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사업자 고소득전문직 소득 신고 현황
의사·변호사·세무사 등 전문직 8만6000여명…월평균 보수 1300만원
1억↑ 643명, 100만↓ 2999명
입력 : 2019-10-14 15:00 국민일보
국내 의사, 변호사, 세무사 등 고소득 전문직 수 8만6000여명의 월평균 보수는 1300만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전문직 내에서도 격차가 커서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643명이었고, 월 100만원 이하를 번다고 신고한 인원은 3000명 가까이 됐다.
건강보험공단이 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의원(더불어민주당)에게 제출한 자료에서 의사·약사·변호사·회계사·세무사·건축사 등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19개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는 올해 8월 기준 8만6487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이들 전문직의 월평균 보수액은 1301만원인 것으로 확인됐다. 직종별 월평균 보수는 안과 의사가 4171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서 산부인과 의사(2672만원), 일반과 의사(2477만원), 성형외과 의사(2083만원), 피부과 의사(2021만원), 변호사(1705만원), 치과의사(1700만원) 등 순이었다.
월평균 보수액이 가장 낮은 직종은 노무사로 월 349만의 평균보수를 버는 것으로 나왔다.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1억원을 넘는 인원은 총 643명에 이르며, 직종별로는 일반과 의사가 280명으로 가장 많았고, 변호사(87명), 안과 의사(76명), 산부인과 의사( 72명), 치과 의사(42명), 성형외과 의사(39명) 등이 뒤를 이었다.
하지만 고소득 전문직이라는 이름을 무색하게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원을 넘지 않는 고소득 전문직도 10명 중 1명꼴인 것으로 나타났다. 월평균 보수 신고액이 200만원 이하인 인원은 8500명으로 전체의 9.8%를 차지했다.
월 보수 200만원 이하를 직종별로 보면, 세무사가 2021명으로 가장 많았고, 건축사(1299명), 법무사(1251명), 감정평가사(612명), 변호사(524명), 노무사(246명) 등 순이었다.
특히 월 100만원 이하의 보수를 번다고 신고한 인원도 2999명이나 됐다. 직종별로는 세무사(864명), 건축사(423명), 감정평가사(351명), 일반과 의사(234명), 노무사(229명), 변호사(210명) 등이었다.
건보공단이 매년 선정해 관리하는 특별관리대상 중 건보료 체납 세대는 2019년 9월 기준 6만5369세대이며, 체납액은 약 1351억원으로 집계됐다.
이 가운데 의사, 약사, 변호사, 법무사, 세무사(회계사), 연예인, 직업운동가 등 고소득 전문직에 해당하는 443세대가 건보료를 체납 중이었다. 체납금액은 9억9800만원이었다.
같은 기간 건보료를 체납 중인 지역가입자는 약 119만 세대, 사업장은 약 5만6000 곳이었고, 전체 체납액은 약 2조5000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 전문직의 소득신고 현황(매년 12월 기준, 2019년은 8월 기준, 단위: 명, 천원) 인재근 의원실 제공
강주화 기자 rula@kmib.co.kr
고소득전문직 건보료 체납현황 보니…10명 중 9명이 ‘운동선수, 연예인’
입력 : 2019-10-14 13:15 국민일보
올해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은 고소득전문직 10명 중 9명은 운동선수이거나 연예인이었다. 이들은 8억41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체납하고 있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4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올해 9월 기준 고소득전문직 443가구가 9억9800만원의 건강보험료를 내지 않고 있었다. 이들에게 징수한 건보료는 7억2800만원으로 아직 2억7000만원이 회수되지 못했다.
건보공단은 고액의 건보료를 상습적으로 체납한 세대를 매년 ‘특별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모니터링 하고 있다. 올해는 총 6만5369가구가 특별관리대상이 됐다. 이들의 체납액 1351억원 중 953억원에 대해서만 징수가 이뤄졌다.
특별관리대상 가운데 고소득전문직으로 분류된 443건에서 직업운동선수가 252건(56.9%)으로 가장 많았다. 체납액도 4억9900만원으로 최고다. 그 다음이 연예인으로 139건(31.3%), 3억4200만원을 체납했다. 전체 고소득전문직이 체납한 건보료 9억9800만원 중 두 직종이 차지한 비중은 73%에 이른다.
이밖에 약사가 21건, 5100만원의 건보료를 내지 않고 있었고 의사가 14건(6200만원), 변호사 8건(2500만원), 세무사 5건(1200만원), 법무사 4건(800만원) 등의 순이었다.
건보공단에 개인사업자로 신고한 고소득전문직은 8만6487명이다. 이들의 월평균 보수액은 약 1301만원이다. 직종별로는 안과 의사의 월평균 보수액이 4171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산부인과 의사가 2672만원, 일반과 의사 2477만원, 성형외과 의사 2063명, 피부과 의사 2021만원, 치과 의사 1700만원 순이다. 액수가 가장 낮은 직종인 노무사도 월평균 349만원의 보수를 받고 있었다.
이런 고소득전문직의 9.8%(8500명)는 월평균 보수액을 200만원이 채 되지 않는다고 신고했다. 월평균 보수액이 50만원 이하라고 신고한 전문직도 1846명 있었다. 인 의원실 관계자는 “이들이 실제 50만원도 벌지 못하는지 여부에 대해선 추가 조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인 의원은 “고소득자임에도 건보료 체납을 일삼거나 소득을 축소 신고해 건보료를 적게 내는 등의 편법행위가 계속되면서 건강보험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며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최소화하기 위해 세무당국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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