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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상가 임대료 2기 연체로 계약해지 통보후 임차료 입금의 효력

작성자변호사 김덕은|작성시간15.01.05|조회수262 목록 댓글 0

임대인은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을 연체하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이때 임대인이 임대차계약을 해지 하기 위하여 일반적인 채무불이행에 따른 최고등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귀하의 해지통지로 임대차계약은 해지가 되었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다만 임차인이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해주지 않는다면 임대인은 이 사건 부동산을 명도받기 위하여 임차인을 상대로 명도소송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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