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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학강의

재대칠살(財帶七煞)이 격국명이 아닌 증거

작성자인당 전우창|작성시간24.11.16|조회수64 목록 댓글 0

  경촌집의 론재(論財) 편의 글입니다.

 

  "有財帶七煞者 或合煞存財 或制煞生財 皆貴格也. 如毛狀元命 乙酉, 庚辰, 甲午, 戊辰 合煞存財也. 如李御史命 庚辰, 戊子, 戊寅, 甲寅 制煞生財也."

 

  "재대칠살(상황)인 경우, 혹 합살하여 재를 존속시키거나 혹 식신으로 제살하고 생재하면 모두 귀격이 된다. 가령 모장원의 사주 乙酉 庚辰 甲午 戊辰은 합살존재(合煞存財)이다. 가령 이어사의 사주 庚辰 戊子 戊寅 甲寅은 제살생재(制煞生財)이다."라고 했습니다.

 

  戊 甲 庚

  辰 午 辰 酉 모장원(합살존재)

 

  甲 戊 戊

  寅 寅 子 辰 이어사(제살생재)

 

  ▣ [評注]

  ‘재대칠살’은 격국 명칭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재격이 칠살을 상신으로 삼은 것이 재대칠살이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위 모장원의 사주는 '합살존재(재대칠살용겁)'라는 격국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재격에 庚 칠살이 있으나, 乙 겁재로써 칠살을 합거하고 재를 보존하니 성격되었습니다. 즉 乙이 상신입니다.

 

  위 이어사의 사주도 '제살생재(재대칠살용식)'라는 격국명칭이 따로 있습니다.

  재격에 甲 칠살이 있으나, 庚 식신을 써서 제살하고 생재하니 성격되었습니다. 庚이 상신입니다.

 

  그러므로 재대칠살(財帶七煞)은 격국명이 아닙니다.

 

  격국법 입문자 님들은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격국 엉터리들이 논하는 이론을 여과 없이 받아들이면, 공부 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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