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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합의 설명자료-양해각서 비판

작성자소통과혁신|작성시간25.11.16|조회수328 목록 댓글 0

 

한미 정상 합의 공동 설명자료 비판

 

 

1. 핵심 내용 요약(한국 외교부 배포 자료)

 

■ 전략·산업 분야

 

양 정상은 한미동맹을 ‘새로운 장’으로 규정하며 7월 발표된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를 재확인하였다.

한국은 1,500억 달러 조선 분야 투자, 2,000억 달러 추가 전략 투자를 약속하였다.

미국은 한국산 제품에 대해 FTA/MFN/15% 중 높은 관세를 적용하고, 자동차·목재 분야의 232조 관세는 15%로 인하한다.

 

의약품·반도체 등 일부 분야의 232조 관세는 15% 상한 유지 혹은 향후 더 불리하지 않은 조건 보장을 명시하였다.

일부 한국산 천연자원·항공기 부품에 대해서는 관세 철폐가 포함되었다.

 

■ 외환시장·금융

 

외환시장 안정 MOU 관련하여, 한국이 연 200억 달러 이상 조달 요구를 받지 않는다는 점을 미국이 보장하였다.

한국은 달러 시장매입 방식 외 조달 방식 확대로 시장 충격 최소화를 약속하였다.

 

■ 상업·투자 협력

 

한국 기업은 트럼프 임기 내 1,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였다.

대한항공은 360억 달러 규모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를 발표하였다.

한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로 미국 제품 전시회를 정례화한다.

 

■ 무역 규범·비관세 장벽 완화

 

한국은 미국산 자동차 무개조 수입 5만 대 상한을 폐지하였다.

농업·식품, 디지털 서비스, 지식재산권, 노동·환경 규범 등에서 미국 요구에 부합하는 제도 정비를 약속하였다.

미국 기업의 디지털 시장 진입 시 차별 금지와 데이터 국경 간 이전 보장을 명시하였다.

 

■ 국방·안보 공조

 

미국은 주한미군 지속 주둔과 핵 포함 확장억제 제공을 재확인하였다.

한국은 국방비를 GDP 3.5%까지 증액할 계획을 공유하였다.

한국은 2030년까지 250억 달러 미국산 무기 구매, 330억 달러 주한미군 지원 계획을 밝혔다.

작전권 전환, 연합방위 능력 강화, 우주·사이버·AI 협력을 확대하기로 하였다.

 

■ 지역·대북 정책

 

북한 비핵화, 2018 싱가포르 공동성명 이행, 대화 복귀 촉구를 명시하였다.

대만해협 안정, 해양법 준수,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 조선·원자력 협력

 

한국의 대규모 조선 투자와 미국 조선업 현대화를 위한 협력체 구축.

미국은 한국의 우라늄 농축·재처리 절차 추진을 지지하고, 한국의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명시하였다.

 

2. 비판적 분석

 

1) 경제·산업 협정의 구조적 불균형

 

● 한국의 거대 규모 투자 vs 미국의 관세 유지·조정

 

한국이 약속한 투자 규모는 1,500억 + 2,000억 = 3,500억 달러로,
2024년 한국 실질 GDP(약 1.73조 달러)의 약 20%에 달하는 비정상적 규모이다.

반면 미국은 관세 “인하”가 아니라 FTA/MFN/15% 중 높은 세율 적용, 일부 품목 232조 관세 철폐, 특정 분야는 15% 상한 유지 등 ‘조건부 완화’에 그치고 있다.

즉, 한국이 확정적·막대한 투자, 미국은 유보적·선별적 양보라는 비대칭 구조이다.

 

● ‘중장기적 대미 종속형 산업 전략’ 우려

 

투자 분야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제약, 핵심 광물 등 한국의 기간산업 전체를 포괄하면서 사실상 미국 시장 편입 전략으로 보인다. 전략적 자율성은 약화될 가능성이 크다.

 

2) 외환시장 MOU: 달러 채무 확대와 정책 자율성 축소

 

한국이 연간 200억 달러 이상 조달 요구를 받지 않는다는 문구는 언뜻 보호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조달 ‘상한’을 설정한 것이 아니라 미국이 한국의 달러 조달 과정에 관여한다는 의미이다.

 

또한 “시장 매입 방식 외 조달”은 IMF식 스왑·차입 등 외채성 조달을 의미할 가능성이 높다.
이는 환율 안정보다 달러 확보가 우선되는 구조를 고착화할 수 있다.

 

3. 무역 규범: 미국 요구의 제도적 정착

 

● 자동차 개조 상한 폐지

 

5만 대 상한은 한국이 최소한 유지하던 안전·환경 규제 장치였다. 폐지는 미국 완성차 업체 규제 부담 완화, 한국 자동차 산업의 시장 점유율 잠식으로 이어질 수 있다.

 

● 디지털·데이터 규범: 미국 플랫폼 우위 강화

 

한국이 약속한 조치는 미국 기업 차별 금지, 데이터 국경 간 이전 보장으로, 이는 미국 플랫폼 산업의 이익에 직결된다. 한국은 자국 플랫폼 규제와 개인정보 정책의 정책 공간을 상당 부분 양도한 셈이다.

 

4) 국방비 급증과 방위산업 종속

 

한국이 제시한 계획 국방비 GDP 3.5%, 미국산 무기 구매 250억 달러, 주한미군 330억 달러 지원, 이는 트럼프 정부가 요구했던 ‘방위비 5배 증액’ 수준의 구조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2025년 한국 국방비는 약 61조 5,878억 원, GDP 대비 약 2.37% 수준이며, 이를 3.5%로 올리면 약 90.9조 원, 연간 약 29.4조 원 이상 추가 지출이 필요하다.

 

5) 원자력·핵잠 협력: 상당한 정치·군사적 파장

 

미국이 한국의 농축·재처리 절차지지, 핵추진 잠수함 건조 승인을 명시한 것은 장기적으로 한국을 미국의 인도·태평양 전략 핵심 부속체로 만드는 조치이다. 그러나 한국의 독자적 군사능력 강화와는 별개로, 미국 기술·연료에 대한 전면적 종속이 강화되는 구조다.

 

6) 대북정책: 2018 싱가포르 공동성명 유지의 모순

 

북핵 문제 해결을 명시하면서도 확장억제 강화, 연합 방위태세 강화, 일본과의 3자 협력 강화, 핵잠 협력 등은 2018년 합의 정신(적대 완화, 신뢰 구축)과 충돌한다.

 

7) 전반적 평가: ‘투자·안보 패키지’를 통한 한미동맹 재구성

 

이번 합의는 한국의 초대규모 경제·산업·국방 투자를 통한 미국 중심 공급망 편입, 미국은 관세·규범·안보 분야에서의 선택적 양보, 결과적으로 한미동맹의 경제·군사적 종속 구조 심화라는 성격을 가진다.

 

한마디로, “한국의 자율성 축소 + 미국 산업·안보 전략의 확대 재생산”이라는 방향이 뚜렷하다.

 

 

 

한미 간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비판

 

 

1. 핵심 내용 요약(산업통상자원부 배포자료)

 

■ 전체 구조

 

문서는 대한민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체결한 전략적 투자 양해각서(MOU)이며, 한국이 총 3,500억 달러(조선 1,500억 + 추가 2,000억) 규모의 투자를 미국 내 전략 산업에 장기적으로 수행하는 틀을 규정한 문서이다.

 

■ 주요 조항 요지

 

투자 결정 권한

미국 대통령이 설치한 미국 측 투자위원회가 투자 목록을 선정한다.

한국은 추천은 가능하지만 최종권한은 미국에 있다.

 

투자 실행

한국은 2029년까지 수시로 투자 약정을 체결해야 한다.

미국 상무부장관이 투자위원회를 주관한다.

 

자금 조달

미국이 투자안을 제시하면 한국은 통보 후 최소 45영업일 뒤에 자금을 조달한다.

한국은 연 200억 달러 이상을 요구받지 않는다는 상한 규정이 있다.

한국이 특정 투자에 대해 자금 조달을 하지 않으면
→ ① 배분 구조 불이익(수익 배분률 하향),
→ ② 미국이 관세 부과 가능.

 

한국 기업 우선권

가능하고 가용한 경우 미국은 한국 벤더·공급업체 및 프로젝트 매니저를 우선 선정한다.

 

수익 배분 구조

SPV(특수목적법인)를 미국이 운영.

프로젝트 수익에서 발생하는 자유현금흐름(free cash flow)을 다음 구조로 배분:

(A) 초기: 미국 50% / 한국 50%

(B) 이후: 미국 90% / 한국 10%

한국이 투자 미조달 시 분배 구조가 불리하게 조정된다.

 

책임 제한

양국 정부·위원회·부처는 중대한 과실·고의 제외 모든 판단에 법적 책임 없음.

 

법적 성격

법적 구속력 없는 행정 합의이나, 실제로는 강한 실질적 의무가 존재한다.

각국 국내법과 충돌하면 효력이 없다.

 

2. 핵심 쟁점 및 비판

 

1) 투자 선정권과 운용권이 미국에 집중된 구조

 

문서의 핵심은 “투자는 한국이, 결정은 미국이”라는 구조이다.

투자 선정권: 미국 대통령

투자위원장: 미국 상무부장관

SPV 운영자: 미국 혹은 미국이 지정한 자

즉 한국 자금으로 미국 산업을 재건하지만 지배권은 모두 미국이 갖는 구조이다.
전통적인 공동투자 체계와 달리, 한국의 실질적 거버넌스 권한은 매우 제한적이다.

 

2) ‘연 200억 달러 상한’의 문제 – 사실상 장기 강제 투자

 

연 200억 달러 상한은 언뜻 보면 부담 완화 조항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최소 10~15년간 지속적 투자를 구조화하는 장치로 기능한다.

실제 수치 비교:

연 200억 달러 = 약 27조 원

한국 정부 총지출 대비 약 3.2% 수준(2024년 기준 총지출 약 657조 원 기준)

이는 단일 산업정책이 아니라 국가 재정 구조에 영향을 줄 만한 외부 강제지출 성격이다.

 

3) 한국이 투자하지 않을 경우 관세 부과 – 사실상 경제적 압박 메커니즘

 

투자 미이행 시 미국이 무역보복을 할 수 있다는 조항은
MOU가 “비구속적”이라는 선언과 모순된다.

이는 사실상 투자 강제화 장치이며,
한국의 투자 결정권이 실질적으로 존재하지 않음을 보여준다.

 

4) 수익 배분 구조의 불평등성

 

수익 배분은 다음과 같다.

초기 50:50

일정 시점 이후 미국 90% / 한국 10%

즉 한국이 투자금을 제공하면서도 장기 수익의 10%만 가져가는 구조이다.

이 구조는 일반적인 글로벌 민관·양자투자 관례에서도 찾아보기 어려운 수준으로 한국에 불리하다.

 

5) 미국 내 산업지원의 한국 자금 의존 구조 – 사실상 ‘미국 산업 보조금 대납’

 

투자 분야: 조선 1,500억 달러, 반도체, 에너지, 핵심 광물, 의약품, AI·양자

이들은 모두 미국이 중국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분야이다. 즉 한국의 투자는 미국의 산업정책·안보정책을 보조하는 기능을 한다.

 

6) 책임 면제 조항 – 한국 위험, 미국 면책

 

미국 정부·위원회는 중대한 과실·고의를 제외한 모든 행위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이는 한국은 자금을 부담하지만, 미국은 책임을 지지 않는 구조로
투자 리스크가 한국에 집중된다.

 

7) 법적 구속력 없음이라는 문구의 ‘정치적 현실성’ 문제

 

문서 마지막에서 “법적 구속력 없음”을 명시했지만, 다음 조항들이 실질적 구속력을 만들어낸다:

 

투자 미조달 시 관세 보복, 배분 구조 불이익, 투자위원회의 일방적 권한, 상시적 투자 협의 의무, 이 때문에 사실상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선언은 형식적이다.

 

 

3. 종합 평가: 한국의 경제주권·재정·산업정책에 미칠 영향

 

1) 재정 리스크

 

한국이 2,000억+1,500억 달러 구조 내에서 연평균 200억 달러(약 27조 원)씩 장기 투자를 진행하면, 이는 한국 연간 사회복지 예산의 약 1/8 규모에 달한다.

 

2) 산업 정책의 왜곡

 

한국이 미국 조선·반도체·핵심광물 공급망 재건에 자금을 투입하면, 국내 산업·지역경제·일자리 창출보다는 미국 내 산업 육성으로 자본이 이전되는 구조가 된다.

 

3) 한국의 협상력 약화

 

투자 미이행 시 관세 부과는 향후 모든 통상협상에서 한국의 전략적 선택권을 제한할 수 있다.

 

4) 전략적 종속 심화

 

문서는 “투자 협력”이라기보다 미국의 산업·안보 전략을 한국 재정으로 뒷받침하는 참여 구조에 가깝다. 특히 SPV 운영·투자선정·규제절차 가속화 등 핵심 통제권이 모두 미국에 있어 한국의 경제주권과 정책 자율성은 크게 제약될 수 있다.

 

결론

 

이 MOU는 표면적으로는 ‘한미 전략적 투자 협력’이지만, 실제 구조는 미국이 한국 자금으로 전략 산업을 재건하는 메커니즘에 가깝다.

 

의사결정권은 미국, 자금 부담은 한국, 위험 책임은 한국, 장기 수익은 미국 중심, 미이행 시 관세 보복, 이러한 구조는 한국의 재정 부담과 산업 주권, 통상정책 자율성에 장기적 제약을 가져오는 매우 중대한 문서이다.

 

 

 

<별첨자료 : 원본 번역 2가지>

 

[한국 외교부]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간 회담 공동 설명자료(비공식 국문 번역)

 

 

 

이재명 대한민국 대통령은 10월 29일 도널드 J. 트럼프 미합중국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환영하였다. 이는 대한민국 역사상 처음으로 경주에서 맞이한 국빈 방문이며, 8월 25일 워싱턴에서 두 정상 간 첫 만남에 이은 것이다. 특히, 한국이 한 정상을 두 차례에 걸쳐 국빈으로 접수한 첫 사례이기도 하다.

 

트럼프 대통령의 역사적인 2024년 대선 승리, 그리고 한국 민주주의의 강인함과 회복력을 입증한 이 대통령의 당선에 비추어,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도・태평양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의 핵심축인 한미동맹의 새로운 장을 선언하였다.

 

핵심 산업 재건 및 확장 : 이재명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은 한미동맹의 강인함과 지속력을 반영하는 지난 7월의 역사적인 ‘한국 전략 무역 및 투자 합의’ 발표를 재확인하였다.

 

ㅇ 양국 정상은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AI/양자 컴퓨팅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서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을 위한 한국의 투자를 환영한다.

ㅇ 금번 합의는 미국에 의해 승인된 한국의 1,500억 불 규모 조선 분야 투자(‘승인 투자’)를 포함한다.

 

ㅇ 또한 금번 합의는 양국 대표가 서명할 예정인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MOU) 체결에 따른 한국의 2,000억 불 규모 추가 투자를 포함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상호관세 목적으로 한국산 상품에 대해 한미 FTA나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 또는 15% 중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한다.

 

ㅇ 미국은 한국산 자동차 및 부품, 원목·제재목과 목재 제품에 대한 232조 관세를 15%로 인하한다.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율 중 적용가능한 세율이 15% 이상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232조 관세를 추가로 부과하지 않고, 15% 미만인 한국산 상품에 대해서는 한미 FTA 또는 미국의 최혜국(MFN) 관세와 추가되는 232조 관세의 합이 15%가 되도록 한다.

 

ㅇ 의약품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산 상품에 대한 232조 관세율이 15%를 초과하지 않도록 적용하고자 한다.

 

ㅇ 반도체(반도체 장비 포함)에 부과되는 어떠한 232조 관세의 경우에도, 미국은 한국에 대한 232조 관세에 대해 미국이 판단하기에 한국의 반도체 교역규모 이상의 반도체 교역을 대상으로 하는 미래 합의에서 제공될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조건을 부여하고자 한다.

 

ㅇ 미국은 2025년 4월 2일자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에 따른 추가 관세를 제네릭 의약품·원료·화학전구체, 미국 내 생산되지 않는 특정 천연자원 등 ‘조율된 파트너국에 대한 잠재적 관세 조정(Potential Tariff Adjustments for Aligned Partners)’ 목록에 명시된 특정 상품에 대해 철폐하고자 한다. 또한 미국은 특정 한국산 항공기·부품에 대해 행정명령 제14257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4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9705호 및 그 개정, 포고령 제10962호에 따른 관세를 철폐한다.

 

외환시장 안정 : MOU에 포함된 각측의 공약과 관련하여, 한국과 미국은 MOU가 한국의 외환시장 안정에 미칠 잠재적 영향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였다. 양국은 MOU 상 공약이 시장 불안을 야기해서는 안 된다는 데 대한 상호 이해에 도달하였다. 상호 신뢰하는 파트너로서, 양국은 한국이 어느 특정 연도에도 연간 200억 불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을 것이라는 점에 동의한다. 한국은 가능한 한 최선을 다해 미화를 시장에서 매입하는 방식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해 조달함으로써 시장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을 최소화할 것이다. MOU 상 공약의 이행이 원화의 불규칙한 변동 등 시장 불안을 야기할 우려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한국은 조달 금액과 시점을 조정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미국은 신의를 가지고 그와 같은 요청을 적절히 검토할 것이다.

 

상업적 유대 강화 : 양 정상은 양국 간 굳건한 경제적 파트너십에 대한 민간 부문의 신뢰를 반영하는 전략 분야에서의 일련의 상업적 공약들을 환영하였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한국기업들의 트럼프 대통령 임기 내 총 1,500억 불 규모의 대미 직접투자 발표를 환영하였다. 양국은 동 투자의 원활한 집행을 위해 최선을 다한다.

 

ㅇ 양 정상은 8월에 이루어진 대한항공의 GE 에어로스페이스 엔진을 장착한 보잉 항공기 103대 구매 발표를 환영하였다. 동 공약은 360억 불 규모로, 보잉 737 MAX 제트기, 787 드림라이너, 777X 여객기 및 화물기 등이 포함되며, 이에 따라 2025년 대한항공의 보잉 항공기 총 주문량은 150대를 초과할 예정이다.

 

ㅇ 한국과 미국은 ‘Buy America in Seoul’ 이니셔티브를 환영한다. 동 이니셔티브는 한국이 미국 주정부와 협력하에 중소기업을 포함한 미국 기업이 참가하는 연례 전시회를 개최하여 미국산 상품의 대한국 수출을 촉진하는 구상이다.

 

상호무역 촉진 : 양 정상은 최근 발표된 합의가 상호호혜적 무역 및 투자 확대라는 공동 목표를 반영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동 합의의 정신에 따라, 한국과 미국은 비관세 장벽을 논의할 것이며, 상호무역 촉진을 위한 공약과 이행계획을 명문화하여 올해 안에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채택할 것이다. 합의는 다음과 같은 분야를 포함하나, 이에 국한되지는 않는다.

 

ㅇ 한국은 미국 연방 자동차 안전기준(FMVSS)을 준수하는 미국 원산지 자동차를 연간 5만 대까지 추가 개조 없이 수입 가능하도록 한 조치 관련하여 5만 대 상한을 폐지한다. 한국은 배출가스 인증 과정에서 미국 인증 당국에 제출된 서류 외 추가 서류 제출을 요구하지 않음으로써 미국 자동차 수출에 있어 규제 부담을 완화한다.

 

ㅇ 한국은 식품 및 농산물 교역에 영향을 미치는 비관세 장벽을 논의하기 위해 미국과 협력한다. 이를 위해 양자 간 협정 및 의정서 상의 기존 공약 이행을 보장하고, 농업 생명공학 제품의 규제 승인 절차를 효율화하고 미국 신청 건의 지연을 해소하며, 미국산 원예작물 관련 요청을 전담하는 U.S. Desk를 설치하고, 특정 명칭을 사용하는 미국산 육류와 치즈에 대한 시장접근을 유지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망 사용료,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포함한 디지털 서비스 관련 법과 정책에 있어서 미국 기업들이 차별당하거나 불필요한 장벽에 직면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약속하고, 위치·재보험·개인정보에 대한 것을 포함하여 정보의 국경 간 이전을 원활하게 할 것을 약속한다. 또한 한국과 미국은 세계무역기구(WTO) 내 전자적 전송물에 대한 관세 모라토리엄의 영구화를 지지한다.

 

ㅇ 한국은 변호사-의뢰인 비밀유지권 인정 등을 포함하여, 경쟁 관련 절차에서 추가적인 절차적 공정성 규정을 마련할 것을 약속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지식재산권을 보호하기 위해 협력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특허법조약에 가입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지속적으로 취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노동권의 강력한 보호를 보장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한다. 한국과 미국은 강제노동으로 생산된 상품의 수입에 대응하는 것을 포함하여 전 세계적으로 모든 형태의 강제노동에 대응하기 위해 협력한다.

 

ㅇ 한국과 미국은 환경보호에서의 차이가 무역 및 투자를 왜곡하지 않도록 보장하는 것의 중요성을 재확인한다. 이를 위해 한국은 WTO 수산보조금 협정을 충실히 이행하는 것을 포함하여 상호무역을 촉진하기 위하여 국내 환경법을 효과적으로 집행한다.

 

경제 번영 수호 : 양국 정상은 양국의 경쟁력 유지와 안전한 공급망 확보를 위해 경제 및 국가안보 공조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였다. 이는 관세 회피 방지를 위한 협력, 불공정하고 비시장적인 정책 및 관행에 대응하기 위한 보완적 조치, 외국인 투자 및 해외 투자 규제 개선을 포함하며, 양국은 국제 공공조달 의무가 이와 동일한 공약을 수락한 국가들에 대해 혜택이 되도록 보장한다.


한미동맹 현대화 : 미국은 지속적인 주한미군 주둔을 통한 대한방위공약을 강조하였다.

 

ㅇ 미국은 핵을 포함한 모든 범주의 능력을 활용하여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공약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핵협의그룹(NCG)을 포함한 협의 메커니즘을 통해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ㅇ 이 대통령은 가능한 한 조속히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국방비 지출을 GDP의 3.5%로 증액한다는 한국의 계획을 공유하였으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환영하였다.

 

ㅇ 한국은 또한 2030년까지 미국산 군사 장비 구매에 250억 불을 지출하기로 하였고, 한국의 법적 요건에 부합하게 주한미군을 위한 330억 불 상당의 포괄적 지원을 제공한다는 계획을 공유하였다.

 

ㅇ 양 정상은 전시작전통제권 전환을 위한 동맹 차원의 협력을 지속해 나가기로 하였다. 미국의 지원 하에, 한국은 대북 연합 재래식 방위를 주도하기 위한 필수적인 군사적 역량 강화 노력을 가속화하기로 약속하였다. 여기에는 미국의 첨단 무기 체계 획득과 첨단 무기 체계를 포함한 양자 방산 협력 확대가 포함된다.

 

ㅇ 한미 양국은 북한을 포함하여, 동맹에 대한 모든 역내의 위협에 대한 미국의 재래식 억제 태세를 강화할 것이다. 양측은 2006년 이래의 관련 양해를 확인한다. 양측은 긴밀한 협의를 지속하고, 이행 진전 상황을 각측 지도부에 보고할 것이다.

 

ㅇ 한미 양국은 사이버 공간과 우주에서의 협력을 확대하기로 약속하였다. 양 정상은 또한 군사 영역에서의 인공지능(AI) 관련 협력을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재확인하였다.

 

한반도 및 지역 사안에 대한 공조 : 양 정상은 한반도와 인태 지역에서의 평화, 안전, 번영을 공약하였다.

 

ㅇ 양 정상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하고, 2018년 싱가포르 북미 정상 공동성명을 이행하기 위해 협력할 것을 약속하였다.

 

ㅇ 양 정상은 대북 정책과 관련하여 긴밀히 공조하기로 합의하고, 북한이 의미 있는 대화로 복귀하고 대량살상무기(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포기를 포함한 국제적 의무를 준수하기를 촉구하였다.

 

ㅇ 양 정상은 일본과의 3자 협력을 강화해 나가기로 하였다.

 

ㅇ 양 정상은 항행·상공비행의 자유와 여타 합법적인 해양 이용을 수호하기 위한 노력을 재확인하였다. 양 정상은 모든 국가의 해양 권익 주장은 국제해양법과 합치해야 함을 재확인하였다.

 

ㅇ 양 정상은 대만해협에서의 평화와 안정 유지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양 정상은 양안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독려하였으며, 일방적 현상 변경에 반대하였다.

 

해양 및 원자력 분야 파트너십 발전 : 미국은 미국 조선소와 미국 인력에 대한 투자 등을 통해 미국 조선 산업을 현대화하고 그 역량을 확대하는데 기여하겠다는 한국의 공약을 환영하였다. 한국은 미국이 한국 민간 및 해군 원자력 프로그램을 지지해 준 것을 환영하였다.

 

ㅇ 한미 양국은 조선 분야 실무협의체를 통하여 유지·정비·보수, 인력 양성, 조선소 현대화, 공급망 회복력을 포함한 분야에서 협력을 진전시키기로 하였다.

 

ㅇ 이러한 구상들은 한국 내에서의 잠재적 미국 선박 건조를 포함하여, 최대한 신속하게 미국 상업용 선박과 전투수행이 가능한 미군 전투함의 수를 증가시킬 것이다.

 

ㅇ 미국은 한미 원자력 협력 협정에 부합하고, 미국의 법적 요건을 준수하는 범위 내에서 한국의 평화적 이용을 위한 민간 우라늄 농축 및 사용후핵연료 재처리로 귀결될 절차를 지지한다.

 

ㅇ 미국은 한국이 핵추진 잠수함을 건조하는 것을 승인하였다. 미국은 이 조선 사업의 요건들을 진전시키기 위해, 연료 조달 방안을 포함하여, 한국과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이다.

 

 

 

[산업통상자원부]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 간의 전략적 투자에 관한 양해각서

 

 

대한민국 정부(이하 “한국”)와 미합중국 정부(이하 “미국”)는, 강력하고 협력적인 상호 관계의 중요성을 확인하고;

2025년 7월 30일에 발표된 미국과 한국 간 합의를 충실하고 신속하게 이행하기로 약속하며;

한국과 한국 기업이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다양한 분야에 걸쳐 미국에 투자하는 것이 양국 모두의 최선의 이익에 부합함을 인식하고;

본 양해각서에 따른 총 투자에는 미국이 승인한 조선 분야 1,500억 미국 달러의 투자(이하 “승인 투자”)가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며;

본 양해각서에 따른 총 투자에는 또한 한국이 투자하기로 약정한 2,000억 미국 달러의 추가 투자(이하 “투자”)도 포함된다는 점을 인정하고;

이에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투자 선정]

 

1. 미국 대통령은 “투자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투자”를 선정한다. “투자위원회”는 상업적으로 합리적(주: 별첨 정의 조항에 별도로 정의됨)이라고 판단되는 “투자”만을 대통령에게 추천하고자 한다.

 

[투자 실행 및 운영]

 

2. 투자 약정(commitment)은 본 양해각서 체결일로부터 2029년 1월 19일까지 수시로 이루어져야한다. 단, 특정 날짜나 시간까지 또는 기타 사유로 “투자”를 청산하거나 처분할 의무는 없다.

3. 본 양해각서에 따라, 미국 대통령은 “투자” 및 “승인 투자”를 추천하고 감독하기 위한 투자위원회(이하 “투자위원회”)를 설립한다.

4. “투자위원회”는 미국 상무부장관이 위원장을 맡으며, 투자위원회가 수시로 선정하는 기타 위원들로 구성된다. 단일 또는 복수의 미국 연방 부처 또는 기관의 지분 또는 전략적 이익과 관련되거나 이에 중대하게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투자” 또는 “승인 투자”의 경우 “투자위원회” 위원장이 결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처 또는 기관이 관여한다.

5. “투자위원회”는 대통령에게 “투자”를 추천하기 전에, 한국과 직접 또는 산업통상부 장관이 위원장이면서 한국과 미국이 지명한 자들로 구성된 협의위원회를 통해 한국과 협의한다. 협의위원회는 특히 각국의 관련 전략적·법적 고려사항에 대해 “투자위원회”에 의견을 제시해야 한다.

6.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촉진관)는, 본 양해각서에 따라, “투자”, “승인 투자” 및 투자 활동(자금을 제공하는 관련 한국 기관과의 상호조율 포함)을 실행·문서화하고, “투자” 및 “승인 투자”를관리하고 집행할 책임이 있다.

 

[자금조달]

 

7. 미국은 수시로 한국의 검토를 위한 “투자”를 제시하며, 한국은 미국 대통령이 해당 “투자”를 선정하였음을 한국이 통보받은 날로부터 최소 사십오(45) 영업일이 경과하는 날짜에 관련 프로젝트의 특정 자금조달 및 자본 지출 단계별 목표(milestone)를 위해 요구되는 관련 “투자”금액을 분할하여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촉진관)가 지정한 계좌로 즉시 사용 가능한 미국 달러화 자금으로 조달한다.

8. 한국은 각 연도별로 총 200억 미국 달러를 초과하는 “투자”금액의 조달을 요구받지 않는다.

9. 한국은 단독 재량으로 특정 “투자”에 대한 “투자”금액을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고, 조달하지 않기로 결정하기 전에 미국과 협의한다. 미국은 본 양해각서에 따른 협의 절차 이후에도 한국이 요청된 날짜까지 “투자”금액 전액을 조달하지 않을 경우(이하 “미조달 금액”), 한국은 간주배분액(Deemed Allocation Amount)에 따른 분배금 수령 권리를 상실하고, 대신 수정배분액(Revised Allocation Amount)에 따른 분배금을 수령하며, 제15항(A)호의 간주배분액에 대한 언급은 수정배분액으로 대체된다는 점을 재확인한다. 미국이 간주배분액에 따라 수령했을 금액과 수정배분액에 따라 실제로 수령하는 금액 간의 차액을 “캐치업(Catch-up) 금액”이라고 한다. 미국이 “미조달 금액”에 상응하는 캐치업 금액을 수령할 때까지 수정배분액에 따라 분배금이 지급되며, 미국이 해당 금액을 수령한 후에는 간주배분액에 따른 분배금 지급이 재개된다. 한국이 “투자”에 대한 자금조달을 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미국은 또한 미국 대통령이 정한 요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국이 본 양해각서를 충실히 이행하고 “투자”금액에대한 자금조달에 실패하지 않는 동안에는 미국은 2025년 11월 14일자 공동설명자료(Joint Fact Sheet)에서 “핵심 산업의 재건 및 확장” 제하의 조항에 기재되어 있는 약정 사항을 준수하고자 한다.

10. 미국은 가능한 경우 (A) “투자” 및 “승인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 대한 미국 연방 토지 임대, 접근성, 용수, 전력 및/또는 에너지 공급을 제공하고 (B) 구매계약(off-take arrangements)을 주선하고자 한다. (하기 정의되는) 관련 법률에 따라, 미국은 “투자” 및 “승인 투자” 대상 프로젝트와 관련하여 적용되는 관련 규제 절차를 가속화하고자 한다.

 

[한국의 벤더(Vendor), 공급업체 및 프로젝트 관리자]

 

11. “투자” 특수목적법인(이하 “SPV”), 프로젝트 SPV, “투자” 및 “투자” 대상 프로젝트에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벤더 및 공급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미국은 가능하고 가용한 경우, 유사한 외국 벤더 및 공급업체 대신 한국 벤더 및 공급업체를 선정하여야 한다. 한국은 그러한 벤더 및 공급업체를 추천할 수 있으며, 미국은 그러한 추천을 신의성실의 원칙(good faith)하에 검토한다.

12. 미국은 가능하고 가용한 경우, 각 프로젝트에 대해 한국이 추천하는 프로젝트 매니저를 선정하여야 한다. 해당 프로젝트 매니저는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프로젝트에 합리적인 수수료를 청구할 수 있다.

 

[현금흐름 및 분배]

 

13. 미국은 새로운 “투자” SPV를 설립한다. 한국은 투자 자금을 직접 “투자” SPV에 조달하거나, 한국 기관 또는 기타 단체가 투자 자금을 직접 “투자” SPV에 조달하도록 주선한다. “투자” SPV는 미국 또는 미국이 지명하는 자가 업무집행자(general partner) 자격으로 운영 및 관리한다. “투자” SPV는 본 양해각서 제14항부터 제17항까지의 내용에 합치하게끔 실질적으로 합의된 형태의 거버넌스 및 분배 규정을 두게 될 예정이다 (“투자” SPV의 최종 기업 형태에 따라 필요한 경우 조정될 수 있다).

14. 미국은 투자로부터 발생하는 모든 자유현금흐름(free cash flow)이 본 양해각서에 따라 분배되도록 한다.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운영 및 관리 기관은 수시로 해당 프로젝트로부터 발생하는 자유현금흐름을 해당 프로젝트 SPV에 분배(각기, “분배금(Distribution)”)되도록 하여야 하고, 해당 프로젝트 SPV는 다시 이러한 분배금을 “투자” SPV에 분배하여야 한다.

15. 제9항에 따라, “투자” SPV는 프로젝트 SPV로부터 수령한 모든 분배금을 매년 미국 달러화로 다음 우선순위에 따라 분배하여야 한다:

(A) 먼저, 간주배분액에 상당하는 전체 금액이 미국과 한국에 각각 분배될 때까지, 미국에50% 및 한국에 50%(미국 세금 공제 후);

(B) 이후에는 미국에 90% 및 한국에 10%(미국 세금 공제 후).

16. 분배금은 현금 형태로 하며, 먼저 ‘간주배분액’ 정의의 (C)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한 다음 ‘간주배분액’ 정의상 (A)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충당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7. 20년 이내에 한국이 총 간주배분액을 수령하기 어려울 것이 합리적으로 명백한 경우, 미국은, 제15항(A)호에 따른 미국과 한국간의 분배금의 배분(allocation of Distributions) 및 그와 같은 배분을 공정하게 조정하는 것에 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하에 협의하기로 합의한다.

 

[투자 소개 의무 부존재]

 

18. 미국과 한국 모두 잠재적 투자 기회를 “투자위원회”에 소개할 의무가 없다.

 

[투자 분야]

 

19. 미국 내 “투자”는 경제 및 국가 안보 이익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는 분야에 집중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조선, 에너지, 반도체, 의약품, 핵심광물, 인공지능/양자 컴퓨팅 등이 포함되나 이에 국한되지 않는다.

20. “투자위원회”가 승인한 바에 따라, 한국은 필요한 경우 직접 또는 협의위원회를 통하여 “승인 투자”를 지원(facilitate)하기로 하며, 여기에는 한국 기업의 미국 조선업 분야에 대한 직접투자뿐만 아니라, 미국 조선업을 위한 한국 조선업체들에 대한 대출보증 또는 기타 다른 수단의 금융을 포함한다. 한국이 본 양해각서에 따른 “승인 투자”를 지원하지 못할 경우, 미국은 미국 대통령이 정하는 요율로 한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책임의 면제 및 제한]

 

21. 미국, 한국, “투자위원회”, 협의위원회 또는 그 산하 부서, 부처, 직원, 대리인, 지명인 또는 관련자는 중대한 과실 또는 고의적 위법 행위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투자” 또는 “승인 투자”와 관련하여 이루어진 판단의 행사,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미국, 한국 또는 기타 어떠한 자에게도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본 양해각서의 기타 다른 조항 또는 법률상 또는 형평법에 따라 달리 존재하는 의무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한국은 각각 본 양해각서, “투자” 또는 “승인 투자”와 관련하여, 각국 또는 각국의 부서, 부처, 직원, 대리인, 지명인 또는 관련자가 각자의 역할 또는 서비스, 또는 그 자격에서 취한 여하한 작위 또는 부작위에 대해, 상대국 또는 타인에게 어떠한 신인의무(fiduciary duties)도 부담하지 않음에 동의한다.

 

[비용]

 

22. 미국과 한국은 각각 “투자” 및 “승인 투자”의 조직 및 운영과 관련된 비용을 각자 부담한다. 다만, 미국과 한국은 “투자” 집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합리적인 실비(out-of-pocket expenses)를 해당 프로젝트 SPV의 가용 자금으로부터 상환받는 것을 모색할 수 있다. 불일치 또는 분쟁의 해결

23. 미국과 한국은 본 양해각서의 해석 및/또는 이행으로 인해 양국 간에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불일치 또는 분쟁을 가능한 최대한으로 상호 협의(협의위원회 체계 내에서의 협의 포함)를 통해 우호적으로 해결하고자 한다.

 

[법적 성격]

 

24. 미국과 한국은 각자의 국내 계약, 법률 및 정책(또는 후속 계약, 법률 또는 정책)(이하 총칭하여 “관련 법률”)을 준수할 의사를 선언한다.

25.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 간의 행정적 합의로서 법적 구속력 있는 권리 및 의무를 발생시키지 않는다. 본 양해각서는 어떠한 제3자에게도 권리나 이익을 부여하지 않으며, 미국 또는 한국의 “관련 법률” 또는 국제법에 따른 어떠한 권리나 의무도 발생시키지 않는다.

26. 본 양해각서의 어떠한 내용도 각 미국 및 한국의 “관련 법률”과 상충되어서는 아니된다.

 

[개정 및 중지]

 

27. 본 양해각서는 최종 서명 시 효력을 발생하며, 중지될 때까지 유효하다. 미국과 한국은 본 양해각서에서 정한 사항을 이행하기 전에 필수적인 국내법 제정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있을 수 있음을 인정한다. 본 양해각서는 미국과 한국의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다. 각국은 본 양해각서를 중단할 의사를 상대 국가에 서면으로 통지함으로써 언제든지 본 양해각서를 중지할 수 있으며, 본 양해각서 제23항에 따른 불일치나 분쟁을 우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러한 경우, 양국은 이미 이루어진 기존 “투자”나 “승인 투자”의 처리에 대해 우호적으로 협의하여야 한다. 미국과 한국은 각각 본 양해각서 운영에 영향을 미치는 자국 “관련 법률”의 변경 사항에 대해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할 것으로 기대된다.

 

[서명]

 

2025년 11월 14일, 각각 서울과 워싱턴 D.C.에서 2부씩 영문본에 서명함.

대한민국 정부

미합중국 정부

 

 

[부록 A]

 

[정의]

 

본 양해각서(“양해각서”)의 목적상:

 

상환원금 이월 금액이란, 특정 기간에 대해, 분배금 지급 시점에 해당 “투자”에 대한 분배 가능 현금흐름이 간주배분액(Deemed Allocation Amount) 정의(또는, 한국이 투자금액 전부를 조달하지 못한 경우, 수정배분액(Revised Allocation Amount) 정의)의 (B)호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의미한다.

기준 금리란, 미국국채 20년물 고정 금리를 의미한다.

영업일이란, 토요일, 일요일 또는 뉴욕주 뉴욕시 또는 한국의 서울에서 은행이 법적으로 휴무하도록 허용되거나 요구되는 날을 제외한 날을 의미한다.

어느 “투자”에 대한 이월 금액이란, 이자 이월 금액과 상환원금 이월 금액(각각 미지급된 범위에서)을 합한 금액을 의미한다.

상업적으로 합리적이란, “투자위원회”가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해당 “투자”의 존속 기간 동안 간주배분액 정의의 (A)호 및 (C)호에 규정된 분배액을 충당하기에 충분한 현금 흐름을 창출할 것으로 판단하는 “투자”를 의미한다.

어느 “투자”에 대한 간주배분액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A) 다음의 곱:

(i) 해당 “투자”에 대한 한국의 자금 조달일 기준 간주이자율 및

(ii) 해당 “투자”금액에서 아래 (B)호에 따른 해당 “투자”에 대한 이전 분배액을 차감한 금액(단, 어떠한 경우에도 0보다 적을 수 없음)에 이자 이월 금액을 더한 금액;

(B) 해당 “투자”금액을 (x) 한국과 협의하여 미국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결정한 해당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예상 존속 기간(년 단위로 표시)과 (y) 20 중 작은 수치로 나눈 값; 및

(C) 여하한 이월 금액.

어느 “투자”에 대한 간주이자율이란, 기준 금리에 스프레드를 더한 금액을 의미한다.

이자 이월 금액이란, 특정 기간에 대해, 분배금 지급 시점에 해당 “투자”의 분배 가능 현금 흐름이 간주배분액 정의의 (A)호에 따라 지급해야 할 금액을 지급하기에 부족한 경우 그 부족액을 의미한다.

“투자”금액이란, 어느 “투자”에 관하여, 해당 “투자”에 대해 한국이 조달해야 하는 금액을 의미한다.

“투자” SPV(특수목적법인)란, 모든 투자에 대한 자금 조달 목적으로 설립된 엄브렐라(Umbrella, 우산형) SPV를 의미한다. 프로젝트 SPV란, 어느 “투자”에 관하여, 미국이 전부 소유하면서, 해당 프로젝트의 소유및 분배금을 지급하는 목적을 위해 설립된 별도의 SPV를 의미한다.

어느 “투자”에 대한 수정배분액이란, 다음 각 호의 합계액을 의미한다:

(A) 해당 “투자”금액을 (x) 한국과 협의하여 미국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결정한 해당 “투자” 대상 프로젝트의 예상 존속 기간(년 단위로 표시)과 (y) 20 중 더 작은 수치로 나눈 값; 및

(B) 상환원금 이월 금액.

스프레드(Spread, 가산금리)란, 각 “투자”에 대해, 해당 “투자”의 자금 조달 비용 및 위험프리미엄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미국과 한국이 신의성실의 원칙으로 합의한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 수를 의미한다. 단, 어떠한 경우에도 스프레드는 본 양해각서 체결일 이전에 미국과 다른 국가들 간에 체결된 유사한 양해각서에 따라 이루어진 투자에 따른 스프레드에 30 베이시스 포인트를 더한 값을 초과할 수 없다.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촉진관)란 미국 상무부의 미국 투자 엑셀러레이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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