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개업자는 중개의뢰를 받은 경우 당해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거래 또는 이용제한사항을 확인하여 이를 의뢰인에게 서면으로 제시하고 성실 정확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위와 같은 조사 확인의무 내지 설명의무를 게을리 한 과실로 또한 공인중개사들은 공인중개사협회 공제에 가입을 하고 있으므로 공인중개사에게 과실이 있다면 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그러므로 부동산 중개업자가 자기 사무소를 다른 사람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거래당사자에게 손해를 발생시켰다면 지금까지 공인중개사협회는 중개행위 장소제공에 따른 피해에 대해 중개업자의 배상책임을 명시한 공인중개사법 30조 2항에 대해서는 공제약관에 규정돼 있지 않다는 이유로 보상책임을 회피해 왔으나 공제사업자인 공인중개사협회(이하 협회)에게도 배상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부동산 중개사고로 피해를 입은 장모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지급 청구소송에서 "장씨에게 공제금 한도액인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을 내린바가 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 중개사무소를 운영해오던 공인중개사 박모씨는 중개업자의 고의나 과실로 거래당사자에게 피해를 입혔을 경우 5000만원 한도에서 보상해주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협회와 체결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유모씨를 중개보조인으로 고용해 중개행위를 해오던 중 2006년께 토지 매도의뢰를 받은 유씨는 거래 대상 토지 위치를 정확히 알려주지 못한 채 장씨에게 매수를 권유, 계약을 성사시켰습니다. 뒤늦게 이를 알게 된 장씨는 기망을 이유로 매매계약을 취소, 2010년 박씨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해 승소했하였습니다.
이후 장씨는 "박씨가 중개사무소를 유씨의 중개행위 장소로 제공해 재산상 손해를 가했다"며 협회를 상대로 공제금 청구소송을 냈고 재판부는 공제금 한도액인 50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광주 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