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항체에 의한 N.G.R의 종류 |
| 1. |
금속 TYPE의 N.G.R 대부분의 N.G.R의 TYPE으로서 저항체의 모양 및 구조에 따라 EDGE-WOUND, BAR-TYPE 등으로 나눌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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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액체 TYPE의 경우 저항체를 수용액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습도가 많은곳이나 대용량에 사용하여 주문시 용량은 일반NGR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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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목적 |
| 1. |
일선(一線) 지락사고시의 이상전압의 발생으로 인한 기기 및 선로의 절연파괴 예방을 위하여 사용한다. |
| 2. |
CT 및 지락보호계전기(OCGR)를 사용하고 사고회로의 검출이 쉽고, 사고개소만을 선택차단이 가능 하다. |
| 3. |
지락시 통신선로(원방감시제어회로, 무선회로, 정보통신회로 등)의 유도장해를 억제한다. |
| 4. |
발전기 지락사고시 부하의 급변을 피하고, 과도안정도를 향상시킨다. |
| ■고객게서 주문또는 상담시 필요한 설계 DATA |
| 1. |
정격전압 : 계통선로와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에 걸리는 전압을 의미한다.즉, 상전압을 의미하는 것으로써 고객께서 제시한 DATA가 선간전압일 경우 선간전압의 1/√3을 적용한다. |
| 2. |
정격전류 : 지락사고가 발생했을 때 정격전압이 인가된 상태에서 변압기 또는 발전기의 중성점과 대지사이에 저항기를 통해 흐르는 전류를 의미한다. |
| 3. |
정격사용시간 : 저항소자의 표면온도가 정격허용온도까지 흐르는 시간을 의미하며 전선로의 지락검출차단장치가 지락사고시 작동되는 시간 보다는 다소 여유있게 선정하는 것이 계통기기 협조에 안정적으로 된다.10SEC, 30SEC, 60SEC, 10min이내, 연속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국내에서는일반적으로 10SEC, 30SEC의 정격을 많이 적용한다. |
| 4. |
온도상승한도 : 정격사용시간에 의해 결정된다.정격사용시간에 따른 온도상승한도는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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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격사용시간의 종류 |
온도상승한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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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시간 정격 (10min 이내) |
7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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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연시간 정격 (평균 10min) |
6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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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시간 정격 |
38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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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표는 해외규격 [ IEEE-32(1972) ]에 의한 것이며 보통 국내에서는 750℃, 450℃, 350℃로 통용된다. |
| 5. |
설치장소 : 옥내 또는 옥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