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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분쟁

자신의 소유토지 통행로를 막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작성자변호사 김덕은|작성시간20.02.10|조회수1,336 목록 댓글 0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자신의 소유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통행로를 차단하거나 막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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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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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때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그 토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로를 차단하거나 막는 행위를 하게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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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교통방해죄 관련 판결들을 소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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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토지상에 정당한 도로개설이 되기전까지 소유자가 농작물 경작지로서 이용할려고 하였고, 부근 주민들은 큰 도로로 나아가는 간편한 통로로 이용할려고 하여 분쟁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도2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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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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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약간의 공간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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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갑은 피고인은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 인근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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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도로가 도로포장이 되지 않은 공터였다가 A 주식회사가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 뿐만아니라 인근토지의 거주자들도 이용하여 온 점,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은 이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달 수 없는 점, 사실상 인근 토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인 점, 갑이 낙찰받을 당시 입찰정보에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갑이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일방교통방해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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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갑이 10여년전에 자신 소유 토지상에 경운기나 리어카가 다닐 수 있도록 농로인 도로를 개설하고 그 후 인근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포크레인이 통행하게 되어 자신의 집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가 갑이 중장비차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팻말을 세웠고 이후에도 피해가 심해지자 통행하는 차량의 폭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로의 동쪽 노변에 약 50개의 말뚝을 박고 말뚝에 철조망을 쳐서 포코레인이 다닐 수 없도록 한 사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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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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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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