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왕래에 이용되는 자신의 소유토지에 대한 권리행사의 방법으로 통행로를 차단하거나 막는 경우에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형법 제185조는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때 육로는 사실상 일반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육상의 통로로 그 토지의 소유관계나 통행인의 많고 적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따라서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만으로 통행로를 차단하거나 막는 행위를 하게되면 일반교통방해죄로 처벌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일반교통방해죄 관련 판결들을 소개하면
1. 토지상에 정당한 도로개설이 되기전까지 소유자가 농작물 경작지로서 이용할려고 하였고, 부근 주민들은 큰 도로로 나아가는 간편한 통로로 이용할려고 하여 분쟁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주민들이 자유롭게 통행할 수 있는 공공성이 있는 곳이라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1988. 5. 10. 선고 88도252))
2. 인근 상가의 통행로로 이용되고 있는 토지의 사실상 지배권자가 위 토지에 철주와 철망을 설치하고 포장된 아스팔트를 걷어냄으로써 통행로로 이용하지 못하게 한 경우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7도7717)
3. 골목길을 자신의 소유라는 이유로 약간의 공간만 남겨두고 담장을 설치하여 주민들의 통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였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대법원 1994. 11. 4. 선고 94도2112 판결)
4. 갑은 피고인은 인근 거주자들의 농기계, 수레 등의 통행이 가능할 정도의 폭을 가진 도로 인근 토지를 낙찰받은 이후 도로 위에 사람이 겨우 지나다닐 수 있는 정도의 폭만 남긴채 철재로 된 펜스를 설치한 사건에서
법원은 도로가 도로포장이 되지 않은 공터였다가 A 주식회사가 공장 차량 등의 통행로로 이용하기 위하여 도로포장을 한 이후부터는 공장 차량 등 뿐만아니라 인근토지의 거주자들도 이용하여 온 점, 인근 토지의 거주자들은 이 도로를 지나지 않고서는 언덕 아래 도로로 나아달 수 없는 점, 사실상 인근 토지 거주자들의 유일한 통행로인 점, 갑이 낙찰받을 당시 입찰정보에 '위 토지의 일부가 도로로 이용중'이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어 갑이 이와 같은 사실을 충분히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일방교통방해죄 유죄를 인정하였습니다.(대구지방법원 2018. 5. 31. 선고 2017노4935 판결)
5. 갑이 10여년전에 자신 소유 토지상에 경운기나 리어카가 다닐 수 있도록 농로인 도로를 개설하고 그 후 인근 주민들이 농로로 사용하여 왔으나 최근에 이르러 포크레인이 통행하게 되어 자신의 집 주변에 피해가 발생하가 갑이 중장비차의 통행을 금지한다는 팻말을 세웠고 이후에도 피해가 심해지자 통행하는 차량의 폭을 제한하기 위하여 도로의 동쪽 노변에 약 50개의 말뚝을 박고 말뚝에 철조망을 쳐서 포코레인이 다닐 수 없도록 한 사건에서
대법원은 이 사건 도로가 농가의 영농을 위한 경운기나 리어카 등의 통행을 위한 농로로 개설되었다 하더라도 그 도로가 사실상 일반 공중의 왕래에 공용되는 도로로 된 이상 경운기나 리어카 등만 통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다른 차량도 통행할 수 있으므로 이러한 차량의 통행을 방해한다면 일반교통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시하였습니다.(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도1475 판결)
광주부동산전문변호사 김덕은