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관견관(傷官見官)위화백단(爲禍百端)의 화액(禍厄)이 나타나다
時 | 日 | 月 | 年 | 세운19 | 대운11 | 건 명 | |||||||
편재 | 일간 | 식신 | 편인 | 편관 | 편재 | 六 神 | |||||||
甲 | 庚 | 壬 | 戊 | 丙 | 甲 | 天 干 | |||||||
申 | 午 | 戌 | 午 | 子 | 子 | 地 支 | |||||||
비견 | 정관 | 편인 | 정관 | 상관 | 상관 | 六 神 | |||||||
역마 | 목욕 | 홍염백호 | 목욕 | 재살 | 재살 | 신 살 |
▶ 사/주/분/석
재살운(災殺運)에 상관견관(傷官見官)을 만나게 되면 바로 위화백단(爲禍百端)의 재앙을 불러 올 수가 있다. 그러므로 명주(命主)는 수감(收監)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그러므로 오화(午火)는 정관(正官)인데 자수(子水)대운은 상관(傷官)으로 재살(災殺)운에 해당하는데 자오충(子午沖)을 하였다. 그런데 다시 병자년(丙子年)에 자오충(子午沖)을 연발(連發)당하여 정관을 크게 피상하였다. 정관의 손상이 뚜렷하면 본인은 상관견관(傷官見官)의 재앙(災殃)을 받게 된다. 재살운이므로 수감, 구금이 있을 수 있다. 오화(午火)는 목욕지(沐浴地)이니 곧 도화(桃花)에 해당하므로 두 개의 자오충(子午沖)은 도화충을 불러 일으킨 것이다. 그러므로 명주는 병자년(丙子年)에 강간죄(强姦罪)를 범하고 수옥(囚獄)되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근황
갑자(甲子)대운 19세 병자(丙子)년에 강간죄를 저지르고 5월13일 체포되고 9월16일에 1년 반 형을 받고 수감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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