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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 법정지상권의 소멸사유

작성자변호사 김덕은|작성시간14.12.26|조회수116 목록 댓글 0

지상권이란 타인의 토지에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를 말합니다. 지상권이 설정되면 토지소유자는 토지 소유권 행사에 큰 제약을 받게 됩니다.

특히 관습법상 법정지상권은 토지소유자와 지상권자와의 계약과는 상관없이 토지와 건물이 동일인에게 속하였다가 매매 기타 원인으로 각각 그 소유자를 달리하게 된 경우에 그 건물을 철거한다는 특약이 없으면 건물소유자가 관습법에 의하여당연히 취득하게 되는 지상권입니다.

 

 

이러한 지상권을 소멸시킬수 있는 사유를 살펴보면

1. 물권의 일반 소멸사유에 의해 소멸하게 됩니다. 즉 건물이 멸실하면 지상권도 소멸하게 되는 것입니다.

2. 지상권도 소멸시효의 완성에 의하여 소멸을 하게 됩니다.

3. 지상권의 소멸사유를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다만 지상권의 존속기간 등 민법의 규정보다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게 약정하는 것은 그 효력이 없습니다. 민법은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특별히 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석조, 석회조, 연와조 또는 이와 유사한 견고한 건물의 경우에 30년, 그 밖의 건물의 경우 15년, 건물외 공작물의 경우 5년, 수목의 경우 30년으로 존속기간을 정하고 있습니다.

4. 지상권설정자는 지상권자가 일정기간 지료를 체납하는 경우에 지상권의 소멸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지상권자가 2년이상의 지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즉 체납된 지료액이 통산하여 2년분 이상인 경우 지상권 소멸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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