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재판연구관의 세계]
수행하는 김행 2025. 2. 19. 0:18
2017년 9월 김명수 코트 출범 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했던 법조인 가운데 30명이 법원을 떠났고 이 가운데 상당수가 대형로펌행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됐다.
법률신문은 프로그래밍 언어인 '파이썬(PYTHON)'을 활용해 사회연결망 분석(SNA, Social Network Analysis) 툴을 제작하고 2018년 3월부터 2022년 3월까지 법원을 떠난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현재 직장과 로펌, 대법원과의 관계성을 국내 언론 최초로 분석했다.
그 결과 이 기간 법원을 떠난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 총 30명 가운데 대다수인 25명(83%)이 로펌행을 택한 것으로 조사됐다. 나머지 5명(17%)은 학계(로스쿨)로 진출했다.
로펌행을 택한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최다인 9명이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5명은 법무법인 율촌으로 △4명은 법무법인 세종으로 자리를 옮겼다. 이어 △법무법인 화우가 2명으로 뒤를 이었고 △법무법인 광장 △법무법인 태평양 △법무법인 KHL △법무법인 로엘 △법무법인 지향은 각각 1명씩이었다.
김앤장에는 앞서 이임수 전 대법관과 더불어 이상훈, 김용덕 대법관이 근무하고 있었고, 올 2월에는 박병대, 김소영 대법관까지 합류해 전직 대법관만 5명이 일하고 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냈던 부장판사 출신 9명이 가세하면서 '작은 대법원'으로 불릴 정도다.
율촌(5명)과 세종(4명)으로도 다수의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합류해 주목된다.
학계로 진출한 전직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은 고려대와 동아대, 서울시립대, 성균관대, 연세대 로스쿨로 각각 1명씩 자리를 옮겼다.
판사 출신의 한 변호사는 "대형로펌에서도 재판연구관 출신에 대한 니즈(Needs)가 많은데, 최근 사직한 재판연구관들이 많아 대형로펌으로 이동하는 경우도 그만큼 많아 보이는 것 같다"며 "하지만 법원 입장에서는 손실이라고 볼 수도 있다. 특히 우수한 인재로 평가 받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이 계속 법원에 남아 1,2심 재판을 하지 않고 대형로펌 등으로 빠지게 되면 그만큼 법원 인력에 누수가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는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대형로펌행은 오래 전부터 지적된 문제"라고 했다. 이어 "상고심 재판에 관여하는 재판연구관들은 대법원이 돌아가는 사정과 각종 사건의 비밀스러운 내용, 대법관들의 성향 등을 잘 알기 마련"이라며 "대형로펌이 이들을 영입하면 그런 노하우를 고스란히 가져가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로펌행을 완전히 막을 방법은 없겠지만 적어도 이와 같은 추세는 안 좋은 선례들을 남기는 것이기 때문에 대법원이 시급히 원칙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은 "법관 생활 중 가장 격무에 시달리는 기간"이라는 평이 나올 정도로 업무 강도가 센 편이다. 쏟아지는 상고심 사건을 처리하려면 평일과 다르지 않게 주말에도 똑같이 출근해 연구 업무에 매진할 수밖에 없다. 상고 사건이 접수되면 가장 먼저 재판연구관이 빠르게 연구하고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대법원 재판 진행의 첫단추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조세조, 근로조, 지적재산권조' 선호
'공동조'로 칭해지는 공동재판연구관은 △헌법행정조 △민사조 △상사조 △형사조 △근로조 △조세조 △지적재산권조 등 7개조로 나뉘는데, 근로조와 조세조 지적재산권조에 대한 선호가 가장 높다. 최근 대법원에서 노동 이슈와 관련된 중요한 판결이 많이 나오고, 조세와 지적재산권을 전공한 대법관이 없다는 것이 그 이유로 꼽힌다. 특히 전통적으로 선호가 높은 조세조의 총괄부장연구관은 동기들끼리 경쟁이 뜨겁다.
한 부장판사는 "지재조, 근로조 재판연구관을 지낸 전 판사들이 최근 들어 잇따라 대형로펌에 가는 사례들이 눈에 띄는데, 결국 시장의 니즈(Needs)에 따라 (법관들의) 선호도 쏠리는 것"이라고 했다.
재판연구관 출신 한 변호사는 "조세조는 전통적으로 법관들이 가장 가고 싶어 하는 곳인데, 판사들의 업무는 기본적으로 제너럴리스트이기 때문에 경력이 점차 쌓일 수록 전문성을 갖추고 싶다는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라며 "전문성을 쌓기 가장 좋은 곳이 조세조, 근로조, 지재조여서 자연스럽게 로펌에서도 수요가 높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근로는 최근 들어서 부각되기 시작했고, 전통적인 인기 조는 조세와 지재"라며 "최근 대법원이 노동 사건에 대해 의미 있는 판결을 내놓으면서 새로운 전문 분야로 떠올랐다"고 했다.
재판연구관은 대형로펌 영입 대상 1순위
재판연구관 보직은 본인의 몸값을 높이는 단계로도 활용된다. A 로펌의 한 변호사는 비법관연구관으로 대법원에서 3년을 보낸 뒤 규모가 더 큰 B 로펌으로 갔다. 해당 변호사의 연봉은 같은 기수에서 최상위급이라는 말도 있다.
대형로펌은 재판연구관 경력을 가진 법관을 앞다퉈 영입하고 있다. 올해 2월 정기인사에서 사직한 대법원 재판연구관 4명 모두 김앤장 법률사무소로 이동했다. 김명수 대법원장 취임 이후 첫 법관 정기인사인 2018년 3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5년간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내다 사직한 법조인 가운데 83%가 로펌으로 이동했다. 김앤장으로 9명이 이동했고 5명은 율촌, 4명은 세종, 2명은 화우로, 법무법인 광장과 태평양으로는 1명씩 이동했다.
2017년부터 법관 재판연구관은 99명 이하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수는 2017년 9월부터 100명 이하로 유지되고 있다.
한 부장판사는 "비법관 재판연구관은 법관 재판연구관과 비교했을 때 30~50%의 업무밖에 처리하지 못하는데 법관 재판연구관 수는 100명 이하로 줄이고 비법관 재판연구관은 늘려 운영되고 있다"고 했다.
재판연구관의 근무기간은 3년인데, 첫 해는 전속조나 특수 공동조로 배치되지 않고 민 ·형사 신건조에서 사건을 처리한다.
2018년부터는 전속조 연구관의 수가 줄고 공동조 연구관의 수가 늘었다.
최근에는 형사신건의 경우, 신속한 사건 처리를 위해 내부적으로 일정한 기한을 정해 도과한 사건들을 점검하는 등 사건처리가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다.
과거 장기미제사건을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설치했던 '장미조(장기미제조)'가 있었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지난해에는 민·상사 미제 사건을 줄이기 위해 '민사특별조'를 만들어 운영했는데, 올해부터는 없어졌다.
"판사 생활 중 업무강도가 가장 센 기억"
사법연감에 따르면 2021년도 민사본안사건의 상고심 접수건수는 상고사건 수는 1만1602건(소송남용인 사건 제외), 형사공판사건의 상고심 접수건수는 1만9929건이다.
재판연구관을 경험한 판사들 사이에서는 "연구관을 끝낼 때까지 제대로 휴식을 취할 날이 단 하루도 없었을 정도"라며 "판사 생활 중 업무강도가 가장 강력했던 기간"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특히 "민사나 형사 신건조에 있었을 때에는 평일과 주말의 구분이 없이 보고서를 썼다"고 했다.
다른 부장판사는 "하급심 판결문과 함께 수백, 수천 페이지까지 이르는 사건기록 등을 검토하고 관련 자료까지 연구하려면 하루에 보고서 1개를 작성하기가 쉽지 않을 때도 있다"고 밝혔다.
박수연·한수현·이용경 기자
[단독] 재판연구관 운용 손볼 때 됐다
박수연 기자
2024-06-05 05:06
대법관 보좌 보고·의견서 작성
상고심 재판의 숨은 주역
업무강도 높고 메리트 떨어져
지원대상 기수에 개선안 설문
대법원이 대법관 업무를 보좌하는 재판연구관 운용 시스템을 개선하기 위해 내년부터 재판연구관 지원 기수가 되는 법관을 대상으로 설문조사에 나섰다. 재판연구관 대상 기수의 목소리를 직접 경청하겠다는 것이다. 재판연구관은 대법관을 보좌해 사건을 연구·검토한 뒤 보고서와 의견서를 쓰는 역할을 한다. 법원 내부에서는 이번 설문이 향후 연구관실 운용 방향을 설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란 기대가 크다.
매년 4만 건 이상의 사건이 접수되는 대법원에서 대법관 한 명이 처리하는 사건은 한 해 3000여 건 정도에 이른다. 그동안 법조에선 상고심 재판의 숨은 ‘주역’인 재판연구관 증원과 운용에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연구관 업무에 부담을 느끼는 법관이 늘어나는 데다가 법조일원화 시행으로 법관 임용 경력이 다양화됨에 따라 재판연구관 근무 기간과 근무 형태에 변화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특히 과거에는 2년 정도 합의부 배석판사를 한 뒤 단독판사를 지낸 다음 고등법원 배석판사로 근무한 뒤에 대법원 재판연구관을 지원했다. 이후 지방법원 부장판사로 보임된 뒤 고등부장이 되는 루트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연구관의 업무능력과 경력의 균질성이 보장됐던 측면이 있지만 법조일원화가 도입되면서 앞으로는 이러한 기대가 어려운 상황이었다.
법률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대법원 인사총괄심의관실은 지난달 31일부터 13일까지 대법원 재판연구관 보임과 관련해 내년부터 지원하는 연차가 되는 사법연수원 41기 및 42~43기, 변호사시험 1~2회 법관을 대상으로 ‘재판연구관 근무기간 및 근무 형태’에 관한 설문조사를 시행하고 있다.
질문 문항도 구체적이다. △지원 기수가 됐을 때 지원 의사가 있는지 △지원을 희망할 경우 이유가 무엇인지(역량 강화/ 다양한 업무 경험/ 향후 인사에 긍정적 효과 기대) △지원을 희망하지 않을 경우 그 이유는 무엇인지(과도한 업무부담/ 일·가정 양립 어려움/ 향후 법관 업무 역할 강화와 무관한 경험이라고 생각) 등으로 구성됐다.
‘적정 근무 기간’에 대한 질의도 있다. 재판연구관으로서 적정 근무 기간은 2년 또는 3년이라고 생각하는지 묻는 문항이다.
△2년이라고 답한 경우 단축을 희망하는 이유(근무 기간이 장기화되면 업무 부담이 가중됨/ 인사형평상 재판연구관 근무 기회를 확대할 필요가 있음/ 되도록 많은 법관들의 업무 역량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됨/ 3년 차에는 피로 누적으로 업무 효율이 저하될 우려가 있음/ 일·가정 양립 도모에 도움이 됨)를 묻는다.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될 경우 가고 싶은 조를 묻고 그 이유를 질문하는 문항도 있다. 또 △1년 차에 민/형사 신건조에 있을 경우 2년 차에 근무할 적합한 조는 어디라고 생각하는지 △민/형사 신건조에서 1년 동안만 근무한 후 재판부로 복귀하는 근무 형태 신설이 필요하다고 보는지 △1년 차 민/형사 신건조 근무한 재판연구관이 전출을 희망할 경우 허용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지 등에 대한 질의도 있다. 적정 근무 기간이 3년이라고 답한 경우에도 비슷한 질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밖에 법관 정원이 늘어날 경우 연구관 증원 필요성에 대한 의견도 청취한다. △재판연구관 증원에 대한 찬/반 △현재 부장판사 보임 전 연구관으로 보임되는 기수를 매년 1개 기수를 원칙으로 하는데 확대하는 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현재는 연구관이 되는 근무연수가 14년 차 정도가 대상인데, 10년 차를 일부 신건조 연구법관으로 보임하는 것에 어떻게 생각하는지 △연구관 가운데 부장판사의 비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지 등으로 구성됐다.
일각에선 조희대 대법원장이 실제 구성원이 될 대상자들의 의사와 수요를 파악하고 그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의 자료로 삼는다는 것으로, 구성원들과 소통을 강화하고 사법행정 운영에 민주성을 강화시킨다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수도권 법원의 한 판사는 “일선에서 재판연구관실의 업무 강도와 시스템 등에 대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았는데, 앞으로 연구관실에 보임될 기수의 생각을 반영한다는 것으로 보여 기대가 되는 설문”이라고 말했다.
지방법원의 한 판사는 “고법 부장 제도가 폐지되면서 사실상 남은 ‘승진’은 고법판사뿐인데, 업무 강도가 높은 재판연구관을 지냈다고 해서 고법판사 지원에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제는 해당 기수가 지원 대상이 될지 예측 가능성도 떨어진 상황”이라며 “재판연구관 수급이 어떻게 될지 살펴보고 지원이 부족할 경우 어떻게 할 것인지, 또 향후 법관 증원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수급을 어떻게 이뤄갈지 예측하려는 의도로 보인다”고 풀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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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재판 연구관
1. 개요
2. 설명
3. 역대 선임재판연구관
4. 역대 수석재판연구관
5. 유사 제도
| 법원조직법 제24조(재판연구관) ① 대법원에 재판연구관을 둔다. ② 재판연구관은 대법원장의 명을 받아 대법원에서 사건의 심리 및 재판에 관한 조사·연구 업무를 담당한다. ③ 재판연구관은 판사로 보하거나 3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판사가 아닌 사람 중에서 임명할 수 있다. ④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은 2급 또는 3급 상당의 별정직공무원이나 「국가공무원법」 제26조의5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으로 하고, 그 직제(職制) 및 자격 등에 관하여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⑤ 대법원장은 다른 국가기관, 공공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그 밖에 필요한 기관에 대하여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을 재판연구관으로 근무하게 하기 위하여 파견근무를 요청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라 파견된 재판연구관에게는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
1. 개요
대법원에서 대법관을 보조하는 판사의 보직 또는 판사 아닌 임기제공무원.
2. 설명
과거에는 판사만 재판연구관이 될 수 있었으나, 2005년 12월 14일부터는 판사가 아닌 법률전문가도 임기제공무원으로서 재판연구관이 될 수 있게 되었다(속칭 '전문직 재판연구관'). 이에 관해서는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에 관한 규칙이 제정되어 있는데, 이들은 주로 외국법이나 전문법분야의 조사·연구 업무에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로 법학박사학위 소지자들 중에서 임용되었으나, 최근 몇 년 동안에는 변호사 출신이 임용되는 경우가 더 많아지고 있다.[3]
2019년부터는 대법원 법률조사관이라는 명칭으로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예정자 및 법무관 전역예정자 중에서도 매해 2~3명씩 선발하기 시작하였고, 2020년부터는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명칭을 변경하여 5명 내외로 선발하고 있다. 이를 일명 대법클이라 하며 초년 법조인의 최고 엘리트 코스로 여겨진다. 실제로 김앤장에 컨펌받고도 대법클을 붙고, 대법클로 간 사례가 있다.
각급 법원에서는 로클럭(Law Clerk)을 <재판연구원>으로 선발하는 반면, 대법원은 <재판연구관>으로 선발하여 서로 업무 및 지위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다. 대법클 임용자는 로스쿨 각 기수에서 재판실무 과목 및 변호사시험 성적(법무관), 학점 등을 합쳐 전국 5등 안에 드는 최상위권이며, 그 중에서도 현직 법관들의 면접시험을 거쳐 선발한 것이기에 향후 경력법관 임용 1순위로 알려져 있다. 대법클을 3년 하다 나오면 무조건 김앤장 등 대형로펌에서 입도선매로 데려가며, 차후 판사 임용에 지원하는 경우가 많다.
이들 즉 법학전문대학원을 마치고 임용된 청년 대법원 재판연구관들의 업무와 업무환경은 일반 대법원 재판연구관과 다름이 없으며[4] 다만, 보수는 전문임기제 나급(5급 수준 급여)으로 통상 3급 수준의 보수를 받는 전문직 재판연구관이나 연차가 쌓인 법관 출신 재판연구관보다 보수는 한참 낮다. 민법, 상사, 국제법 등 분야별로 선발하는 전문직 재판연구관[5]과는 또 다른 트랙이다.
법관인 재판연구관의 경우 대법관마다 2명씩 '전속조'로 배속되는 재판연구관, 부장급 재판연구관이 있고,[6] 나머지 부장급 이상 재판연구관들(선임재판연구관, 수석재판연구관 포함)은 '공동조', 총괄에 배속된다.
선임·수석재판연구관은 법조경력 22년차 정도인 고등법원 부장판사가 보직되며, 앞서 설명한 그 외의 판사인 부장급 재판연구관은 법조경력 14-20년차인 판사 또는 지방법원 부장판사가 보직된다.
대법원 사건의 대부분은 민사나 행정 사건의 경우는 심리불속행 기각판결(소액사건은 소액사건심판법 소정의 상고이유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 형사 사건의 경우는 상고기각결정으로 완결되는데, 심리불속행 여부는 사실상 판사인 재판연구관들의 검토 결과에 따라 결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공직 사회에서 아랫사람이 실무를 처리하고 윗사람이 결재하는게 무슨 문제가 되느냐고 할 수 있는데, 판결은 판사만이 내리도록 헌법에 정해져 있다. 따라서 "사실상 재판연구관이 하는 재판"은 헌법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
주심 대법관이 재판연구관의 보고서를 검토하여 대법관 4인의 부에서 심리불속행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지 재판연구관이 결정하는 것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으나, 실제 대법원이 돌아가는 모습을 보면, 위와 같은 주장은 변명에 불과하다.
상세한 것은 대법원 재판연구관 어떤 역할하나(법률신문 특집기사) 참고. 상고심 적체 문서도 함께 보면 좋을 것이다.
부장급 전속조·공동조, 총괄 재판연구관 자리는 재판 능력이 출중해 확실히 검증된 사람들로만 채우며, 내부에서도 이들을 선발된 선두그룹으로 여긴다.
그리고 선임재판연구관과 수석재판연구관은 정치적인 면을 떠나 법리 해석과 실력에서만큼은 법원 내에서 기수별 최고 엘리트 법관들로 인정되고 있다.
3. 역대 선임재판연구관[7]
김황식(1997.2. ~ 2000.2.)
김능환(2000.2. ~ 2003.2.)
홍성무(2003.2. ~ 2004.8.)
박삼봉(2005.2. ~ 2006.2.)
유남석(2006.2. ~ 2008.2.)
권순일(2008.2. ~ 2010.2)
송우철(2010.2. ~ 2011.2.)
한승(2011.2. ~ 2013.2.)
홍승면(2013.2. ~ 2014.2.)
유해용(2014.2. ~ 2016.2.)
김현석(2016.2. ~ 2017.2.)
마용주(2017.2. ~ 2019.2.)
오영준(2019.2. ~ 2021.2.)
황진구(2021.2. ~ 2022.2.)
오민석(2022.2. ~ 2024.2.)
고홍석(2024.2. ~ )
4. 역대 수석재판연구관[8]
서정우(사시 6회)
박재윤(사시 9회)[대법관]
홍성무(8기)
박해성(10기)
송우철(16기)
한승(17기)
홍승면(18기)
유해용(19기)
김현석(20기)
마용주(23기)
오영준(23기)
황진구(24기)
오민석(26기)
5. 유사 제도
헌법재판소에 비슷한 직책으로 헌법연구관이라는 직위가 있다. 하는 일은 헌법재판소의 사건의 연구 및 보조를 하는 직책으로 사실상 대법원의 재판연구관이 하는 일과 같다.
재판연구원은 대법원이 아닌 각급법원[18]에서 유사한 직무를 수행한다.
[1] '각급 기관 및 직위의 영문표기에 관한 내규'. 그런데 판사가 아닌 재판연구관도 있다는 점에서 영문표기가 좀 이상한 감이 있다.
[2] 한국법제연구원의 영문법령집에는 황당하게도 재판연구원과 똑같이 'judicial researcher'로 되어 있다.
[3] 법학자 출신의 정치인 류여해도 전문직 재판연구관으로 일한 바 있다.
[4] 최종심인 상고심 재판에 새내기 법조인이 관여하는 것에 대한 비판적 시선이 있긴 하다.
[5] 임용시험 공고 제목에 "(일반임기제공무원)" 또는 "(전문임기제공무원)"이 붙으며, 분야 별로 뽑아 계약기간 동안 그 분야에서만 연구하는 연구직이다.
[6] 2명에서 3명으로 늘었다가 다시 2명으로 줄었다. 둘 중 적어도 한 명은 법조경력 14-20년차 이상된 지방법원 부장판사급으로 보임된다.
[7] 보통 선임재판연구관을 맡고 수석재판연구관으로 이동한다.
[8] 법원행정처 차장과 더불어 대법관 0순위의 요직으로 통한다.
[대법관] 9.1 9.2 9.3 9.4 9.5 9.6 9.7
[11] 이하는 연수원 기수
[17] 대장동의 그 50억 권순일 맞다.
[18] 일선 지법 및 고법
출처 : 재판연구관 - 나무위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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