록겁격의 용신이 록겁이라면, 그냥 "록겁이 용신이다."라고 말하면 간단히 해결됩니다. 그런데 삼명통회는 왜? 왜?왜 천간에 재관의 귀기가 있는지 살펴서 그게 있다면, 건록격이 성립한다 라고 얘기하는지 그 이유와 취지를 알아야 합니다.
--------
답변
건록의 용신이란 체(體)이고 재관의 귀기란 용(用)이니 곧 상신(相神)이 된다 |
건록격에서는 용신이 있으면 반드시 상신이 있게 된다
만약 상신의 존재가 없으면 건록용신은 격패(格敗)가 된다
건록(建祿)만 있다면 앞과 뒤가 단절이 된 것이라 격(格)으로 논하지 못하게 된다. |
그래서 천간에 재관(財官)의 귀기(貴氣)가 있는지 살펴보라는 것이다
자평진전에서는 재관살식(財官殺食)으로 나온 것이고
삼명통회는 재관(財官)의 귀기(貴氣)로 나온 것이다
고로 귀기(貴氣)가 용이니 곧 상신(相神)이 된다
그러므로 건록용신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신(相神)이 되는 귀기(貴氣)를 천간에서 득지(得地), 득세(得勢)하여야 한다. 재관살식의 귀기를 본다는 것은 년시(年時)일지(日支)에 득지(得地)하는 것이다.
만일 팔자 내외에서 원래부터 재관(財官)이 득지(得地)하여 재관(財官)이 왕(旺)하고 관성의 도움이 있게 되면 운(運)에서 관성이 유기(有氣)하는 곳으로 이르게 된다면 역시 귀(貴)해질 수 있다. [논건록] |
癸 癸 戊 庚
亥 酉 子 戌--무토가 득지했다
고로 재관의 귀기를 보았으니 자수건록을 취할 수가 있다 |
김승상(金丞相)의 명조이다. 자수 건록용신이 무토(戊土) 재관(財官)의 귀기(貴氣)를 보았다 즉 무토(戊土)가 년지(年支)에 득지(得地)하였고 해중 무토(戊土)에도 득세(得勢)하였다. 무토(戊土)는 월령에 무통근(無通根)이므로 용신법에 의하면 용신자격이 없다. 그러나 년지(年支)일지(日支)시지(時支)에는 득지(得地)득세(得勢)할 수 있는 것은 상신의 자격이 된다.
용신(用神)은 득령(得令)해야 하고 상신(相神)은 득지(得地) 득세(得勢)하면 된다. 민약 무토(戊土) 상신(相神)이 월지(月支)에 득령(得令)한다고 하면 어떻게 하나? 그건 투간회지(透干會支)이니 별도(別途)용신(用神)을 취하고 건록(建祿)용신(用神)을 취하지 않는다. 곧 목화통명(木火通明)처럼 변격으로 보면 된다 그러나 무토(戊土)는 월령에 무근(無根)하고 년지에 득지(得地)했으므로 별취용신(別取用神)이 못된다. 고로 상신(相神)으로 취급하는데 김승상의 명조는 건록(建祿)용신(用神)에서 정관이 득지(得地)했으니 재관(財官)의 귀기(貴氣)를 보았다라고 말하는 것이다.
다음 아래와 같은 원문글을 참고하세요
지지에 놓인 것은 인(刃)이라 말하고 록(祿)이라 말하고 천간에 있는 것은 비(比)라고 말하고 겁(劫)이라 말하는데 그 취용은 대략 비슷한 것이다. |
갑(甲)은 금(金)을 관(官)으로 사용하는데 금(金)은 인(寅)에서는 절지(絶地)로 존재하고 토(土)는 재(財)로서 사용하는데 토는 인(寅)에서는 병지(病地)에 존재한다. 따라서 일간의 신왕함이 태과(太過)하게 되면 재관(財官)이 모두 때를 얻지 못한 것처럼 되어버린다. 따라서 별도로 득지(得地)한 재관(財官)을 얻어야 좋다. -이게 별취(別趣)유상(有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