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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지침/편람

신용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

작성자泳暻|작성시간11.08.12|조회수516 목록 댓글 0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시 신용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 개정내용입니다.

<주요내용> 

o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o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기관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첨부파일 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시 신용 및 현.hwp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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