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야 하는데 그 토지가 미등기인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토지대장을 확인해야 하는데 토지대장을 확인해도 토지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는 있어도 그가 누구인지 알수 없는 경우 소를 제기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수 밖에 없습니다.
이와 같이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상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는 토지 소유자를 대신해 국가를 상대로 소를 제기할 수 있다는 것이 대법원 판결입니다.(대법원 2019. 5. 16. 선고 2018다242246)
구체적으로 사건을 살펴보면
한국농어촌공사는 1938년 1월 대구 동구 용계동 일대 토지를 A씨로부터 매수해 점유해 왔습니다.
현재 이 토지는 미등기 상태입니다. 미등기 상태인 이 토지는 1911년부터 A씨가 명의자인 것으로 토지대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는 2016년 A씨의 상속인들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했고, 이를 인용하는 화해권고결정이 확정되었습니다.
이후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를 상대로 "토지대장에 A씨의 주소가 기재돼 있지 않아 토지대장만으로는 A씨 또는 상속인들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칠 수 없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자인 한국농어촌공사가 A씨 등을 대위해 해당 토지가 A씨와 그 상속인들 소유라는 확인을 구한다"고 소송을 제기한 것입니다.
이에 대해 1,2심 법원은 " 피고는 이 토지의 사정명의자가 A씨이고 상속인들 역시 인정하고 있다"며 "토지에 대해서는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특정돼 있고, 피고 역시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한국농어촌공사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고 각하 하였습니다. 상속인들이 이 사건 토지가 농어촌공사의 소유임을 인정한 이상 국가를 상대로 확인소송을 할 수 없다고 본 것입니다.
그러나 대법원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그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상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을 때,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명의자인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토지대장상의 소유자 표시 중 주소 기재의 일부가 누락된 경우는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며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토지소유자를 대위해 토지대장상 등록사항을 정정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대장상 토지소유자의 채권자는 소유권보존등기의 신청을 위해 토지소유자를 대위하여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판시한 것입니다.
즉, 대법원은 토지대장에 주소 일부가 누락된 경우 농어촌공사가 상속인들을 대신해 토지대장을 바로잡을 수 없다는 점을 근거로 한 것입니다.
대법원 판결에 따르면 토지대장상 소유자가 누구인지 불분명하거나 주소 기재의 일부 누락 등의 경우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 확인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