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간회지(透干會支)가 나오는 배경
용신전구월령(用神專求月令) 때문이다. 연해자평 관법이 오로지 월지에서 용신을 구했던 까닭에 월령 자체를 용신으로 본 것이다. 그래서 월령이 인목(寅木) 인수(印綬)이면 본기(本氣)로 용신을 정하고 인수격(印綬格)이 된다. 만약 해수(亥水)가 월지에 있어서 재성이면 본기로 보아 재격(財格)이 된다. 그렇게 사용해 오던 용신법이 연해자평 용신법이다. 그런데 투간회지(透干會支)는 용신을 월지의 밖에서도 구할 수가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물론 월령에 뿌리가 있는 조건에서만 가능한 것이다. 만약 월령에 뿌리가 없으면 용신 자체가 형성이 안되는 것이다.
건록격은 건록을 취하기 전에 해야 할 도리를 밝혔다. 즉 건록격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패가 많으니 다른 격을 우선 보도록 한다. 이것이 투간회지(透干會支) 별취용신(別取用神)이다. 즉 인중(寅中) 병화(丙火)가 투간회지 했다면 병화(丙火)를 우선적으로 변격(變格)으로 취하라는 주장인 것이다. 그러나 결국 종국에서는 용신은 월령에서 벗어나면 안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마땅히 취할 것이 없다고 하면 장차 어떻게 할 것인가? 그때 비로소 건록을 취하라고 하였다. 단 조건이 붙는다. 월지가 건록이 되면 재(財)는 병지(病地)요 관(官)은 절지(絶地)가 되는 것이라서 보통 재관(財官)이 패(敗)가 된다. 그래서 재관(財官)[살(殺)식(食)]이 단독으로 구성이 되는 조건으로 그때 건록을 취하게 하였다. 이것은 건록에서는 재관이 절지와 병지가 되어 단독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건록을 취할 수가 없기 때문에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이때 등장하는 재관(財官)은 귀기(貴氣)를 보았다고 말한다. 이런 조건이 안되면 체[건록]는 있는데 용[재관]이 없는 것이니 당연히 격국이 이루어지지를 않는 것이다. 귀기(貴氣)라 함은 곧 유용지신(有用之神)으로 곧 상신(相神)을 말한다. 귀기(貴氣)를 건록(建祿) 혹은 용신(用神)이라 말하지 않았다. 그래서 귀기가 단독으로 구성이 가능하다는 것을 전제로 재관이 건록에 대항할 정도의 세력이 있다는 말이다. 그러므로 삼명통회에서는 재관의 귀기라 하였고 자평진전에서는 재관살식의 귀기라 말하였다. 모두 유용지신을 의미하는 상신을 뜻하는 것인데 왜 용신이 아니고 상신인가 용신은 용신전구월령(用神專求月令)이므로 반드시 월령에 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그런데 만약 그 상신이 용신이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 용신에게는 공통점이 있는데 월령에 무통근(無通根)이라는 점이다 이게 용신이 아니라는 반증(反證)이 된다.
녹격용관(祿格用官)이다 정관이 상신인데 만약 용신이라 주장하면 무토 정관은 자월에는 무통근한다 고로 용신이 될 수가 없다.
癸 癸 戊 庚
亥 酉 子 戌
록겁용관으로 임수 정관이 상신이다 만약 임수정관을 용신이라고 주장하면 임수는 오월에는 무통근이다 고로 용신이 될 수가 없다
壬 丁 丙 丁
寅 巳 午 酉
록겁용관겸재재인자(有官而兼帶財印者)이다 정관이 상신인데 만약 용신이라고 주장한다고 하면 무토 정관은 월지 자수에 무통근이다 이 경우에는 재인이 모두 무통근이다
丁 癸 戊 庚
巳 卯 子 午
록겁용재대식상자(祿劫用財須帶食傷)인데 재성 병화가 상신이다 그런데 만약 병화를 용신이라 주장한다고 하면 병화는 자수에 무통근이다
壬 癸 丙 甲
辰 丑 子 子
록겁용살(祿劫用殺必須制伏台)인데 칠살이 상신이다 그런데 칠살이 용신이라고 주장한다면 기토는 자수에 무통근이다
己 癸 壬 丁
未 卯 子 巳