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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판결] 대법 “주 52시간만 지키면 밤샘 근무도 가능” 법적 연장근로 ‘1주 12시간’ 한도 계산할 땐 ‘1일 8시간’ 아닌

작성자정승남세기영어교육연구회장| 작성시간23.12.26| 조회수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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