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 용신用神을 논함(論用神)
1. 용신用神은 용사用事하는 신神이다
용신은 용사하는 신이고, 또 용신이란 용어는 적천수 월령장의 “인원은 용사用事하는 신神이다.”(人元爲用事之神)라는 일구一句를 연원淵源한다. 이 용신은 무궁한 시공간 가운데 어떤 하나의 점과 같은 시공간이고, 이를 격자格子라 호칭하며, 이를 또다시 승기라 칭명하고, 이를 통상 월령이라 명명하기도 한다. 이름만 달리할 뿐이고, 그 실체는 다르지 않다.
주격과 용신의 정법定法은 대체이고, 간지의 생극제합이나 형충파해는 세절이다. 만일 대체를 얻으면 세절은 시절인연을 따라 저절로 얻어진다. 그러나 세절을 얻고서 대체를 얻지 못하면 평생 방황을 면치 못한다. 괴테는 파우스트에서 “인간은 노력하는 한 방황한다.”라는 명언을 남겼다. 이는 대체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다.
각설하고, 용신은 용사하는 신이다. 원국의 연월일시 8개 간지나 대운 유년 또는 유월 유일 유시에 이르기까지 그 중에 어떤 간지일지라도 전혀 용사하지 못하는 간지는 없다. 생극제합이나 형충파해 등도 또한 용사의 별칭에 불과하다. 다만 어떤 오행의 위치에서 용사하느냐에 따라 그 호칭을 다르게 부를 따름이다.
나는 승기를 본원용신아라 호칭했고, 사주팔자 중에 가장 강력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신을 근본용신이라 칭명했으며, 그 밖에 용사하는 간지를 지말용신이라 명명했다. 이 논용신 장의 용신은 둘째 근본용신에 상당한다. 이는 승기와 함께 사주팔자의 관건關鍵이고, 또 추기樞機이니, 바로 핵심기관이다.
2. 정격定格과 용사用事 득력得力 당권當權의 정의
[원문] 정격定格은 전적으로 승기를 따라가고, 용사는 완전히 용신만 보며, 득력得力은 파손을 마땅히 여기지 않고, 당권當權은 반드시 청진清眞을 파수把守해야 한다.(定格專跟乘氣 用事全看用神 得力不宜破損 當權定看清眞)
[나의 견해] 원문은 4구로 구성되어 있다. 먼저 제1구는 승기를 제기하고, 제2구는 인원의 용사를 언급하며, 제3구는 용신의 체상體相인 득력을 먼저 거론하고, 연이어 제4구는 용신의 작용인 당권을 차례로 거론했다. 이 4구 중에 제1구와 제2구는 주격론이라 용신론의 도입부導入部이고, 제3구와 제4구는 이 용신론의 핵심이며, 또한 그 총상總相이다. 이 때문에 용신을 단지 두 마디로 정의한다면, 바로 파손되어서는 안 되고, 또한 청진해야 한다. 이하는 총상을 부연한 별상別相이다.
“정격은 전적으로 승기를 따라간다.” 명리미언은 주격을 정하는 주체가 바로 승기이다. 정격법은 논승기 장에서 상세히 언급되었다. 이에 해설은 생략한다.
“용사는 완전히 용신만 본다.” 이 용사하는 주체는 원래 승기이다. 이 때문에 제2구를 인원의 용사에 상당한다고 위에서 언급했다.
그러나 본원용신도 용사하고, 근본용신도 또한 용사한다. 이에 별상에서는 용사를 근본용신으로 보고자 한다. 용사는 용권用權이니, 그 권력을 행사한다. 어떤 권력을 행사하여 팔자가 좋게 또는 나쁘게 펼쳐 나아간다. 그 주체가 용신이다. 팔자 중에 가장 강왕한 간지가 용신이고, 그 용신이 용사한다. 이 때문에 용사는 용신 하나만 본다고 말한 것이다.
“득력得力은 파손을 마땅히 여기지 않는다.” 논승기 편에서 득력을 설명했다. 다시 인용한다. “득력은 선가禪家의 용어이다. 수행이 경계에 이르러 순풍에 돛을 달듯이 힘쓰지 않아도 저절로 나아가는 경지를 말한다.” 달리 표현하면, 팔자 중에 득력한 신을 용신이라 말할 수 있다. 다시 득력을 “힘쓸 수 있다.”라고 해석하기도 한다. 만일 파손되면 힘쓸 수 없으니, 또한 득력이라 말할 수 없다.
“당권當權은 반드시 청진清眞을 파수把守해야 한다.”(當權定看清眞) “당권當權은 반드시 청진清眞을 보아야 한다.” 원문의 해석은 전자를 취한다. 당권은 집권執權과 같다. 권세나 정권을 잡는다. 용신은 팔자 전체를 사령하는 권한이 있다. 이를 당권이라 한다. 팔자를 사령하는 용신은 청진을 파수해야 한다. 파수는 간수看守보다 더 강력한 표현이다. 청진은 청탁清濁과 진가眞假 중에 수승한 면만 취한 것이다. 청순과 진신眞神을 고수해야 한다. 만일 용신이 혼탁하거나 가신假神이라면 그 결과는 자명할 것이다.
3. 용신은 파손을 꺼린다
[원문] 용신은 으뜸으로 파손을 꺼린다.(用神最忌破損)
[나의 견해] 총상 중에 “득력得力은 파손을 마땅히 여기지 않는다.”라는 제3구를 직접 용신과 결부시켜 단언한다. “용신은 으뜸으로 파손을 꺼린다.” 용신의 별상에서 득력의 파손을 제일 먼저 천명하고 있다. 용신과 관련한 첫째 요구사항은 무엇인가? 득력한 용신은 결코 파손을 허락하지 않는다. “용신은 손상되어서는 안 된다.”(用神不可損傷)라는 명구는 계선편繼善篇에도 있고, 용신경用神經에도 있다. 이는 절대명제이다.
[원주] 예를 들면 재성이 파인破印하고, 효신이 탈식奪食하며, 용재用財하는데 겁재를 만나고, 용관用官하는데 상관을 만나며, 용상用傷하는데 인수를 만나고, 용겁用劫하는데 관성을 만나는 것과 같은 등류이다. 또 예를 들면 용인用印하는데 비겁의 분탈分奪을 만나고, 용관하는데 효신의 설기泄氣를 만나는 것과 같으니, 바로 용신의 파손이다.(如財星破印 梟神奪食 用財逢劫 用官逢傷 用傷逢印 用劫逢官之類 又如用印逢比分 用官逢梟泄 則損)
[나의 견해] 용신은 득력과 청진이 좌우의 양쪽 날개이다. 한쪽 날갯짓으로 득력을 북돋아주고, 또 한쪽의 날갯짓으로 청진을 보살핀다. 득력한 용신은 무엇으로 파손하는가? 그 용신의 식상과 관살이다. 차례로 사례를 든다. 인성이 용신이면 재성을 꺼리고, 식신이 용신이면 효신을 꺼린다. 십신은 모두 용신이 될 수 있고, 그 용신을 극제하거나 설기하면 바로 용신이 파손된다.
재성파인財星破印부터 용겁봉관用劫逢官까지는 극제의 폐단을 사례로 들었고, 용인봉비用印逢比와 용관봉효用官逢梟는 설기의 폐해를 사례로 들었다. 용신의 식상이 그 정기를 설기하면 흉하겠지만, 만일 용신을 호위한다면 또한 길할 수 있다. 전후사를 자세히 살펴야 또한 옳다. 극제도 그 원리는 설기와 동일하다. 인성이 용신이어도 재성을 꺼리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재성파인과 용인봉비는 모두 인성이 용신이다. 전자는 재성이 흉신이고, 후자는 비겁이 흉신이다. 상세히 살펴야 한다. 기본법칙과 예외법칙은 언제나 동시에 존재한다.
4. 용신은 혼잡을 피해야 한다
[원문] 용신은 극력 혼잡을 피해야 한다.(用神切忌混雜)
[나의 견해] “당권當權은 반드시 청진清眞을 파수把守해야 한다.”(當權定看清眞) 총상 제4구 당권의 청진 가운데 청탁을 부연하고 있다. 혼잡하지 않으면 청순하다 일컫고, 혼잡하면 혼탁하다고 말한다. 용신은 일위만 있어야 한다. 이를 순일하다고 한다.
[원주] 예를 들면 관살이 병투幷透하고, 식상이 병투하며, 편인 정인이나 편재 정재가 병투하는 것과 같은 등류이다. 또 예를 들면 용상用傷하는데 식신이 틈타고, 용인用印하는데 효신이 틈타는 것과 같다. 안팎에서 서로 조응하지 않는 것이 또한 이러하다. 오직 식신이 노출하고 상관은 은장하며, 관성이 노출하고 칠살은 은장하는 팔자는 혼잡으로 여기지 않는다. 길신을 용사하고 흉신을 용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칠살이 노출하고 관성이 은장함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살신煞神을 의뢰하되 극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더욱 흉하다.(如官煞幷透 傷食幷透 偏正印及偏正財幷透之類 又如用傷乘食 用印乘梟 內外不相照應 亦是 (惟露食藏傷 露官藏煞者 不爲混雜 用吉而不用凶也 至於露煞藏官 全賴煞神有制 否則更凶)
[나의 견해] “예를 들면 관살이 병투幷透하고, 식상이 병투하며, 편인 정인이나 편재 정재가 병투하는 것과 같은 등류이다.” 정관과 칠살이 함께 천간에 투출하고, 식신과 상관이 함께 투출한다. 이를 용신이 혼잡하다고 한다. 오행은 같으나 음양이 다른 천간을 병투라 한다. 모두 용사할 수 없다. 자주 나오는 용어는 그대로 쓰고자 한다. 병투가 그러하고, 용인이나 용상 등도 또한 그러하다.
“또 예를 들면 용상用傷하는데 식신이 틈타고, 용인用印하는데 효신이 틈타는 것과 같다. 안팎에서 서로 조응하지 않는 것이 또한 이러하다.” 용신이 천간과 지지에 있어도 또한 혼잡하다고 한다. 예를 들면 용상하는데 식신이 틈탄다. 상관은 천간에서 용신으로 용사하고 있는데, 비록 식신은 지지에 있지만 기회만 생기면 천간에 투출하여 용사하고자 한다. 이를 안팎에서 서로 조응하지 않는다고 한 것이다. 모든 사람들이 출세하고 싶은 욕망을 갖고 있는 것과 같다. 사주팔자의 간지도 또한 인간이 영고성쇠하는 일상사의 축소판과 같다.
“오직 식신이 노출하고 상관은 은장하며, 관성이 노출하고 칠살은 은장하는 팔자는 혼잡으로 여기지 않는다. 길신을 용사하고 흉신을 용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용상하는데 식신이 틈탄다. 이를 뒤집으면 어떠한가? 오직 식신이 노출하고 상관은 은장한다. 이를 ‘틈탄다’를 써서 표현하면, “예를 들면 용식하는데 상관이 틈탄다.”라고 말할 수 있다. 이는 혼잡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길신을 용사하고 흉신을 용사하지 않기 때문이다.”
“칠살이 노출하고 관성이 은장함에 이르러서는 완전히 살신煞神을 의뢰하되 극제가 있어야 한다. 그러하지 않으면 더욱 흉하다.” 칠살이 노출하고 관성이 은장하면 이를 용신이 혼잡하다고 한다. “살신煞神을 의뢰한다.” 이는 칠살을 용신으로 간주하라는 뜻이다. 극제가 있으면 성격하여 길하고, 없으면 파격하여 흉한 것은 불문가지不問可知이다.
5. 삼간三干 병립幷立에 일간一干 용사
[원문] 삼간三干에 병립幷立하면, 일간一干만 용사하고 양간兩干은 용사하지 못한다.(三干幷立 用一而不用兩)
[나의 견해] 이도 또한 총상의 제4구 “당권은 반드시 청진을 파수해야 한다.”라는 구절 중에 청순을 변용한 것이다. 삼간은 연간과 월간 시간을 말하고, 병립幷立은 삼간 중에 양간兩干의 오행이 동일하지만 편정으로 음양이 다른 경우를 말한다. 이는 용신이 혼잡하기 때문에 용사할 수 없고, 나머지 일간一干이 용사한다. 이는 대원칙이고, 상격의 범주이며, 중하격의 범주는 아니다. 중하격은 양간을 용신으로 쓸 수도 있다. 그러나 드물게는 양간을 용신으로 써도 상격이 되는 수도 있다.
[원주] 예를 들면 양궁兩宮에서 병투하거나 관살이 병투함과 같은 것은 모두 용사하지 못한다. 그러나 간혹 재성을 용사하여 관성을 생조하거나 간혹 상관을 용사하여 칠살을 가어駕御하는데, 관성이나 칠살이 병투하게 되면 바로 생조나 제어가 모두 전일하지 못하니, 반드시 행운을 기다려 한신을 합거한 이후에나 용신이 청순할 수 있다. 나머지도 이를 본받으라. 오로지 식신이나 상관을 용사하여 생재하는 팔자라면 비록 편재 정재가 병투해도 또한 무방하다. 이 재성은 가장 쉽게 수생受生할 수 있기 때문이다. 편재가 홀로 투출하고 식신을 만나면 또한 수생하는데, 또 상관이 식신과 혼잡하면 또한 부자는 있지만, 단지 귀하지는 못한다.(如兩宮幷透 及官煞幷透者 俱不用 但或用財生官 或用傷駕煞 而遇官煞幷透 則生制俱不專一 必待行運合去閑神 而後用神得清也 餘仿此 惟用食傷生財者 雖偏正財幷透 亦不妨 以財最易生也 偏財獨透 遇食亦生 又傷食混雜 亦有富者 但不貴耳)
[나의 견해] “예를 들면 양궁兩宮에서 병투하거나 관살이 병투함과 같은 것은 모두 용사하지 못한다.” 이는 일반론이다. 상리이다. 이 병투는 또한 “당권은 반드시 청진을 파수해야 한다.” 또는 “용신은 극력 혼잡을 피해야 한다.”라는 용신의 기본법칙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양궁의 병투와 관살의 병투는 어떻게 다른가? 동일한 십신이 양간에서 각기 문호를 세우는 것을 양궁의 병투라 말하고, 관살과 같이 동일한 오행이지만 음양이 다른 천간이 한 지지에서 투출한 것을 관살의 병투라 한다.
궁宮은 지지를 말한다. 삼명통회에 “왕상휴수사가 함께 십이궁에 기생함”(旺相休囚死並寄生十二宮)이란 편명이 있다. 기문의 구궁이나 자미두수의 십이궁은 기본 중에 기본이다. 명리에서 궁의 개념을 적용하면 연월일시의 4개 간지를 말할 수도 있다. 양궁兩宮의 병투가 그러하다. 궁을 하나의 격자로 볼 수도 있다.
“그러나 간혹 재성을 용사하여 관성을 생조하거나 간혹 상관을 용사하여 칠살을 가어駕御하는데, 관성이나 칠살이 병투하게 되면 바로 생조나 제어가 모두 전일하지 못하다. 반드시 행운을 기다려 한신을 합거한 이후에나 용신이 청순할 수 있다. 나머지도 이를 본받으라.” 원문이나 원주가 장문이면 분단하여 해설한다. 그러나 분단할 수 없는 경우도 있다. 상호 긴요하게 연결되기 때문이다.
상문이 상리라면, 이 문장은 현기이다. 용신은 청진해야 하고, 극력 혼잡을 피해야 하지만, 병투한 용신을 부득이 쓸 수밖에 없는 경우도 있다. 재성을 용사하여 관성을 생조하면 좋다. 그렇지만 칠살이 병투하면 혼잡하며, 이를 생조가 전일하지 못하다고 한다. 상관을 용사하여 칠살을 가어해도 또한 좋다. 이도 또한 정관이 병투하면 혼잡하다고 보며, 바로 제어가 전일하지 못하다고 한다.
위 문장을 읽으며 절대로 놓쳐서는 안 되는 핵어核語가 있다. 바로 용사이다. “간혹 재성을 용사하여 관성을 생조하거나 간혹 상관을 용사하여 칠살을 가어駕御한다.” 용신은 용사하는 신이다. 재성을 용사하여 관성을 생조하면 재성이 용신인가, 아니면 관성이 용신인가? 또한 상관을 용사하여 칠살을 가어하면 상관이 용신인가, 아니면 칠살이 용신인가? 경촌집의 상신을 차용하면 전자는 상신이고 후자는 용신일 것이다. 그러나 명리미언은 상신의 개념이 없기 때문에 용신을 생조하거나 가어해도 이를 모두 용사라 칭명한다.(2024. 7. 5. 16:28. 甲辰 庚午 庚午 甲申)
“반드시 행운을 기다려 한신을 합거한 이후에나 용신이 청순할 수 있다. 나머지도 이를 본받으라.” 어떠한 경우를 한신이라 말하는가? 일간을 제외한 삼간의 구조가 재생정관하거나 상관가살하는 경우를 가정하고 본다. 가령 일간은 갑목이고, 연월간에 무기토 재성이 신금 정관을 재생관하는데, 시간에 경금 칠살이 투출하면 이를 한신이라 한다. 또 양간에서 정화 상관이 경금 칠살을 가어하는데, 신금 정관이 병투하면 이 정관도 또한 한신으로 본다.
庚 甲 辛 己 ; 辛 甲 庚 丁
午 戌 未 酉 ; 未 寅 戌 酉
이러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그 처방전이다. “반드시 행운을 기다려 한신을 합거한 이후에나 용신이 청순할 수 있다.” 갑술일의 경우 경금 칠살이 한신이면, 행운에 겁재 을목이 와서 경금을 합살해야 신금 정관이 청순할 수 있다. 갑인일의 경우 신금 정관이 한신이면, 식신 병화가 와서 신금을 합관해야 경금 칠살이 청순할 수 있다. 십신 중에 정관을 최고로 여기지만, 칠살이 용신이면 정관도 버려야 한다. 취사에 자재해야 또한 옳다. 관살과 재성의 조합이나 관살과 식상의 조합에서 명리미언의 그 처방전은 경촌집과 같지 않다. 한신을 합거하는 절차가 하나 더 있다.
통상 신미 시주라면 관살혼잡으로 본다. 이에 정화로 경금 칠살을 극제하고 시간 정관을 쓴다고 통변할 것이다. 그러나 명리미언은 월령 술토에서 투출한 경금 칠살을 정화 상관으로 가어하여 용사하고, 시간 신금 정관을 용사하지 않는다. 신금 정관이 한신인 이상 대운에서 제거하여 경금 칠살을 청순하게 해야 또한 옳다.(2024. 6. 27. 07:43, 甲辰 庚午 壬戌 甲辰)
연월시 삼간 중에 관살이 혼잡하다. 재성을 용사하여 관성과 칠살을 생조할 수도 있고, 식상을 용사하여 관성과 칠살을 극제할 수도 있다. 이를 어떻게 분단하는가? 연월을 우선한다. 재성이나 식상이 연간이나 월간에 있다면, 연월간에 있는 관성이나 칠살이 그 대상이 된다. 만일 재성이나 식상이 시간에 있다면, 월간에 있는 관성이나 칠살이 우선 대상이 된다. 연간에 있는 관살은 한신이다. 다시 가정한다. 만일 지지가 작합하거나 상충하면 어떠한가? 합충의 기본 법칙을 의거하여 판단한다.(2024. 3. 31. 16:31, 甲辰 丁卯 甲午 壬申)
“오로지 식신이나 상관을 써서 생재하는 팔자라면 비록 편재 정재가 병투해도 또한 무방하다. 이 재성은 가장 쉽게 수생受生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오로지 식신이나 상관을 써서 생재하면, 용신이 식상인가? 아니면 재성인가? 재성이 용신이다. 원문 중에 “삼간이 병립하면, 일간一干만 용사하고 양간兩干은 용사하지 못한다.”라는 규정의 예외사항이다. 이도 또한 현기이다.
관살이 재성의 생조를 받으면 관살혼잡이라 말하지만, 정편재는 식상의 생조를 받아도 정재와 편재가 혼잡하다고 말하지 않는다. 이 재성은 편정이 모두 투출해도 무방하다. 논주는 그 이유를 재성이 수생受生하는 능력은 관살보다 더 탁월하다고 말한다. 정관과 칠살은 상호 배척하여 재성의 생조에 서로 길흉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지만, 편재와 정재는 서로 친화력이 있기 때문에 식신이나 상관의 생조를 함께 흔쾌히 수용한다.(2024. 3. 31. 16:05, 甲辰 丁卯 甲午 壬申)
“편재가 홀로 투출하고 식신을 만나면 또한 수생하는데, 또 상관이 식신과 혼잡하면 또한 부자는 있지만, 단지 귀하지는 못한다.” 가령 갑목 일간은 무토를 편재로 삼는다. 무토가 병화 식신의 생조를 받으면, 깁병무로 순식격順食格이 되고, 정신이 청순하여 귀격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상관 정화가 식신 병화와 혼잡하면, 용심사가 순수하지 못하다. 하나는 청순하고, 또 하나는 혼탁하다. 여기에서 부귀가 갈린다. 그대는 소상瀟湘으로 가려무나. 나는 진秦나라로 가겠노라.(君向瀟湘我向秦) 청순을 소상에 비유하고, 혼탁을 진나라에 가탁했다.
6. 용신은 승왕乘旺을 기뻐한다
[원문] 용신은 승왕乘旺을 가장 기뻐한다.(用神最喜乘旺)
[나의 견해] 승왕은 총상의 제3구 “득력得力은 파손을 마땅히 여기지 않는다.” 중에 득력을 강조한 것이다. 사주팔자 중에 승기가 첫째로 승왕하다. 그리고 용신으로서 최고로 승왕하고자 하면, 승기와 동일한 오행이 월간에 올라타야 한다. 월령의 왕기旺氣를 타는 것을 승왕乘旺이라 한다. 월간 다음은 연간이고, 그 다음은 시간이다.
[원주] 진기進氣는 곧 왕강하고, 퇴기退氣는 바로 쇠약하다. 또 예를 들면 좌록坐祿이나 좌귀坐貴 좌고坐庫와 장생 제왕 임관과 같은 등류이고, 또다시 예를 들면 용목用木에 해묘미를 만나고, 용화用火에 인오술을 만나는 것과 같으니, 또한 이러하다.(進氣則旺 退氣則衰 又如坐祿坐貴坐庫 與長生帝旺臨官之類 又如用木逢亥卯未 用火逢寅午戌 亦是)
[나의 견해] “진기는 곧 왕강하고, 퇴기는 바로 쇠약하다.” 진기와 퇴기는 곧바로 이러하다고 단정하기보다는 그러할 경향이 있다고 이해하는 것이 좋을 듯하다.
진기와 퇴기는 종래로 양설이 있다. 음양론과 오행론이다. 이 양어兩語는 나의 작명이다. 음양론은 오행의 장생 이전 1개월을 진기로 삼는다. 병정화는 인월에 장생하니 축월로 진기를 삼고, 경신금은 사월에 장생하니 진월로 진기를 삼으며, 임계수는 신월에 장생하니 미월로 진기를 삼고, 갑을목은 해월에 장생하니 술월로 진기를 삼는다. 이에 진월 목의 퇴기는 금의 진기가 되고, 술월 금의 퇴기는 목의 진기가 되며, 미월 화의 퇴기는 수의 진기가 되고, 축월 수의 퇴기는 화의 진기가 된다. 임계수와 병정화, 그리고 경신금과 갑을목은 서로 진기와 퇴기의 지위를 이어받는다. 양을 대표하는 병정화는 자월 동지에 시생하고, 음을 대표하는 임계수는 오월 하지에 시생하는 것과 같다. 단지 진기와 퇴기는 자월이 축월로 오월이 미월로 1개월 미루어졌을 뿐이다. 이를 적천수 원주와 임주가 취한다. 오행론은 사계절의 왕기를 위주하여 판별한다. 목은 축월을 진기로 삼고 진월로 퇴기를 삼으며, 화는 진월을 진기로 삼고 미월로 퇴기를 삼으며, 금은 미월을 진기로 삼고 술월로 퇴기를 삼으며, 수는 술월을 진기로 삼고 축월로 퇴기를 삼는다. “진기는 곧 왕강하고, 퇴기는 바로 쇠약하다.” 이는 후자 오행론을 취한 것이다. 삼명통회의 진기와 퇴기도 또한 이와 유사하다.(2024. 6. 20. 06:10, 甲辰 庚午 乙卯 己卯)
적천수 천미의 이기장理氣章을 인용한다. “이理는 기氣를 이어받아 유행流行하는데 어찌 상도常道가 있으랴. 진기하고 퇴기함에 의당 눌러주거나 북돋아주어야 한다.”(理承氣行豈有常 進兮退兮宜抑揚) 원주原注는 “퇴기의 극처極處가 곧 진기의 기미機微이니, 예를 들면 9월의 갑목이 이와 같다.”(退之極則爲進之機 如九月之甲木是也)라고 하며, 임주任注도 또한 “9월은 갑목의 진기인 줄을 알지 못한다.”(不知九月甲木進氣)라고 한다. 이는 음양의 진기론이다.
삼명통회에서 이르기를, “예를 들면 12월은 갑목의 진기이고, 정월은 을목의 진기인 것과 같다.”(如十二月甲木進氣 正月乙木進氣)라고 하고, 또 이르기를, “이 연주連珠의 진퇴進退는 예컨대 병인이 정묘의 동기同氣를 보는 것과 같으니, 이를 퇴기라 칭명하고, 정묘가 병인을 보면 일진一辰을 물러서니, 오히려 이것이 나아가는 것이며, 비로 진기眞氣이다.”(若連珠進退 如丙寅見丁卯同氣 是名退氣 丁卯見丙寅退一辰 却是進 乃眞氣也)라고 한다. 문장의 마지막 진기眞氣는 진퇴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진기進氣라 읽는 것이 더 옳을 듯하다.
이를 의거하면, 갑목의 정기는 인월에 있고, 정기의 전후 월기月氣를 진기 또는 퇴기라 하니, 12월은 진기가 되고, 2월은 퇴기가 된다. “정월은 을목의 진기이다.”라는 구절이 이를 입증한다. 곧 12월은 갑목의 진기이고 을목의 진기는 아니다. 이 원리를 퇴기에 적용하면 어떠한가? 병인은 정묘월을 퇴기라 칭명하고, 정묘는 병인월을 진기라 호칭할 수 있다. 서로 진기가 되고, 퇴기가 된다. 비록 이치는 그러하지만, 너무 각박하지 않는가?
갑을목은 축월을 진기로 보고, 진월을 퇴기로 볼 수도 있다. 진술축미 4개 계월을 진기월과 퇴기월로 확정하는 것이다. 갑목은 춘절에 갑인월과 갑진월이 있다. 갑목은 생존하고자 하면 반드시 진토가 있어야 한다. 이 때문에 갑목은 진월을 마냥 퇴기로 보고 허약하다고 단정하기에는 무리가 없지 않다. 이에 가감해서 보는 것이 또한 옳다. 이는 오행의 진기론이다.
“또 예를 들면 좌록坐祿이나 좌귀坐貴 좌고坐庫와 장생 제왕 임관과 같은 등류이다.” 좌록이나 좌고 등은 용신 천간과 동일하거나 통근하는 지지를 의미한다. 장생 제왕 임관 등은 월지에 있으면 강왕하다. 좌귀坐貴는 천을귀인을 말한다.
“또다시 예를 들면 용목用木에 해묘미를 만나고, 용화用火에 인오술을 만나는 것과 같으니, 또한 이러하다.” 용신이 지지에 삼합국을 깔고 앉아있으면 강력무비하다.
7. 용신은 일기一氣를 기뻐한다
[원문] 용신은 일기一氣를 가장 기뻐한다.(用神最喜一氣)
[나의 견해] 일기는 총상의 제4구 “당권當權은 반드시 청진清眞을 파수해야 한다.”라는 구절 중에 청순을 말한다. 일기의 원의는 태극이다. 명통부明通賦에 이르기를, “태극이 조판肇判하여 천지가 되고, 일기가 양분兩分하여 음양이 되며, 오행으로 유출한다.”(太極判爲天地 一氣分爲陰陽 流出五行)라고 하니, 태극과 일기가 상응하고, 조판 천지는 양분 음양과 호응한다.
[원주] 예를 들면 정재가 칠살을 생조하고, 칠살이 정인을 생조하는 것과 같고, 또 예를 들면 효신이 겁재를 생조하고, 겁재는 식신을 생조하며, 식신은 칠살을 극제하는 것과 같은 등류이다. 또다시 예를 들면 천원이 일기이고, 양간이 부잡하며, 삼기가 순서대로인 것과 같은 등류이니, 또한 이러하다. 또 예를 들면 살인상생煞印相生과 상관생재傷官生財 양격兩格은 반취反取하는 것과 같으니, 노살장인露煞藏印하거나 노상장재露傷藏財하면 길하게 된다. 대체로 인수나 재성이 밖에 노출하면 행운의 극설克泄을 두려워하는데, 상관이나 칠살이 밖에 노출하면 쉽게 제화制化할 수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른바 “재신財神이 태로太露하면 쟁탈하는 풍파를 일으키고, 흉물凶物이 심장深藏하면 양호養虎하는 화환禍患을 이루게 된다.”라는 것이다.(如正財生七煞 七煞生正印 又如梟神生劫財 劫財生食神 食神制七煞之類 又如天元一氣 兩干不雜 三奇順序之類 亦是 又如煞印相生 傷官生財 兩格反取 露煞藏印 露傷藏財爲吉 蓋印財外露 怕行運克泄 傷煞外露 便易制化也 正所謂 財神太露 起爭奪之風 凶物深藏 成養虎之患也)
[나의 견해] “예를 들면 정재가 칠살을 생조하고, 칠살이 정인을 생조하는 것과 같다.” 명리에서는 주로 오행의 한 기氣가 전일한 것을 일기一氣라 한다. 일간이 갑목이면 기토 정재가 경금 칠살을 생조하고, 경금은 계수 정인을 생조한다. 음양이 교차하며 상생한다.
“또 예를 들면 효신이 겁재를 생조하고, 겁재는 식신을 생조하며, 식신은 칠살을 극제하는 것과 같은 등류이다.” 또 예를 들면 임수 효신이 을목 겁재를 생조하고, 겁재는 병화 식신을 생조하며, 식신은 경금 칠살을 극제하는 것과 같다. 이상은 식신으로 생조하고 다시 상관으로 생조하여 음양이 교차하며 오행이 상생하는 사례이다. 이를 좋게 보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식신 일기로 상생해도 또한 좋다. 아래와 같다.
일기상생一氣相生은 오행순식五行順食이라 호칭하기도 하는데, 지위는 삼태三台와 이웃한다. 진보부眞寶賦를 인용한다. “일기상생은 곧 갑목이 병화를 생조하고, 병회는 무토를 생조하며, 무토는 경금을 생조하니, 오행이 식신으로 순행한다. 다시 지지도 순차로 이롭게 하는 팔자라면 대귀할 것이다.”(一氣相生 即甲生丙 丙生戊 戊生庚 五行順食 更地支互益者 大貴)
“또다시 예를 들면 천원이 일기이고, 양간이 부잡하며, 삼기가 순서대로인 것과 같은 등류이니, 또한 이러하다.” 천원일기는 일기격을 대표한다. 제7장 논격법취용論格法取用에 삼기급연주격과 양간부잡격 등이 있다. 이도 또한 일기로 본다.
“또 예를 들면 살인상생煞印相生과 상관생재傷官生財 양격兩格은 반취反取하는 것과 같다.” 이도 또한 일기상생의 부류로 볼 수 있다. 반취는 뒤집어서 취한다, 거꾸로 취한다. 이는 또 무슨 말인가? 칠살과 상관은 흉신이라 천간에 투출하지 않는 것이 좋고, 투출하면 반드시 극제해야 좋다고 한다. 또 인수나 정관(또는 재성)은 길신이라 투출해야 옳고, 또 호위해야 한다고 말한다. 그런데 칠살과 인수가 조합하고, 상관과 재성이 상생으로 조합하면 천간과 지지의 위치가 반대로 되는 것도 또한 좋다. 이를 반취라 한다.
곧 “노살장인露煞藏印하거나 노상장재露傷藏財하면 길하게 된다.” 살인상생이 노살장인露煞藏印한다. 곧 칠살은 천간에 노출하고 인수는 지지에 은장한다. 또 상관생재는 노상장재露傷藏財한다. 바로 상관은 천간에 투출하고 재성은 지지에 은장한다. 기신을 대표하는 칠살이나 상관이 천간에서 용사하지만, 지지에서 그 기신을 제어하기 때문에 또한 귀하다고 한다. 반취의 사례가 이와 같다.
또다시 이를 뒤집으면, “노인장살露印藏煞하거나 노재장상露財藏傷하면 길하지 않을 수도 있다.” 팔자는 천차만별이라 단순히 이러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다. 경우에 따라서는 전자의 구조가 더 좋을 수 있고, 또 다른 경우에는 후자의 구조가 더 좋을 수도 있다. 용신론의 상문에 “오직 식신이 노출하고 상관은 은장하며, 관성이 노출하고 칠살은 은장하는 팔자는 혼잡으로 여기지 않는다. 길신을 용사하고 흉신을 용사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문장이 있다. 여기서 단정하여 말할 수도 있다. 팔자 전체를 놓고 그 구조를 살펴보아야 한다.
“대체로 인수나 재성이 밖에 노출하면 행운의 극설克泄을 두려워한다.” 노인장살露印藏煞하거나 노재장상露財藏傷하면 어떠한가? 행운은 천간이 주동한다. 이에 천간에 있는 길신은 행운에 손상당하기가 쉽고, 지지에 있는 길신은 여간해서는 손상당하지 않는다.
“상관이나 칠살이 밖에 노출하면 쉽게 제화制化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는 “노살장인露煞藏印하거나 노상장재露傷藏財하면 길하게 된다.”라는 또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이도 또한 일면을 강조한 것이다. 그러할 경우도 있고, 그러하지 않을 경우도 있다. 논주가 노파심절하여 여러 가지 변수를 부연한 것이다.
“재신財神이 태로太露하면 쟁탈하는 풍파를 일으키고, 흉물凶物이 심장深藏하면 양호養虎하는 화환禍患을 이루게 된다.” 행운의 배합에 따라 원국의 길신이 흉신이 되기도 하고, 또한 흉신이 길신이 되기도 한다. 적천수를 인용하는 중에 길신을 재신으로 환치했다. 관성과 재성이 길신을 대표하지만, 간지에 대한 그 호오는 동일하지 않다. 관성은 천간에 투출해야 대귀하고, 재성은 지지에 은장해야 대부한다. 재신은 천간의 투출을 꺼린다. 고인이 이러하다고 주창할 때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환경이 있다.
8. 생극生克의 상승相乘과 용신 우선
[원문] 생조와 제극이 상승相乘하는데, 용신을 우선하고, 일주를 우선하지 않는다.(生克相乘 先用而不先主)
[나의 견해] 오행은 황제내경을 연원으로 삼는다. 상승相乘도 그러하다. 이에 상승을 “서로 침습侵襲한다.”(交互侵襲)라고 정의한다. “승乘이란 고허孤虛 중에 허방虛方을 타고 침습한다는 뜻이다. 상승은 바로 상극이 태과하여 정상적인 제약의 정도를 초과하는 것이다.”(乘即乘虛侵襲之意 相乘即相克太過 超過正常制約程度) 이 탈 승乘자를 이길 승勝자로 해석하여 극자를 소승所勝이라 일컫고, 수극자受剋者를 소불승所不勝이라 일컫는다. 일단 내경의 상승은 그 정도가 지나친 상극으로 정의한다.
생극이 상승한다.(生克相乘) 이 상승은 내경의 원의 곧 상극를 취하지 않는다. 생조와 제극이 서로 탄다. 생조가 먼저 올라타면 생조가 우선하고, 제극이 먼저 올라타면 제극이 우선한다. 곧 생조와 제극에는 일정한 차서가 없다. “탐합貪合하면 형충을 싫어하고, 교형交刑하면 작합하지 않는다.”(貪合忌沖 交刑不合) 형합이나 충합도 또한 생극처럼 우선순위가 없다. 이에 “충합이 상승한다.”(沖合相乘)라고 말할 수도 있다. 이는 매우 중요한 개념이다. 형충을 동일한 위상으로 본다. 형합이라 해도 옳고, 충합이라 해도 또한 옳다.(2024. 7. 12. 06:25, 甲辰 辛未 丁丑 癸卯)
팔자는 연월일시로 배열되어 있다. 생조할 때는 생조하고, 제극할 경우에는 제극한다. 무엇에 대하여 그러한가? 그 대상은 용신과 일주이다. 생극하는 주체에는 우선순위가 없지만, 생극하는 대상 곧 용신과 일주에는 우선순위가 있다. 사주 중에 가장 강력하게 용사하는 신 곧 용신을 우선하고, 일주를 우선하지 않는다. 이는 기본법칙이다. 그 이유는 일주보다 용신의 용사하는 능력이 더 수승하기 때문이다. 명리미언의 간법이 그러하다.
[원주] 예컨대 정재와 편인이 병투하면 곧 편인이 먼저 수제受制하고, 칠살과 정인이 동행同行하면 바로 칠살이 정인을 먼저 생조하는 것과 같다. 오직 시상일위時上一位 귀격은 일주와 비교적 서로 관계가 밀절密切한 것이니, 약간이나마 용신과 부동不同한 점이 있다. 어떤 때는 예컨대 식신이 생재하고, 재성은 당살黨煞하며, 칠살이 공신攻身하는 경우와 같다면, 그 화난은 또다시 더욱 맹렬할 것이다. 이도 또한 용신이 일기가 되기 때문이다. 비류比類하여 이와 같이 추단하라. 길신은 생부生扶를 가장 기뻐하고, 흉신은 제복을 가장 마땅하게 여긴다.(如正印與偏印幷透 則印先受制 七煞與正印同行 則煞先生印也 惟時上一位 與日主較相關切 微有不同 或如食生財 財黨煞 煞攻身 禍又更烈 此亦用神一氣也 類推之 吉神最喜生扶 凶神最宜伏制)
[나의 견해] “예컨대 정재와 편인이 병투하면 곧 편인이 먼저 수제受制하고, 칠살과 정인이 동행同行하면 바로 칠살이 정인을 먼저 생조하는 것과 같다.” 원문대로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예컨대 정인과 편인이 병투하면 곧 편인이 먼저 수제受制한다.”(如正印與偏印幷透 則印先受制) 칠살과 정인은 생극하는 대상이 있다. 그러나 정인과 편인은 서로 생극할 수 없다. 아마도 맨 앞의 정인은 정재가 옳지 않을까 한다. 이에 원주의 정인을 정재로 바꿔서 해석했다. 전자 정재와 편인은 재극인이고, 후자 칠살과 정인은 살인상생이다. 편인과 정인을 용신으로 본다. 그리고 정재와 칠살은 극제하거나 생조하며 용사하는 주체이다. 구조에 따라 생극의 우선순위가 정해진다.
“오직 시상일위時上一位 귀격은 일주와 비교적 서로 관계가 밀절密切한 것이니, 약간이나마 용신과 부동不同한 점이 있다.” 시상일위 곧 시간의 생극 작용은 용신을 우선하지 않고, 일주를 우선할 수 있다. 이는 예외법칙이다. 용신은 멀고, 일간은 가깝기 때문이다. “용신과 부동不同한 점이 있다.” 이는 무슨 뜻인가? 곧 일주를 우선하지 않고, 용신을 우선하는 생극의 기본법칙과 같지 않기 때문이다.
“어떤 때는 예컨대 식신이 생재하고, 재성은 당살黨煞하며, 칠살이 공신攻身하는 경우와 같다면, 그 화난은 또다시 더욱 맹렬할 것이다. 이도 또한 용신이 일기가 되기 때문이다.” 칠살의 연원이 장구하다. 이 때문에 칠살의 역량이 강력하다. 그 결과도 또한 명약관화하다. 칠살이 용신이다. 상생하고 또 상생하니, 이를 일기라 말한 것이다. 명리미언의 용신은 일간에 유용한 신이 아니고, 8개 간지 위에서 용사하는 신이다. 이에 용신은 길신이 될 수도 있고, 흉신이 될 수도 있다.
당살黨煞에 대하여 한마디 하고자 한다. 당살은 명사가 아니다. 생재生財나 생관生官 생인生印이 명사가 이닌 것과 같다. 식신은 생재하고, 재성은 당살黨煞한다. 역학계에서 많이 쓰이기에 추세를 따라서 쓴 것이다. 그렇다면 재당살財黨煞을 어떻게 해석하는 것이 옳은가? 만일 식생재食生財라면 “식신은 재성을 생조한다.”라고 해석하는 것과 동일하게, “재성은 칠살을 편애한다.” “재성은 칠살을 편들다.”라고 해석할 수 있다. 당黨자를 동사로 번역하는 것이 옳다. 명서의 사례는 다음과 같다.
“꺼리는 것은 재성이 칠살을 편애할 수 있다. 이 때문에 집설集說에 이르기를, ‘재성은 생관生官하고, 관성은 생인生印하며, 인수는 생신生身하면 부귀를 양전兩全한다. 자성子星 식상이 재성을 편애하고, 재성은 칠살을 편애하며, 칠살이 일신을 공극하면, 궁수窮愁를 면치 못한다.’라고 한다.”(所忌者財能黨殺 故集說云 財生官 官生印 印生身 富貴兩全 子黨財 財黨煞 煞攻身 窮愁不免) 이는 어정자평을 인용한 것이다. “재성은 생관하고, 관성은 생인하며, 인수는 생신하면 부귀를 쌍전雙全한다. 상관이 재성을 편들고, 재성은 칠살을 편들며, 칠살이 일신을 공극하면, 흉험凶險과 궁수窮愁 양면兩面에서 핍박당한다.”(財生官 官生印 印生身 富貴雙全 傷黨財 財黨煞 煞克身 凶窮兩逼) 이는 삼명통회을 인용한 것이다. 당살이 재당살에 국한하는 것이 아니고, 자당재子黨財나 상당재傷黨財로도 쓰인다. 재당살財黨煞로만 쓰이는 것은 아니다.
甲 乙 丙 丁 戊 己 庚 辛 - 壬 丙 壬 己
子 丑 寅 卯 辰 巳 午 未 - 辰 申 申 卯
또 하나의 사례가 있다. “재당財黨하고 살강煞強하면 비명非命에 요사夭死한다. 석숭石崇(249~300)은 기묘 임신 병신 임진이다. 비록 재부財富가 일국一國에 필적했지만, 비명에 횡사했다.”(財黨煞強 夭死非命 石崇己卯壬申丙申壬辰 雖富敵國 死於非命) 양신兩申이 재성이다, 재성의 무리가 강력하다. 명사로 쓰였다.
249년 7월 9일 갑오, 7월 13일 무술 입추 음력, 249년 8월 4일 갑오 양력
乙 丙 丁 戊 己 庚 - 戊 甲 辛 己
丑 寅 卯 辰 巳 午 - 辰 午 未 巳
기묘 임신 병신 임진은 삼명통회를 위시하여 어정자평 등 명리고서의 통설이고, 이를 지금도 긍정하는 역학자도 있지만, 역사 사실에 의거하여 부정하는 역학자도 있다. 병인 대운 경신년 52세에 사망했다. 갑목 일간이 미월 사오미 화국을 이루고, 무기토가 중중하여 종아격으로 볼 수 있다. 적천수 중에 “단지 나의 아이가 또 아이를 만나기만 하면 좋다.”(只要吾兒又遇兒)라는 구절에 상당한다고 할 만하다.
“비류比類하여 이와 같이 추단하라.” 간단히 말하면, 이하동문이다.
“길신은 생부生扶를 가장 기뻐하고, 흉신은 제복을 가장 마땅하게 여긴다.” 이도 또한 기본법칙이다.
9. 용신用神의 전후前後와 조달早達 만창晚昌
[원문] 용신이 전위前位에 있는 팔자는 일찍 현달하고, 후위後位에 있는 사주는 만년에 창성한다.(用神在前者早達 在後者晚昌)
[나의 견해] 연주와 월주를 조상궁이나 부모궁으로 본다. 연월에 용신이 있으면 조상이 현귀하고, 부모도 현달한다고 볼 수 있다. 그 후광으로 일주는 조년에 영달할 수 있다. 만일 용신이 일시에 있다면 자력으로 영예榮譽를 성취하니, 중년 후반 만년에 상당한다고 볼 수 있다.
[원주] 연월이 전위가 되고, 일시는 후위가 된다. 전반 30년은 연월이 용사하고, 후기 30년은 일시가 용사한다.(年月爲前 時爲後 前三十年年月用事 後三十年日時用事)
[나의 견해] 평생사를 보는 법이 세 가지이다. 첫째는 대운을 펼쳐 놓고 보고, 둘째는 원국 자체를 연월일시의 차서로 사등분하여 보며, 셋째는 원국을 삼주三主 삼한三限으로 보는 것이다. 옛날에는 칠십이면 고래희古來稀라, 일생을 60세로 보고 연월일시를 15년씩 사기四期로 나누어 보았다. 그러나 현대는 그 기간을 확장해서 보는 경향이 있다. 일기一期를 18년 또는 20년으로 본다. 셋째 간법은 삼명통회 중에 ‘연월일시를 논함’(論年月日時) 편에 있다. 연월주의 초주 초한을 25년으로 보고, 월일주의 중주 중한을 25년으로 보며, 일시주의 말주 말한을 50년으로 본다. 인간의 수명을 백세로 확장했다. 아래와 같다.
“그러나 고인이 인명人命을 논함에 삼주三主로 나누고 삼한三限을 정했다. 연과 월로 초주初主를 관할하고, 월과 일로 중주中主를 관할하며, 일과 시로 말주末主를 관할하는데, 그 법이 성력가星歷家에서 삼주로 나눔과 동일하다. 만일 초주성初主星이 그 생년生年에 득력得力하면 초주가 좋고, 득력하지 못하면 초주가 곤궁하며, 중주나 말주도 동일하다. 삼한은 생월을 초한初限으로 삼는데 25년을 관할하고, 생일을 중한中限으로 삼는데 25년을 관할하며, 생시를 말한末限으로 삼는데 50년을 관할한다. 만일 초한이 녹마祿馬나 귀신貴神을 만나고 절로공망截路空亡이나 교퇴복신交退伏神을 범하지 않으면 곧 초한에 진달進逹하고, 중한이 초한과 같으면 곧 중년에 자립自立하며, 말한이 중한과 같으면 곧 만년晚年이 형통한다. 이것이 사주 중에 삼주와 삼한을 나누는 것이니, 마땅히 모두가 중요함을 알아야 한다.”(然古人論命分三主 定三限 以年與月管初主 月與日管中主 日與時管末主 其法與星歷家分三主同 若初主星當生年得力 則初主好 不得力 則初主蹇滯 中末主同 三限以生月爲初限 管二十五年 生日爲中限 管二十五年 生時爲末限 管五十年 若初限值祿馬貴神 不犯空亡截路交退伏神 便於初限進逹 中限如初限 便當中年成立 末限如中限 便當晚年亨通 是四柱中分三主三限 可見當均重也)(2024. 9. 3. 13:54, 甲辰 壬申 庚午 癸未)
10. 용신의 파손과 보편구폐補偏救弊
[원문] 용신이 득력得力했지만 파손이 된 팔자는 시절을 기다려야 옳고, 화난을 초래하는데 강왕지強旺地에 앉아 있는 흉신은 일주를 손상한다.(用神得力而有損者待時 作難而居強者傷主)
[나의 견해] “용신이 득력得力했지만 파손이 된 팔자는 시절을 기다려야 옳다.” 용신이 득력하고 파손이 되면 일득일실一得一失이다. 대운에서 파손시키는 흉신을 극제하거나 합거해야 비로소 득력한 용신이 현발할 수 있다.
“화난을 초래하는데 강왕지強旺地에 앉아 있는 흉신은 일주를 손상한다.” 화난을 초래하는 주체를 길신으로 보지 않고 흉신으로 본다. 가령 갑목 일간이 지지에 신유금이 있는데, 화난을 초래하는 경금 칠살이 연월시 삼간에 있다면 일주가 온전하기 어렵다. 이에 흉신은 왕지에 앉아 득력해서는 안 되고, 사절지에 앉아서 쇠약해야 비로소 옳다.
[원주] 편향偏向을 바로잡고 폐해弊害를 고치는 일은 행운에 있다. 기신은 제극이 없고 승왕하면 더욱 악랄해진다.(補偏救弊 在行運也 忌神無制 乘旺更惡)
[나의 견해] “편향偏向을 바로잡고 폐해弊害를 고치는 일은 행운에 있다.”(補偏救弊 在行運也) 보편구폐補偏救弊는 하나의 사자성어이다. 보편과 구폐는 처방전이 같지 않다. 보편은 미약微藥을 써도 되지만, 구폐는 강약强藥을 써야 한다. 기신에 대한 처방이 그러하다.
“기신은 제극이 없고 승왕하면 더욱 악랄해진다.” 기신은 용신이 되어서는 안 되고, 기신이 용사해서도 안 된다. 기신이 용사하면 하천한 팔자이다. 기신은 반드시 제극되어야 옳고, 또 기신은 승왕해서는 안 되며, 반드시 사절지에 있어야 한다. 용신과 기신 희신이 언제나 따로 있는 것은 아니다. 가장 강력하게 용사하는 신을 용신이라 일컫고, 이 용신이 흉신일 수도 있다. 기신은 흉신을 말한다. 승왕한 기신은 흉신이고, 또한 용신이다. 강력하게 용사하기 때문이다.
2024년 1월 13일 길상묘덕 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