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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공포

작성자도편수|작성시간26.06.17|조회수0 목록 댓글 0

 

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2026년 6월 16일 개정 공포 되어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합니다.
해당되는 건축주 또는 소유자는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용승인을 득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붉은 색으로 표기한 부분을 특히 주의 깊이 보시기 바라며, 
금번 기회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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