 심판(審判)을 내리지 못하니 재판(裁判)도 소용(所用)이 없고 재판(裁判)을 하고 심판(審判)을 한다 해도 두 눈을 뻔히 뜨고 도둑을 맞는 결과(結果)만 초래(招來)하게 되는 것이다.
남명(男命)의 주중(柱中)에 비견(比肩)이 왕성(旺盛)하고 정관(正官)이 허약(虛弱)하면 자녀(子女)가 없거나 있어도 허약(虛弱)한 경향(傾向)이 많거나 건강(健康)에 어려움이 많으며 자녀(子女)들에게 외면(外面)을 당하고 미움을 받으며 직장(職場)에도 어려움이 많아 일정(一定)한 직장생활(職場生活) 하기 어려우며 건강(健康)도 좋지 못하고 가끔은 관형지액(官刑之厄)으로 고생(苦生)하는 경우(境遇)가 많으며 ~ 여명(女命)에서 비견(比肩)이 있고 정관(正官)이 허약(虛弱)하면 결혼(結婚)에 어려움이 발생(發生)하고 결혼 후(結婚後)에도 남편(男便)의 도움이 없는 경우(境遇)가 많고 부부이별(夫婦離別)하는 경우(境遇)도 발생(發生)하며 건강(健康)이 좋지 못하거나 직장(職場)에도 어려움은 반드시 발생(發生)하며 자칫 생자별부(生子別夫)하게되는 경우(境遇)도 발생(發生)한다.
비견(比肩)이 많아도 식상(食傷)이 유근(有根)하고 재성(財星)이 왕성(旺盛)하면 관성(官星)은 다소 약(多小弱)해도 길(吉)함이 있고 재약(財弱)하고 관약(官弱)하면 대흉(大凶)하다.
또 한편 비견(比肩)이 많아 일주(日柱)가 신왕(身旺)한 경우(境遇)라도 사주(四柱)의 구성상(構成上) 식상(食傷)이 통관(通關)을 이루면 좋다.
◎윤창역술원 쌍문역 010985037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