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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압류 집행후 3년이 경과한 경우

작성자변호사 김덕은|작성시간19.07.05|조회수142 목록 댓글 0

가압류는 임시적으로 하는 압류입니다.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받을 돈이 있는데 채무자가 변제를 하지 않는 경우 채권자는 채무자를 상대로 소를 제기하여 판결을 받아 채무자 재산에 집행을 해야 합니다. 그런데 소송을 하는 과정에 채무자가 자신의 재산을 빼돌린다면 채권자는 재판에서 이기고도 채무자로부터 변제를 받기가 어려워 집니다.

물론 사행행위로 무효를 주장하거나 강제집행면탈죄로 형사고소가 가능하나 이또한 쉬운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채무자가 재산을 빼돌리지 못하게 가압류를 해놓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일반적입니다.

그런데 채권자가 채무자의 재산에 가압류를 한 뒤 소를 제기하는 등의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해 두는 경우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재산의 처분에 장기간 제한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1. 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 취소

채무자는 다음 3가지 중 한가지 사유가 있는 경우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가. 가압류 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나.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다.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채권자가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는 채무자 뿐만아니라 이해관계인도 가압류의 취소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8조(사정변경 등에 따른 가압류취소) ①채무자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압류가 인가된 뒤에도 그 취소를 신청할 수 있다.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도 신청할 수 있다.

1. 가압류이유가 소멸되거나 그 밖에 사정이 바뀐 때

2. 법원이 정한 담보를 제공한 때

3. 가압류가 집행된 뒤에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

가압류 채권자가 가압류 집행 후 3년간 본안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기간이 경과되면 취소의 요건은 완성되며, 그 후에 본안의 소가 제기되어도 가압류 취소를 배제하는 효력이 생기지 아니합니다.(대법원 1999. 10. 26. 선고 99다37887 판결)

2. 제소명령

채권자의 가압류가 부당한 가압류이고 가압류 집행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았다면 제소명령 신청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가압류 채권자가 부당한 가압류만 해놓고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 있다면 상대방을 상대로 본안소송을 제기할 것을 명하게 해달라고 법원에 신청하는 것입니다.

제소명령결정을 받은 자는 통상적으로 명령을 받은날로부터 20일 내에 본안소송을 제기했다는 증명을 제출해야 하고, 만일 제출하지 못하면 가압류취소신청을 하여 가압류 등기를 말소시킬수 있습니다.

민사집행법 제287조(본안의 제소명령) ①가압류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변론 없이 채권자에게 상당한 기간 이내에 본안의 소를 제기하여 이를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거나 이미 소를 제기하였으면 소송계속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기간은 2주 이상으로 정하여야 한다.

③채권자가 제1항의 기간 이내에 제1항의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채무자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가압류를 취소하여야 한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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