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비특별회계 세출예산집행시 신용 및 현금영수증 카드 사용관리요령 개정내용입니다.
<주요내용>
o 신용카드 사용으로 인해 발생한 신용카드사용 인센티브(포인트, 마일리지, 적립금 등)는 사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며
해당 기관에 년 1회 이상 세입조치 하여야 한다.
o 지출원 또는 일상경비출납원은 다음에 해당되는 법인카드 사용내역에 대하여는 매월 1회 기관별 내부
행정전산망에 공개하여야 한다.
- 건당 5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 건당 100만원 이상 업무추진비 이외 경비의 사용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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