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땅히 취할 만한 격(格)이 없다면 건록을 취한다
無可取之格而天干倘有財官貴氣故取建祿[삼명통회 논건록] |
-투간회지로 별취용신을 하여도-
마땅히 취할 만한 격(格)이 없다면 천간(天干)에 빼어난 재관(財官)의 귀기(貴氣)를 확인한 연후에 건록을 취하면 된다
【해설】삼명통회에서 말하는 “마땅히 취할 만한 격이 없다”는 말은 자평진전과 연결이 됩니다.
월령에 용신(用神)이 없는 것도 있을 수 있다. 만약 목(木)일간이 인묘(寅卯)월(月)생이라면 일(日)과 월(月)이 동일하여 본신(本身)을 용할 수가 없다. 그러면 반드시 사주에서 본신(本身) 이외의 투간회지(透干會支)한 다른 용신의 유무(有無)를 찾아야 한다. 그래서 견록용식이 변화해서 목화통명(木火通明)이 되던지 혹은 금수상함(金水相涵)이 되던지 종국(終局)에는 결국 월령(月令)을 위주로 하여 용(用)을 구할 수 밖에는 없다. 그러나 마땅히 취할 만한 격이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천간에 재관의 귀기를 살펴본 후에 비로소 건록을 취하게 된다 이것이 건록월겁격은 용(用)이 아닌 것으로 곧 용신(用神)을 삼는 것이라고 말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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